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의 거래가 상장을 예견하고 한 우회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주식에 대해 상증세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밖의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은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의 거래가 상장을 예견하고 한 우회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주식에 대해 상증세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밖의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세무서장이 2014.8.20. 청구인에게 한 2010.3.30.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상장차익 과세대상 증여자는 최대주주인 당해 주주만 해당하므로 제3자간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의 판례(대법원2012두11669. 2012.9.13)를 보면,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으로 부를 세습시키거나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지가 있으므로 최대주주를 해석하는 때에는, 예를 들어,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소액주주인 사용인도 최대주주가 되어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법문상 최대주주는 주주 1인과 그의 친족 또는 사용인 등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당해주주 1인만을 “최대주주”로 본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최대주주인 당해주주 외 그의 특수관계자를 위 “최대주주”에 포함하는 것은 위 문언에 어긋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상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가 증여 등을 통해 상장차익을 누리도록 한 경우라도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인 ㈜OOOOO 임원인 심OO과 ㈜□□□□의 종업원(청구인) 간의 거래를 상증세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상장차익을 과세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2) 심OO은 청구인과 사용인의 관계가 아니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 2009년 5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천OO, 심OO, 김OO, 최OO, 강OO(이하 “천OO등”이라 한다)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0000, 2014.2.19.) 판결문을 보면, 천OO등은 □□□□의 최대주주인 ㈜OOOOO로부터 ㈜□□□□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OO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합병에 의한 상장차익 과세대상 여부는 천OO 등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합병법인인 ㈜□□□□ 기준으로 볼 때 천OO등은 □□□□의 사용인이지만, 천OO 등을 기준으로 볼 때 □□□□는 천OO 등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아 ㈜□□□□와 천OO등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합병에 의한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논리와 사실로 볼 때 청구인 기준으로 ㈜□□□□나 심OO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어 합병에 의한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더군다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식으로 회사로부터 직접 주식을 취득한 천OO등에 대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는 상태에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인 심OO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이 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천OO 등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3)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건은 일반적인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가 아닌 주식의 우회상장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것인데, 주식의 상장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의 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건은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 제6항을 준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합병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2. 제2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법인
3.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②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해당 주주등의 지분 및 그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에 따른 대주주 외의 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이익
3.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대가를 말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등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이익
④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제3항 제1호 가목의 가액-제3항 제1호 나목의 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
⑤ 제3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그 주권이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의2 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합병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 중 빠른 날(주권상장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 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⑥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0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이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에 따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가액이 제2호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가액에 제2호의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31조의6 제3항에 따른 이익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31조의6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다른 법인”이라 함은 최대주주등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거나 제31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4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
