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는 관할세무서장 등이 조사중지 하였고, ㈜****는 검찰조사 무혐의 처분되고 심판청구 결과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판매에 따른 카드할인 및 할인쿠폰 등 부수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거래단계를 소위 ‘끼워넣기’ 하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는 관할세무서장 등이 조사중지 하였고, ㈜****는 검찰조사 무혐의 처분되고 심판청구 결과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판매에 따른 카드할인 및 할인쿠폰 등 부수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거래단계를 소위 ‘끼워넣기’ 하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4.7.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2012년 제1기 ~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상품의 유통목적이 아닌 거래단계에서 발생 하는 부수수익(신용카드 청구할인, 적립금, 쿠폰할인 등)을 목적으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전부 부인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건 OOO을 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하 생략) (2) 처분청 조사보고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내역는 아래와 같다. (이하 생략)
(3)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는 청구법인의 상품매출은 전부 직접매출이며, 상품매입은 (주)OOO로부터의 직접매입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주)OOO의 홈쇼핑업체를 통하여 매입처가 위탁하는 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과 (주)OOO의 기본거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생략)
(5)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한 소유권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상품의 유통목적이 아닌 신용카드 청구 할인 등 거래단계별로 발생하는 부수수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련 업체 들과 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6) 처분청이 청구법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2014형제41157호)에 대하여 OOO검찰청은 2014.11.4. 참고인 중지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의 매출처이자 청구법인의 세무조사에 대한 혐의자료를 파생하였던 (주)OOO의 매입․매출거래에 대하여 OOO검찰청은 무혐의 처분하였고, 우리 원은 정상거래로 결정(조심2014서1316, 2014.12.8.)하였으며, 위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내역과 같이 청구법인 거래처들의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조사 및 불복결과 대부분 무혐의나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이 경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이익의 귀속주체,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같은 뜻임),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조심 2012부2967 2014.2.14.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소비자들의 최저가 비교 등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이윤을 책정하기 어려운 점, 업체들 사이에 물품의 현실적인 이동은 없으나, 주문번호, 상품명, 수량, 수취인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주문서에 따라 거래단계마다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주)OOO과 기본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품에 대한 품질하자 및 배송책임을 연대하여 소비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고 있는 점, 처분청은 ㈜OOO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카드할인 및 할인쿠폰 등 부수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물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전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인 ㈜OOO 등과의 거래에 대하여 검찰조사결과 무혐의 처분되었거나 우리 원에서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인 ㈜OOO는 관할세무서 등에서 조사중지하였고 ㈜OOO㈜는 검찰조사 무혐의 처분되고 심판청구 결과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판매에 따른 카드 할인 및 할인쿠폰 등 부수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거래단계를 소위 ‘끼워넣기’ 하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