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의신청결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9.18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요지]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의신청결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9.18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처분청은 2013.4.10. 청구법인에게 이자소득세 2009년 귀속분OOO, 2010년 귀속분 OOO, 2011년 귀속분OOO,합계 OOO과 장기차입금의 이자지급액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로 법인세 2009사업연도 OOO, 2010사업연도 OOO,2011사업연도 OOO,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고,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3. OOO(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2014.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서류를 공시송달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 반송봉투 등 송달증빙 자료에 의하면, 이의신청결정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조사관서는 이의신청결정서를 2013.7.31. 청구법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2013.8.2. 및 2013.8.5.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1차)되었고, 2013.8.12.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OOO과 직접통화한 후 OOO로 재송달하였으나, 2013.8.20. 수취거절의 사유로 반송(2차)되었다.
(2) 이에 조사관서는 처분청에 이의신청결정서의 송달을 요청하여,처분청은 2013.9.6. 김OOO과 통화하여 수령시 지참서류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2013.9.11. 2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2013.9.23. 김OOO과다시 통화한 후 2013.10.7. 3차 문자메시지 발송한 후, 2013.10.11.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013.10.22.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3차)되었고, 2013.10.22.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였으나 다시 2013.11.4.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4차)되었다.
(3) 2013.11.5. 국세공무원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사업장 폐문으로 송달하지 못하여 2013.11.6.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 김OOO에게 이의신청 청구건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서류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조사관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살피건대,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의신청결정서가 송달된 2013.11.21.부터90일을 도과한 2014.9.18.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