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사찰은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사찰은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사찰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사찰은 OOO 종단 소속으로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불교단체 등록 및 사찰 등록을 하였고, OOO으로부터 임명된 대표자인 주지와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대중총회 및 신도회를 두고 있으며, 쟁점부동산도 청구사찰 명의로 등기하였는바, 일반적으로 사설 사찰이 아닌 불교 종단에 등록을 마친 사찰은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할 것(대법원 1996.1.26. 선고 94다45562 판결, 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다9190 판결, 참조)이고, 원래 단순히 불교목적을 위한 물적시설에 불과하여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던 개인사찰도 소유자에 의하여 특정 종단 소속의 구 불교재산관리법 소정의 불교단체로 등록되고 그 소유자의 증여에 의하여 사찰재산이 등록된 사찰 자체의 명의로 귀속되게 되었다면 그 사찰은 그 때부터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대법원 1994.10.28. 선고 94다24442 판결, 대법원 1995.9.26. 선고 94다41508 판결, 참조)이므로 청구사찰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구 불교재산관리법은 폐지된 법으로, 1987. 11.28. 현재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대체 입법되면서 전통사찰만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도록 변경되었는데 청구사찰은 일반사찰에 해당하여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할 사항이 없고, 민법 제32조 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구 불교재산관리법이 시행되던 당시에는 의무적으로 ① 불교단체는 창립일로부터 1월 이내에 불교단체등록신청서의 제출을 통해 문교부에 등록하여야 하고(법 제6조, 시행령 제4조), ② 불교단체의 관할청은 문교부장관으로 하되,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법 제7조, 시행령 제3조), ③ 불교단체의 주지와 대표임원이 취임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문교부장관에 등록하여야(법 제9조 제2항) 하였으므로 당시 존재하던 사찰들은 민법이 아닌 불교재산관리법에 의거하여 주무관청인 문교부에 등록을 마쳐야 사찰등록이 가능하였고, 당시 한국불교태고종 역시 문교부에 등록을 마친 사찰들에게 사찰등록증을 발급해 주었으며, 청구사찰은 1975.11.18. 문교부에 사찰등록(문교부 1-1-25호)를 마쳤으므로 구 불교재산관리법 폐지 이후 설립된 사찰들과 달리 현재의 주무관청인 각 구청에 등록할 사항이 없고,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가 적용될 이유가 전혀 없다.
(2) 청구사찰의 건물이 노후하여 개축을 하여야 했으나 서울특별시 OOO은 동 건물이 공원용지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증‧개축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함에 따라 청구사찰은 1987년경부터 종로구청과 정부합동민원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왔고, 2010년경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이 쟁점부동산을 수용하는 방안으로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청구사찰은 동 제안을 받아들여 서울특별시 담당 공무원이 요구하는 대로 서류작성에 협조하였는데 당시 청구사찰은 쟁점부동산을 수용당해 보상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서울특별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를 근거로 청구인이 매수청구를 신청하도록 하면서 보상금액에 대해 협의할 것을 종용하였고, 협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서울특별시 담당 공무원들의 말에 따라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는바, 동 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사찰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사실상 매매가 아니라 수용에 해당하고, 서울특별시 담당 공무원들의 기망에 의하여 협의매매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에서 매매를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불교재산관리법은 폐지된 법으로, 1987.11.28. 현재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대체 입법되면서 전통사찰만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도록 변경되었는바, 일반사찰에 해당하는 청구사찰은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할 사항이 없고, 종교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32조 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춘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주무장관이 허가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가능하나 청구사찰은 이 같은 허가를 받은 이력이 없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또한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발급한 것으로 고유번호증 하단 유의사항 (1)에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사찰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사찰은 양도한 부동산이 사실상 수용된 것으로 매매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사찰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고 가정할 경우,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서울행정법원 2006.7.21. 선고 2005구합4974 판결, 같은 뜻임)에 해당한다.
① 청구사찰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수용된 것임에도 청구사찰이 동 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1974.12.21. 법률 제2679호로 제정된 것) 제13조 [법인격이 없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459호로 제정된 것)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 없는 사단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3)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4)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5)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및 각 호 생략)
(6) 부동산등기법(2011.4.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등기신청인] ①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서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7) 불교재산관리법(1987.11.28. 법률 제39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본법은 불교단체의 재산 및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문화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법에서 불교단체라 함은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집행 및 신자의 교화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승려 또는 신도의 단체나 사찰을 말한다. 제3조 [종별] 본법에서 불교단체는 다음 각호의 종별로 구분한다.
