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이자 지급의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임

사건번호 조심-2014-서-4613 선고일 2014.11.26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관련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이자 지급의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전소비대차 조건변경 합의서상 이자의 수입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6.1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2.26. 홍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변제기한을 2011.12.31.로, 이자율을 연 4.5%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쟁점계약1”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쟁점계약1 변제기한 도래 전 2010.12.16. 청구인과 홍OOO는 쟁점계약1에 대하여 변제기한을 2018.12.31.로, 이자율을 2011.1.1.부터 연 2.5%로 하는 내용의 변경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쟁점계약2”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계약1 변경일 전 2010.12.31.까지 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6.1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의2호의 규정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관련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다만, 이자지급의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2) 청구인과 홍OOO 사이에 최초 2008.12.26. 체결된 ‘쟁점계약1’에 따르면 변제기한을 2011.12.31.로 하되 상호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고, 이자는 최종 변제기에 남은 원금과 함께 변제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2010.12.16. 변경 체결된 ‘쟁점계약2’에 따르면 변제기한을 2018.12.31.로 하였고, 이자는 최초계약과 마찬가지로 최종 변제기에 원금과 함께 변제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건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변경된 ‘쟁점계약2’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2018.12.31.이고, 최초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 그 기일을 연장하여 그 수입시기가 미도래 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대법원 1997.6.13. 선고 96누19154 판결), 금전대여약정 후 당초 상환하기로 약정한 원리금을 일부 면제받기로 하고 재약정을 한 경우 그 면제받는 기간 경과분 이자는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바(OOO, 2009.8.5. 참고), 금전소비대차계약 종료시점 혹은 종료 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당초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이자소득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며, 이자가 실질적으로 지급되지 않아도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홍OOO가 쟁점계약1을 체결한 후 계약 종료 1년여 전에 변제기한 연장 및 이자율감액의 변경된 쟁점계약2를 체결함으로써 쟁점계약1에 의한 연 4.5%의 이자 변제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만일,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무한․반복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 변경․갱신 등을 통해 그 이자지급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아 처분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가 형성되는바, 이는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소득세법상 적용되는 기본 원칙인 권리확정주의에 반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를 2010.12.31.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12.26. 채권자 청구인과 채무자 홍OOO가 체결한 쟁점계약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2010.12.16. 채권자 청구인과 채무자 홍OOO가 체결한 쟁점계약2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은 2010.12.31. 미수된 쟁점이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갱신으로 인하여 수입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쟁점계약1 당시의 이자율 4.5%로 계산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의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관련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다만, 이자지급의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홍OOO 사이에 최초 2008.12.26. 체결된 쟁점계약1에서 변제기한을 2011.12.31.로 하고, 이자는 최종변제기에 남은 원금과 함께 변제하기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2010.12.16. 변경 체결된 쟁점계약2에서 변제기한을 2018.12.31.로 하였고, 이자는 최초 계약과 마찬가지로 최종 변제기에 원금과 함께 변제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1의 변제기일 1년 전에 이자율을 변경하고 변제기일을 연장하였으므로 쟁점이자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