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와 관련 없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쟁점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와 관련 없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쟁점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OOO세무서장이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면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모범운영을 하고 있다는 소명감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2013년 9월 OOO이 2014년부터는 비영리법인의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은 정관에 방과후 학교 수익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은 2014.1.2.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수익사업 허가를 받았음에도 2012사업연도의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6.12. 목적사업에 ‘방과후 학교운영’을 추가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법인설립 이후 현재까지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및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확인하여 수입금액 OOO원에서 매입비용 OOO원, 인건비 OOO원, 기준경비 OOO원을 차감하여 추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이 2014.1.2. 청구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한 이후의 정관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나) 청구법인이 “학교 방과후 사업이 수익사업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질의하여 쟁점사업이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는 내용의 쟁점답변서(법인세법이 정하는 수익사업의 범위를 두고 판단한 결과, 방과후 활동사업이 정관이 정한 목적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방과후 활동 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를 제출하였다. (다) OOO의 방과후 학교 운영지침〔심사규정: 영리, 비영리여부보다 프로그램 및 강사의 질 우선(비영리 가장 영리법인 참여는 엄격히 제한)〕및 청구법인이 2014년 7월에 지급한 강사료 지급명세표를 제출하였다. (라) OOO이 2014.1.2. 청구법인의 정관 일부를 변경허가해 준 법인설립허가증OOO 및 OOO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공문(제목: 청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수리, 정관변경 수리내역: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방과후 학교 운영의 수익사업을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정관에 쟁점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쟁점답변서가 있으므로 쟁점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인 바, 쟁점사업은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학교의 위탁을 받아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정의 수강료를 받는 방과 후 학교로서 비록 청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 계속적으로 현재까지 쟁점사업을 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어 수익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은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 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