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계정별원장 차변에 **백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대변에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점, **백만원이??산업의 부외비용으로 사용됐는지 확인되지 않은 점,??산업이 *백만원의 상대계정을 어떻게 처리하였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산업 계정별원장 차변에 **백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대변에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점, **백만원이??산업의 부외비용으로 사용됐는지 확인되지 않은 점,??산업이 *백만원의 상대계정을 어떻게 처리하였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은 2007년에 한 쟁점공사의 대금을 2008년에 일부인 OOO원만을 현금으로 회수하였으나, 이에 대해 2007년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지 못하였기에 OOO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인 OOO에게 과다지급한 현장공사대금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회수받으면서 쟁점①금액 중 OOO원에 대하여는 OOO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해 입금액(가수금)은 OOO이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어음 등의 할인료를 지불하는 등 OOO의 경비로 사용되었음이 OOO의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되나, 어음 등의 경우 거래처를 통해 할인받았기 때문에 할인료를 장부에 비용처리 할 수 없었고, 따라서 OOO의 예금에서 계좌이체한 할인료를 마치 가수금을 반제한 것처럼 명목상 회계처리 한 것이다.
(2) OOO은 OOO 명의의 OOO 계좌에서 OOO 명의의 OOO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OOO에 OOO계좌의 잔액은 계속 “OOO”원이었고, 즉 동 기간 중 OOO 명의의 OOO 예금은 실존할 수 없는 자산이라 할 수 있고 실존하지 않는 자산의 감소효과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당해 거래가 “다른 자산의 감소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쟁점②금액 중 OOO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실존하지 않는 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반영하지 못한 처분이다.
(3) 따라서, OOO의 회계처리는 사실관계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명목상의 회계처리이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실제 귀속자를 가려야 하고, 실존하지 않는 자산의 “감소효과”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다른 자산의 감소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로 상여처분한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OOO에서 OOO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OOO원은 명목상 회계처리라고 주장하나, 같은 날 회계처리한 전도금 OOO원이 실제 사외유출된 후 이 중 OOO원은 인건비 등으로 OOO의 부외비용으로 지출되었으나,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다가 이 중 OOO원은 다시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OOO이 OOO에 위 가수금을 삭제한 사실이 있어 애초부터 명목상 회계처리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시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OOO 전도금으로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의 명의계좌로 반환받은 OOO원 중 OOO으로 입금된 금액 OOO원과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사용처가 불분명한 OOO원, 당초 가수금(OOO원)과 전도금(OOO원)의 차이인 OOO원이다. (가)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법인에 입금한 경우 가수금 채무가 당초부터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 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사외로 유출된 가수금은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되어야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금액으로 청구인이 OOO에 입금한 금액 중 가수금으로 처리한 OOO원과 OOO에서 전도금 명목으로 출금된 금액 중 청구인의 계좌로 돌려받아 사용처가 불분명한 OOO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결정은 타당하다. (나) 또한, 매출누락금액으로 청구인이 OOO에 입금한 금액 중 OOO에 대해서 자산간의 대체로 다른 자산의 감소효과를 유발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것으로, 청구주장처럼 실제로 자산간 대체사실이 없다면 해당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을 것이고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이하 생략)
