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체 제작을 위한 비용인 쟁점재료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위탁함에 따른 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재료비 리스트만으로 시험체 제작에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시험체 제작에 소요된 비용을 재조사해야함
시험체 제작을 위한 비용인 쟁점재료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위탁함에 따른 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재료비 리스트만으로 시험체 제작에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시험체 제작에 소요된 비용을 재조사해야함
OOO 세무서장이 2014.6.25. 청구법인에게 한 2010․201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Mock-up Test를 위한 시험체 제작에 소요된 비용을 재조사하여 재조사결과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
- 다. 청구법인은 2014.3.26. 상기 Mock-up Test에 사용되는 시험체 제작 등에 소요되는 2007~2011사업연도 비용 OOO원(이하 ‘쟁 점재료비’라 한다)에 대하여 1차 경정청구와 같이 추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OOO원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 라 한다)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6.25. 쟁점재료비는 연구․인력개발비가 아니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특법에서 위탁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 중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기관 등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직접 부담한 시험검사용 시험체 제작비용은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1) 조특법 제10조에서 자체연구개발비용과 함께 위탁연구개발비용에 대해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이유는 연구개발 활동의 고도화·세분화로 인해 하나의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보유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인력·장비·기술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자체 연구개발하는 경우와 같이 세액공제를 허용하여 조세의 시장중립성을 유지하고 연구개발 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구개발 활동에 필수적인 시험검사를 외부 연구기관에 위탁의뢰하면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연구용 시험체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등”에 해당한다면, 자체연구개발이 아닌 위탁연구개발에서 사용하였다고 해서 세액공제 대상 판단시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며, 엄격해석은 법문의 명백한 의미와 달리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함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세법상 고유 개념이 없고 여타 사법상에서 별도로 정의한 바가 없으므로 일반인이 사용하는 문언적 의미 즉, 사전적인 의미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함에 따른 비용”은 “따르다”라는 동사의 용례에 포함되고, 따르다는 “어떤일이 다른 일과 더불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위탁함으로 인하여 인과관계를 맺고 발생하는 후속적인 비용으로 만일 위탁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와 일반적인 사용례에 비추어 볼 때 “위탁함에 따른 비용”에는 위탁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 즉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일, 법문언의 의미가 외부 연구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만 해당한다고 하면 “위탁함에 따른 비용”이 아니라 “위탁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또는 “위탁용역비”이라고 규정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건물 외장재를 생산, 납품하는 법인으로 외부 연구기관에 시험검사를 위탁의뢰하는 대상은 당연히 청구법인이 제작한 시험체일 수밖에 없는바, 위탁연구개발에 필요한 시험체를 위탁자가 생산가능하거나 또는 위탁자가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에는 동 시험체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탁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위탁자가 시험체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 부담하는 것은 수탁자가 시험체 등을 구입하고 그 비용을 위탁연구용역비에 가산하여 위탁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동일하다.
(4) 국세청에서 외부 연구기관에 시험용 의약품을 직접 제공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답변OOO하고, 조세심판원에서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을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해석OOO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위탁개발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특법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비의 대상을 별표6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전문검사업체에게 시험검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작한 시험체에 소요되는 쟁점재료비는 청구법인의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개발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의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별표6에서 열거하고 있는 연구기관 등에 직접 지출된 것이 아니므로 연구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별표6의 제1호(연구개발) 나목(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에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이라는 문구가 법규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쟁점재료비와 같이 위탁연구비용에 부수되어 발생되는 비용도 연구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법규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1) 대법원의 기왕의 판례에서 명시하였듯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바, 별표6의 제1호 나목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별표6의 제1호 나목의 1) 가) 내지 자)의 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2) 조특법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관하여 자체연구개발의 경우와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를 나누고,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전담부서 등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를 연구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이라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고,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지원인력이라도 연구업무 전담연구원의 연구업무만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함으로써 전담부서에 근무함과 동시에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위탁연구개발의 경우에도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조세형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별표6에서 열거하고 있는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기 위해 발생되는 비용에 부수되거나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비용까지 연구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조특법 및 다수의 판례에서 부정하고 있는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연구개발을 위하여 발생되는 인건비 등의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 할 것으로 과다하게 법문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0․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2013.3.28. 위 <표1>의 전문검사업체에 시험체의 성능시험(Mock-up Test)을 위탁하면서 발생한 위탁비를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세 OOO원을 환급받은 후, 상기 Mock-up Test에 사용되는 시험체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인 쟁점재료비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추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를 환급 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재료비는 연구․인력개발비가 아니라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청구 현황 (단위: 원)
○○○
(2)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다음과 같이 제출하고 있다. (가) Mock-Up Test를 위한 시험과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시험체란 청구법인이 개발한 건물의 외장재를 실제 현장에서 시공하기 전에 필수적인 각종 시험규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외부 시험검사기관에 검사의뢰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일종의 시료이다.
