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관련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이자 지급의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전소비대차 조건변경 합의서상 이자의 수입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관련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이자 지급의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전소비대차 조건변경 합의서상 이자의 수입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4.6.1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인과 홍OOO 사이에 최초 2008.12.26. 체결된 ‘쟁점계약1’에 따르면 변제기한을 2011.12.31.로 하되 상호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고, 이자는 최종 변제기에 남은 원금과 함께 변제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2010.12.16. 변경 체결된 ‘쟁점계약2’에 따르면 변제기한을 2018.12.31.로 하였고, 이자는 최초계약과 마찬가지로 최종 변제기에 원금과 함께 변제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건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변경된 ‘쟁점계약2’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2018.12.31.이고, 최초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 그 기일을 연장하여 그 수입시기가 미도래 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만일,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무한․반복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 변경․갱신 등을 통해 그 이자지급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아 처분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가 형성되는바, 이는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소득세법상 적용되는 기본 원칙인 권리확정주의에 반한다 할 것이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 2008.12.26. 채권자 청구인과 채무자 홍OOO가 체결한 쟁점계약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2010.12.16. 채권자 청구인과 채무자 홍OOO가 체결한 쟁점계약2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은 2010.12.31. 미수된 쟁점이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갱신으로 인하여 수입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쟁점계약1 당시의 이자율 4.5%로 계산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의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관련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다만, 이자지급의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홍OOO 사이에 최초 2008.12.26. 체결된 쟁점계약1에서 변제기한을 2011.12.31.로 하고, 이자는 최종변제기에 남은 원금과 함께 변제하기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2010.12.16. 변경 체결된 쟁점계약2에서 변제기한을 2018.12.31.로 하였고, 이자는 최초 계약과 마찬가지로 최종 변제기에 원금과 함께 변제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1의 변제기일 1년 전에 이자율을 변경하고 변제기일을 연장하였으므로 쟁점이자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