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서-4609 선고일 2015.05.13

판결서에 의하면 A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피의자 심문조서에서도 A는 각 업소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청구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로 봄이 타당해 보임

주 문

〈별지〉 기재의 부과 처분 중 OOO세무서장이 2014.6.5. 청구인 OOO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은 서울특별시 OOO 운영(이하 “쟁점1사업장”이라 한다)하고, 청구인 OOO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OOO 운영(이하 “쟁점2사업장”이라 하고, 쟁점1사업장과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한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주류매입자료를 분석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고 2014.6.13. 등에 청구인들에게 2011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을〈별지〉기재와 같이 각 경정·고지하고, 관할세무서에 제세결정상황을 통보함에 따라 2014.6.5. 등에 OOO세무서장 등도 청구인들에게〈별지〉기재와 같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1.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행위의 귀속이 외관상으로는 당연히 명의대여자로 보여질 수 밖에 없는 사실을 모를리 없음에도 소득, 행위, 거래의 귀속을 판단함에 있어 별도의 실사업자를 확인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없이 사업용계좌의 명의자이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며, 사업자등록상의 대표로서 외관을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들을 실사업자로 보는 오류를 범하였다.

(2)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3년 2월 광역수사대의 압수수색 결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실사업자인 청구외 OOO이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복역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6.27. 선고, 2013노1554 판결) 등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재산적, 관리적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 반면, OOO은 서초구 소재에서 운영하던 타사업장에서도 성매매알선 행위가 적발되는 등 오래전부터 OOO 영업을 운영하였다. 실질이 이와 같음에도 처분청은 위 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과 OOO의 확인서만으로는 OOO이 실사업자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법원의 판결내용을 제시하는 것으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아무런 이유 없이 증거부족이라는 의견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고의적인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의 적용회피로 보여진다.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사실판단기준과 형법의 사실판단기준, 증빙의 증거능력 등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실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이중의 잣대가 필요한지 의문이 드는 등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조사서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신청내역과 실사업내역이 현지확인결과 일치하고 위장혐의 등이 없어 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아래〈표1〉과 같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내역은 아래〈표2〉와 같이 확인된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 OOO은 쟁점2사업장을 본인의 책임하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자필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인들은 각자의 명의로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영업허가신청서를 수기로 작성, 서명날인하여 신청하였고, OOO은 청구인들에게 업소명, 영업장 면적, 식품접객업 및 유흥주점업 등이 기재된 영업허가증을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에 대한 국세통합시스템상의 개인별총사업내역은 아래〈표3〉과 같다. 청구인들은 2010~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0년 제1기분~2013년 제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하였으며, 해당 기간 중 일반환급금 등을 받은 내역은 아래〈표4〉와 같다.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청구인들의 계좌로 이체결정하는 것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실사업자를 확인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 OOO이 제시한 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388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554 판결)의 내용을 보면 OOO이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내용은 있으나, 쟁점2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➀ 청구인 OOO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쟁점➀에 대하여 살펴본다. 〈별지 〉청구인별 부과내역 중 청구인 OOO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납세 고지서는 OOO세무서장이 등기우편을 통해 2014.6.5. 청구인 OOO에게 송달하였음이 등기조회결과 나타나고, 청구인 OOO은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한 2014.9.11.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므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위 청구인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과 관련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쟁점사업장을 청구인들에게 임대한 OOO으로부터 임대보증금 OOO원에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이 중 청구인 OOO에게 쟁점1사업장을, 청구인 OOO에게 쟁점2사업장을 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OOO은 2005년도까지 역삼동·등촌동 등지에서 OOO 등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당시 OOO 사장이 청구인들을 주차관리직원으로 채용하여 주어 월급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한편 OOO은 심리일 현재 체납세액이 32건에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OOO이 제시한 쟁점1사업장에 대한 실사업자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표5〉와 같다. (라)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주류매입자료 분석에 의한 수정신고 등 저조를 사유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주류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아래의〈표6〉과 같이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였으며, 실사업자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들이 제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3노1554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표7〉과 같다. 〈표7〉서울중앙지방법원 2013.6.27. 선고 2013노1554 판결서의 주요내용 (바)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3888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표8〉과 같다. 〈표8〉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7. 선고 2013고단3888 판결서의 주요내용 (사) 2013.3.20. 서울중앙지검에서 작성된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아래〈표9〉와 같다. 〈표9〉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내용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원판결서에 의하면 OOO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OOO(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서도 OOO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들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을 임차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 등의 확인서에서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