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6항에 따라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상업용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상업용건물의 최초고시당시 기준시가에 취득당시 토지ㆍ건물 기준시가 합계액을 상업용건물의 최초고시당시의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6항에 따라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상업용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상업용건물의 최초고시당시 기준시가에 취득당시 토지ㆍ건물 기준시가 합계액을 상업용건물의 최초고시당시의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O 청구인(매도인)과 OOO(매수인) 간에 맺은 쟁점상업용건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가액은 OOO원이고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로 구분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쟁점건물의 2005년 건물기준시가는 OOO원, OOO년 건물기준시가는 OOO원이다. (나) 쟁점상업용건물의 단위면적(㎡)당 기준시가는 2014.1.1.(고시일자) 현재 OOO원/㎡, 2005.1.1.(최초고시일자) 현재 OOO원/㎡이다. (다) OOO 개별공시지가는 OOO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업용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환산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위 환산가액 산정의 기초과 되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필요한 기준시가를 쟁점상업용건물의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이 없으므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별로 각각 그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에서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다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상업용건물(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상업용건물의 최초고시당시 기준시가에 취득당시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을 상업용건물의 최초고시당시의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령과 다르게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별로 각각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⑤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⑥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⑦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⑩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및 괄호 생략)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괄호 생략)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괄호 생략)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