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4638 선고일 2014-12-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ㅇㅇㅇ에 의한 명의도용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ㅇㅇㅇ이 향후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중3912 / 국심2007서06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2007.9.5. 쟁점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 5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2008.4.28. 쟁점법인 발행 총 5,950주(OOO로부터 4,050주를, OOO으로부터 1,900주를, 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며,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한 후 2010년에 쟁점주식 중 4,100주를 OOO에게, 나머지 2,350주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각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9.24.부터 2014.2.18.까지 쟁점법인과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이 실제 OOO의 소유라고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결정결의서(안) 등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5.12. 청구인에게 2007.9.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려면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2008.11.5. 쟁점법인의 이사(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1.11.18. 사임하였으며, 2007.9.5. 유상증자를 통하여 500주를 취득하였고, 2007.5.16.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한규로부터 2008.4.28. 4,050주를, 2006.7.19.까지 대표이사 직을 수행했던 OOO으로부터 1,900주를 양수하였는바, 이는 OOO의 개인적인 투자활동인 동시에 경영권방어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쟁점①주식 뿐만 아니라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②주식도 정상적인 거래로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일치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가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①주식 뿐만 아니라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②주식의 거래도 정상적인 거래로 주식의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일치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OOO의 사촌동생 OOO과 고교동창 관계로, 쟁점법인에 2007.6.5.∼2008.11.5.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과 OOO은 2008.4.28.자에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은 2014.1.8. 문답과정에서 OOO의 주식을 명의수탁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으로부터 양수한 2008년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면 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나 조사 당시는 물론 심판청구를 제기한 현재까지 관련 증빙없이 구두상으로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을 OOO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신탁업법또는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 거래내역을 보면, 아래〈표1〉및〈표2〉와 같이 청구인은 2007.5.16. 쟁점법인의 이사(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7.9.5. 유상증자를 통하여 쟁점①주식을 취득하였고, 2008.4.28. 쟁점②주식[OOO(2007.5.16.자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로부터 4,050주를, OOO(2006.7.19.까지 대표이사 직을 수행)으로부터 1,900주]을 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과 OOO과의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OOO의 사촌동생 OOO과 고교동창 관계로 2007.6.5.부터 2008.11.5.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2008.4.28. 청구인과 OOO은 쟁점법인 발행 쟁점②주식을 양수하였는바, OOO은 2014.1.8. 문답과정에서 OOO의 주식을 명의수탁하였음을 인정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일치한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쟁점주식의 자금출처에 관한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조사기간 중 명의자인 OOO을 수차례에 걸쳐 이를 소명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건 조사일 현재에도 청구인 등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과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사촌동생 OOO과 고교동창 관계로 쟁점법인에 2007.6.5.∼2008.11.5.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청구인은 2008.4.28.자에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주식의 자금출처에 관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비록 청구인은 아니지만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한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06.6.12. 선고 2004두7733 판결, 국심 2007서655, 2007.6.11., 같은 뜻임)이고,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조심 2008중3912, 2009.3.5.,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단서에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함으로 인하여 형식상 소액주주로서 추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