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비록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실질적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비록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실질적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공제(환급)되어야 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납세자에게 환급되고,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한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로서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의제공급)으로 보는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취득시를 기준으로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결정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했다가 차후에 재화가 면세사업에 사용될 경우 공급의제를 통해 문제를 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43조도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매입시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다가 과세사업용으로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매입당시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한 후 장래 실제 사용시점에 이르러 공제여부를 조정하는 입장이고, 나아가, 청구법인이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될 경우 일부 전용에 따른 의제공급으로, 폐업을 하게 될 경우 그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같은 법 제10조 제6항의 의제공급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는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으로, 청구법인이 장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 면세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법령 및 예규를 배제하고 과세사업자에게 발생한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이 아닌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쟁점매입세액 중 재화의 경우 청구법인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쟁점매입세액 중 용역의 경우 향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2013년 제2기 동안 발생한 매출세액은 OOO원이며, 쟁점매입세액은 OOO원이므로 같은 법 제38조 및 제37조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되어야 함이 타당하다(2014.4.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으므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면세사업에 전용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할 예정이다).
(1) 청구법인은 2013년 11월 개업하여 투자를 받아 이자수익을 발생하는 면세사업자로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라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은 0원이면서 과세대상 매입OOO이 발생한다는 것은국세기본법제14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개업 후 현재까지 면세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며, 쟁점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7항에 따른 불공제대상으로, 장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아 과세사업자라고 주장한다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배제되고, 면세사업자에게 발생한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도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1.28. 법률 제123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 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1) 청구법인은 2013.9.25. 설립되어 자본시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4.4.16.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아 OOO의 온라인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로, 사업자등록 현황을 보면, 사업개시일(2013.9.25.)부터 금융투자업의 인가일(2014.4.16.)까지는 일반과세사업자로, 금융투자업의 인가일의 다음 날(2014.4.17.)부터는 면세사업자로 전환하여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2013.10.1.부터 2013.12.31.까지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을 보면 OOO원을 청구법인의 개업당시부터 자산을 취득하는데 지출한 사실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면세사업인 금융투자업을 준비하기 위한 법률자문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투자한 금액으로, 사업개시일(2013.9.25.)부터 금융투자업의 인가일(2014.4.16.)까지는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매출은 없었던 것으로나타나고 있다.
(3)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분처분 사유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2014.3.11.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사업개시일부터 면세사업 업종을 영위하고자 준비한 것이고, 동 과세기간동안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출세액이 전혀 없으며, 2014.4.17. 인가와 동시에 면세사업으로 전환된 사실로 볼 때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당시 면세사업자의 지위에 있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라 하여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서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같은 호 마목),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같은 호 사목)을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자본시장법(2014.1.28. 법률 제1238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 제1항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구성요소로 하여 인가업무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서 금융·보험 요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비록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았으나 면세사업을 전제로 OOO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지출내역을 보면 자산취득비로 OOO원을, 나머지는 대부분 금융투자업을 준비하기 위한 법률자문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후 곧바로 면세사업으로 전환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