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자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4620 선고일 2014-12-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인 모는 쟁점부동산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취ㆍ등록세 등에 대한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한 점,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버지 OOO가 OOO 경매로 취득(매각대금 OOO원)한 OOO 토지 및 지상 무허가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 증여받아 처분청에증여재산가액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OOO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과 같은 세대인 어머니 OOO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고,쟁점부동산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에 따른 “직계존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매각대금)으로 하고, 필요경비로 OOO원을 인정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2014.12.19. 필요경비로 OOO원(2010.12.7. 증여분 증여세 OOO원,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 법무사비용 OOO원)을 인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OOO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직권감액경정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수차례 등기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기타 비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해명을 하여 처분청의 실무자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명백히 믿고 있었는데 이후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을 소유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1세대 2주택자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5년이내에 양도함에 따라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고,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등기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증여세액 등의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는바,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자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 OOO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아파트에서 OOO과 함께 거주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시 필요경비로 OOO원(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 법무사비용 OOO원)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인 어머니 OOO이 쟁점부동산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취·등록세 등에 대한 관련자료에 근거하여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