2.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2. 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3. 법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의 경우: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고가사용 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조사청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는 2009.12.31. 코스닥상장법인 ㈜☆☆☆☆〔구(舊) 주식회사 ▣▣▣▣〕의 전(前) 최대주주 배OO외 5인으로부터 ㈜☆☆☆☆ 주식 0,000천주(발행주식의 30%)와 경영권을 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하였고, 2010.2.23. 이를 이행하였으며, 2010.3.30. ㈜□□□□는 ㈜☆☆☆☆와 합병하였다(합병비율 1:5.5555926). (나) 이OO[㈜□□□□의 유상증자 당시 최대출자자, ㈜OOOOOO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OOOOOO와 ㈜□□□□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심OO, 천OO, 김OO, 최OO, 강OO, 김OO 등 7인은 2009.5.22. ㈜□□□□의 불균등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교부받은 후, ㈜□□□□ 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0.3.30. ㈜□□□□가 코스닥상장법인 ㈜☆☆☆☆와 합병함에 따라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을 분여받았는데, 2009.5.22. ㈜□□□□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의 모회사 ㈜OOOOOO의 임원(이OO, 심OO)들과 ㈜□□□□의 임원(천OO, 김OO, 최OO, 강OO, 김OO)들이고, 위 이OO등이 취득한 ㈜☆☆☆☆ 주식은 주당 00원이나, 정산기준일(2010.6.30.) 현재 주당 0,000원으로 상승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이 발생하였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 유상증자일 이후부터 ㈜□□□□가 ㈜☆☆☆☆의 주식(30%)과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계약한 2009.12.31.까지 매매에 의해 주식을 취득한 청구인, 김OO, 박OO, 김OO, 임OO 등 청구인 외 4인의 경우에도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이 발생하였다. (다) 조사청은 2011.11.22.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 신주의 개념에 5년 이내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신주를 포함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5 규정을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과세기준 자문신청을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2.2.9.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주식을 시가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가액이 증가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2조․제42조가 적용되는 것임”이라고 회신하였다. (라) 이OO은 ㈜OOOOOO의 최대주주로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와 ㈜OOOOOO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며, 심OO은 ㈜OOOOOO의 임원이고, 천OO 외 3인은 ㈜□□□□의 임원인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이OO 외 5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 주식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와 합병하여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장이익은 정당한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 규정인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마) 위 청구인 외 4인은 ㈜□□□□의 주식을 취득한 후 불과 수개월만에 ㈜□□□□가 코스닥상장법인 ㈜☆☆☆☆와 합병함에 따라 거액의 상장이익이 발생하였는바, 위 이OO 외 5인과 같이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출자․합병․감자․주식전환 등 자본거래 등을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위 청구인 외 4인의 주식취득은 주요 주주의 주식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보여지나,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 과세자료로 통보할 예정이다. (바) ㈜□□□□(피합병법인) 주식변동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2) 처분청은 위와 같이 조사청이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추가 검토․확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에 대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청구인은 이OO과 OO전자㈜에 함께 근무한 후 이OO의 입사 제안으로 2009.7.1. ㈜□□□□에 입사한 점, 청구인이 ㈜☆☆☆☆ 전략기획실장(상무이사)의 직책을 담당한 점, 우회상장까지 일련의 과정과 ㈜☆☆☆☆의 경영권 양수계약일 전까지 이OO, 심OO, 천OO을 제외한 기타 임원의 주식수를 일정하게 맞추어 배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도자 심OO의 일방적인 가액 결정이거나 증여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쌍방의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를 상장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밝힌 쟁점주식 취득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OO전자㈜와 OOOOOOO㈜를 거쳐 ㈜□□□□에 중간관리자로 이직한 이유는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는 청구인의 모습을 보고 그 당시 ㈜OOOOO 임원이던 심OO이 ㈜□□□□ 보유주식 중 쟁점주식 양수를 제의하여 구입하였다. 당시 심OO은 2009년 5월 유상증자대금 납부(00,000천원)에 따른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보유주식 228,120주 중 쟁점주식(50,700주)을 매각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회사 대표이사와 특별한 관계도 아니어서 우회상장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심OO도 오너가 아닌 관계로 ㈜□□□□가 4개월 후 코스닥에 상장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만약, 심OO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당장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12년 7월 0백만원에 양도하여 오히려 00백만원의 손해를 보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서는 출자ㆍ감자, 합병ㆍ분할,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4항에서는 미성년자 등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하고 상장 및 합병 등으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증여에 대하여 제4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심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나 ㈜□□□□의 최대주주인 ㈜OOOOO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이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심OO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유상증자시 1주당 400원에 취득하여 약 6개월 후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1주당 500원에 양도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상장으로 발생한 이익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심OO이 ㈜□□□□의 합병이나 상장에 관한 정보를 알았다거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과 심OO의 쟁점주식 거래가 상장을 예견하고 한 우회거래 등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회통념상 심OO이 우회상장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상되는 거액의 상장이익(00억원)을 포기하고 증여세 회피를 위해 특수관계가 아닌 청구인에게 주식을 매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후에 상장차익 등을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해 상증세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밖의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