1. 중앙회(종파별전국단체)
4. 불교목적을 위한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5. 승려 또는 신도로 조직되는 전각호이외의 단체 제6조 [등록] 불교단체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문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관할청]
① 불교단체의 관할청은 문교부장관으로 한다.
② 문교부장관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각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8)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1988.5.28. 대통령령 제1245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권한의 위임]
① 문화공보부장관은 법 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불교단체 및 이에 준하는 법 제3조 제5호의 단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불교단체의 등록.
2.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지와 대표임원의 취임등록.
(9) 전통사찰보존법(1987.11.28. 법률 제3974호로 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사찰”이라 함은 불상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경내지‧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사찰”이라 한다)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을 말한다. 제3조 [전통사찰의 등록] ① 역사적 의의를 가진 사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찰은 문화공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3974호, 1987.11.28.> 제2조 (법률의 폐지) 불교재산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통사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찰로서 본칙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찰인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등록증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10)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1988.5.28. 대통령령 제12457호로 제정된 것) 제4조 [등록대상 사찰] ①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찰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이 정하는 사찰로 한다.
1. 역사적으로 보아 시대적 특색을 현저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2.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의 추이를 이해하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3.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4. 기타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1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④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사찰OOO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1978.12.30. 취득하였다가 그 중 1/2 지분을 2004.10.7. OOO에 증여하였고, 1996.1.6.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12.4.2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2.5.21. 서울특별시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총무원장이 발급한 사찰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사찰은 1975.11.18. 사찰명을 OOO로 하여 사찰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사찰은 2005.7.26. 단체명을 OOO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을 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적용을 신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2005.9.7. 공증인가 OOO에서 인증받은 청구사찰의 2005.8.5.자 OOO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사찰은 동 대중총회를 통해 1996년 제정된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서울특별시 OOO과 정부합동민원실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청구사찰에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청구사찰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공원해제와 사찰의 증‧개축 및 신축을 요청하였으나 불가통지를 받았고, 그 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청구사찰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에 의하여 매수요청을 하면 서울특별시가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사찰에 통보하고, 결정결과에 따라 매수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서울특별시장과 OOO이 청구사찰에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청구사찰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 매수청구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수하기로 결정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보상가격을 OOO원으로 결정하여 2011.11.30.까지 협의에 응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청구사찰과 서울특별시는 2012.4.23.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7)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e-나라지표”에서 2011.8.25. 현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구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현황을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사찰은 동 법률상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8) 1987.11.28.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고, 전통사찰보존법(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회자료에 의하면, 그 이유는 불교단체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고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중점적으로 보존‧관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인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사찰은 1975.11.18. 문교부에 사찰등록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사찰등록증은 청구사찰의 OOO 소속의 사찰로 등록되었다는 것을 나타낼 뿐 문교부에 사찰로 등록되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당시 문교부에 사찰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불교단체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고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중점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동 법령을 폐지하고, 전통사찰보존법(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당시 문화공보부가 지정한 전통사찰만을 관리대상으로 전환하였는바, 청구사찰은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사찰은 대법원 판례(2005.9.30. 선고 2004다9190 판결, 1996.1.26. 선고 94다45562 판결, 1995.9.26. 선고 94다41508 판결, 1994.10.28. 선고 94다24442 판결)를 제시하면서 사설 사암이나 사설 사찰이 아닌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불교종단으로 등록된 사찰은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하고, 구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고 전통사찰보존법이 제정‧시행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사찰의 법적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1987.11.28. 법률 제3974호로 제정된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 에 의하여 등록한 사찰로서 본칙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찰인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으나, 전통사찰보존법상 전통사찰이 아닌 청구사찰은 동 경과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된 후에도 청구사찰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사찰은 처분청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을 신청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사찰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는 소유권 이전의 원인에 불문하고 소유권 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양도에 해당하고,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는 양도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헌법재판소 2002.6.27. 2001헌바44 결정, 대법원 1995.4.11. 선고 94누8020 판결, 같은 뜻임)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되었든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되었든지 관계없이 모두 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매매를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