(1)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문OOO의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공사 대금회수시점의 자금흐름을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나) 위〈표1〉의 자금흐름과 OOO의 장부를 비교하여 보면, ①번 회수된 매출채권 OOO원의 입금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가수금 입금’으로 되어 있고, ②번 현장소장 OOO에게 송금하는 OOO원은 ‘전도금 지급’으로 처리되었으며, OOO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회수하였다는 OOO원(③번)에서 다시 송금처가 OOO으로 되어 있는 12건 OOO원 중 9건 OOO원은 각 ‘대표이사 가수금 입금’으로 되어 있고, 4건 OOO원은 확인이 되지 않으며, OOO원은 현금출납장을 제외한 모든 계정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OOO의 현금을 예금으로 대체 처리한 으로 추정된다. 또한, 송금처가 ‘OOO’으로 되어 있는 OOO원과 OOO의 직원이라 주장하는 ‘OOO’으로 되어 있는 OOO원은 회계처리 되지 않았다. 한편, 매출채권이 회수되는 시점의 ①번 ‘대표이사 가수금 입금’과 ②번 ‘전도금 지급’은 연말(2008.12.31.)에 ‘계정대체’로 각 전부를 감액시켰음도 확인된다(아래〈표2〉와 같음). 〈표2〉 (다) 이상의 회계처리를 서로 상계하였을 때는 아래 〈표3〉과 같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표3〉 (라) 위의 회계처리 결과는, 회수된 매출채권 OOO원은 장부에 기장되지 않은 채(부외 매출채권 회수) 현장소장 OOO에게 OOO원이 지급되었고〔차이 OOO원은 미상(자산감소 효과)〕, OOO는 그 중 OOO원을 공사현장의 인건비 등 그의 책임으로 지출하고(OOO의 부외비용), OOO원은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OOO원 중 OOO원은 OOO에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입금, OOO원은 OOO에 입금하였으나 OOO에서는 당 법인의 현금을 예금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며(자산간 대체하였으므로 다른 자산이 감소되는 효과), OOO원은 OOO의 부외비용으로 지출, OOO원은 청구인 계좌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OOO원은 송금수수료로 지출되었다. (마) 따라서, 회수된 OOO원의 결과적인 실제 귀속을 분류하여 보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바) 결국, 처분청에서 OOO이 2008사업연도에 실제 회수된 금액(OOO원)을 초과하여 매출채권 전부(OOO원)가 회수되었다고 봄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그 차액OOO원 만큼 과다하게 처분한 것으로 잘못이라 하겠고, ② 또한 현장소장이나 대표이사를 통하여 OOO의 부외비용에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OOO원은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할 수 없으며, ③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될 금액은 OOO원(= 가수금 OOO원 + 청구인 계좌에서 사용처 불분명한 OOO원)이며, ④ 법인이 부외의 매출채권이 입금되는 금액을 다른 자산이 대체되어 입금되는 것으로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다른 자산이 이유 없이 감소 또는 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OOO원(OOO원)은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서 대표이사 상여처분될 금액이라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OOO 보통예금 계정별원장을 보면, OOO원이 OOO 예금입금되고 같은 날 OOO원이 OOO 예금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분개장(아래〈표5〉참조) 〈표5〉 (나) OOO의 2014.10.20. 확인서(도장날인, OOO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아래〈표6〉참조) 〈표6〉 (다) OOO원, OOO원이 OOO 입금된 통장사본(입금자: OOO) (라) OOO의 OOO의 유동성거래내역조회〔조회기간: OOO 출금 OOO, 2008.9.19. 출금 OOO, 2008.9.24. 출금 OOO〕 (마) OOO의 OOO 수신기간별거래내역OOO (바) OOO의 OOO 수신기간별거래내역(조회기간: 2008.9.10.~2008.9.12., 거래내역이 없음)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금액 중 OOO원과 쟁점②금액 중 OOO원을 청구인의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당초 OOO로부터 쟁점공사의 대금으로 수령한 OOO원 전액을 OOO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8.12.31. 대체계정하여 삭제한 사실이 있으나, 다른 회계처리에 대하여 수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다른 회계처리가 명목상 회계처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의 계정별원장에 OOO회에 걸쳐 OOO원을 보통예금의 차변에 계상하고 대변에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주장과 같이 OOO원이 OOO의 부외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공사의 거래대금으로 매출누락금액인 OOO원이 OOO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는데, OOO의 보통예금 계정별원장에는 2008.9.24. 동 금액이 OOO의 OOO 보통예금에서 OOO 보통예금으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날 뿐, OOO이 OOO원의 상대계정을 어떻게 처리하였고 동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