2. 시험체는 ① 청구법인이 설계하고 시공사 및 감리단의 승인을 받은 Mock-up Drawing을 토대로 ② 청구법인이 외부 원자재를 매입하여 ③ 시험검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청구법인의 설계대로 외주 설치하는 것으로 ④ 청구법인은 동 시험체 제작비용을 경상개발비로 처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시험검사기관의 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험체를 제공하고 시험검사 후의 시험체는 재사용 이 불가능한 상태로 시험검사기관이 해체하고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제작한 시험체를 시험검사업체의 채임버에 설치한 후 각종 시험규격에 대한 시험검사를 수행하는바, 대표적인 시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Mock-up Test에서 대표적으로 진행하는 각종 시험검사
○○○ (나) 청구법인은 2007~2011년도 시공능력 순위 확인서 OOO, 인증서 OOO, 청구법인의 국내 주요 시공사진OOO 및 2010․2011사업연도 쟁점재료비(경상개발비) 리스트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재료비는 별표6 제1호 나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에 해당하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별표6 제1호 나목은 세법규정을 법문대로 해석할 때 “해당기관에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재료비는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4) 조특법상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하여 창의적 핵심기술연구개발활동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법령의 취지는 여타의 세액 공제가 대부분 일정 조건에 대한 설비투자액에 대한 공제인 점과 달리 이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서 동일한 기술개발투자에 있어서도 설비 투자는 자산의 대체성, 잔존가액의 존재 등의 특성이 있는 반면 기술개발비용은 지출과 동시에 사외로 완전히 유출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설비투자보다 위험내재요인이 더욱 많을 수 있어 기술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OOO이라 할 것이다.
(5) 한편,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Mock-Up Test는 이미 보편화 되어있는 커튼월 공법의 창호시공을 위해 실제 설치할 제품형태를 만들어서 구조적 안정성, 수밀성, 기밀성, 단열성능(결로 시험)등을 검사하기 위한 커튼월 창호시공에 있어 실시하는 사전 과정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특법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비의 대상을 별표6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전문검사업체에게 시험검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작한 시험체에 소요되는 쟁점재료비는 청구법인의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개발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조특법 시행규칙제7조 규정의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별표6에서 열거하고 있는 연구기관 등에 직접 지출된 것이 아니므로 연구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1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Mock-Up Test를 위해 전문검사업체에 위탁한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환급되었고, 시험체는 시험 후 시험과정에서 파손·훼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계약상 전문검사업체의 자산이 되어 사외로 완전히 유출되는 점, Mock-Up Test를 위해서는 시험체 제작이 필수적 이고, 계약상 청구법인이 제작하여야 하는 점과 조특법상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취지(동일한 기술 개발투자에 있어서도 설비투자는 자산의 대체성, 잔존가액의 존재 등의 특성이 있는 반면 기술개발비용은 지출과 동시에 사외로 완전히 유출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설비투자보다 위험내재요인이 더욱 많을 수 있어 기술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 제도임) 등에 비추어, 시험체 제작을 위한 비용인 쟁점재료비는 별표6에서 규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위탁함에 따른 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재료비 리스트만으로 시험체 제작에 소요된 비용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시험체 제작에 소요된 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2.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영 제8조 관련) 구 분 비 용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바. (생 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