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실제 공사가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된 경우 기성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은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실제 공사가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된 경우 기성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2.12.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 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 쟁점공사 관련 공사도급계약서(OOO 증축 및 외관리뉴얼 공사의 내용도 동일하므로 백화점 OOO 노후설비 교체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예시로 제시함)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2)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증빙 등과 함께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OOO과 2009년 1월에 OOO의 9~10층 증축 및 외관리뉴얼공사, 2009년 9월에 노후설비교체공사를 각각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여 2010.12.13. OOO으로부터 느티나무 7주 식재와 교통 통제수 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2011.12.20. 증축공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임시사용승인일인 2010.12.13.자로 증축한 9~10층의 영업을 개시하였고, 같은 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후에도 증축 및 리뉴얼공사와 노후설비교체공사의 기성청구 및 대금지급은 각각 이루어졌다. (다) 증축 및 리뉴얼공사의 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09.1.30.부터 2011.5.31.까지이고, 1회 기성청구(2009.8.31.)부터 준공기성청구(2012.1.31.)까지 총 23회의 기성청구 중 임시사용승인일인 2010.12.13.까지 15회, OOO원을 청구하였으며,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도 무려 8회, OOO원의 기성을 청구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임시사용승인일까지 진행률은 81.7%에 불과하다. OOO (라) 노후설비교체공사의 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09.9.1.부터 2011.3.31.까지이며, 1회 기성청구(2009.12.31.) 이후 준공기성청구(2012.1.31.)까지 총 25회의 기성청구 중 임시사용승인일인 2010.12.13.까지 13회, OOO원을 청구하였고,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도 무려 12회, OOO원의 기성을 청구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임시사용승인일까지 진행률은 82%에 불과하다. OOO (마) OOO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살펴보면, 공사시작 이후 월 1회마다 기성청구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2010.12.13.은 기성청구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기성 미청구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공사 기성 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60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공사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하고, 이는 실제 공사진행률과 관계없이 임시사용승인일에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축 및 외관리뉴얼 공사와 노후장비 교체공사의 기성청구서를 확인한바, 임시사용승인 이후에도 총공사비 OOO원 중 토목·건축공사 OOO원, 기계설비공사 OOO원, 전기공사 OOO원 등 합계 OOO원(18.5%)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OOO (사) 각종 판례 등(OOO법원 2008.10.23. 선고 2007구합3634 판결, OOO법원 2009.9.22. 선고 2009누1886 판결, 조심 2012서4510, 2012.12.26.)에서도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용역의 제공이 계속된 사실이 확인되면, 공사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은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로 보는바, OOO의 기성청구서 및 대급지급 내역 등으로 용역의 제공이 계속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는 갑을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이 임시사용승인 및 사용승인을 조기에 받고자 거래상대방에게 요청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서류이고, OOO도 OOO전자공시시스템의 2010년 12월 사업보고서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주한 공사 “백화점OOO증축 및 외관 리뉴얼공사” 완공 예정일은 2011.3.31., 기본도급액은 OOO원, 완성공사액은 OOO원, 계약금 잔액OOO원으로 공시한 바 있다.
(3)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증빙과 논거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에서 공사 완료 이후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다.
1.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은 공사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의 계약이므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고, 공사도급계약서 제19조에 의하면 공사가 진행시 세금계산서는 기성부분검사에 합격하고 나서 대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발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인 쟁점공사의 경우에도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미청구된 공사 대금 잔액이 남아있다면, 공사 완료 시점에 기 청구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청구분에 대하여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쟁점공사는 임시사용승인일(2010.12.13.)에 완료되었다.
1. 건축주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 공사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현장검사 실시 후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고, 동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상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고, 관련 유권해석(법규부가2012-364, 2012.10.5.)에서도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시설을 이용 가능하게 된 때에는 임시사용승인일에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청구법인은 느티나무 7주 추가 식재 및 교통통제수 배치를 제외한 쟁점공사 전부에 대하여 2010.12.13.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임시사용승인일부터 증축된 9층 및 10층을 실제 영업에 사용하였으므로 2010.12.13.에 쟁점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2010년 12월 현재 감리보고서상 공정율이 100%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및 역무시설 공사에 대하여 아래 <표7>과 같이 감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감리보고서를 통하여 2010년 12월 현재 쟁점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OOO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감리보고서(2010년 4/4분기)에는 백화점동의 공사진행률이 2010년 12월 당시 100%로 기재되어 있고, 최종감리보고서(2011년 12월)상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의 공사추진내용을 보면 쟁점공사와 무관한 역무시설 공사만 진행되었을 뿐, 쟁점공사는 진행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최종감리보고서 16~19페이지 공사추진 내용부분)할 수 있으며, OOO의 감리보고서(2011년 12월) 공사추진 및 감리추진내용에 2011년 1월 이후 수행된 공사는 쟁점공사와 무관한 역무시설 공사만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OOO의 감리보고서(2011년 1월)상 2010년 12월 공사추진 및 감리업무내용에는 공사 마무리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1년 1월에 수행된 공사는 대부분 하자처리 및 대금정산 등의 업무만 수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전기/통신 준 공검사조서를 참고하면 전기/통신 공사도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OOO
3. 청구법인은 노후설비 교체공사 및 8층∼10층의 인테리어의 설계 용역을 제공받기 위하여 아래 <표8>과 같이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계약 3건 모두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용역 대금 중 잔금을 청구하는 조건으로 계약되었으며, 실제로 2010년 12월에 상기 잔금이 청구되었으며, 따라서 대금청구시점인 2010년 12월에 쟁점공사가 완료된 것을 알 수 있다. OOO
4. 공사완료 직전인 2010년 9월 OOO에서 제공한 월별공정표에는 증축 및 외관리뉴얼공사가 2010년 12월에 종료예정인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5. OOO의 공사실적보고서에는 공사완료일이 2010년 12월 기준으로 총괄공정율이 100%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2010년 12월 쟁점공사에 따른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장부에 인식하였고,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을 개시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상 자산의 취득시기는 동일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시기는 2010년 12월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시점도 법인세법에 의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일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2011.1.11. 청구법인은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자, 쟁점공사의 도급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건물의 증축시에는 증가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도급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공사가 임시사용승인일에 모두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OOO 전경사진을 보면 외관벽체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2010.12.17.자 광고전단에서도 OOO의 새단장 OPEN 행사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증축된 10층은 백화점 식당가로 사용되고 있고, 식당가에 입점하는 업체는 청구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으며, 입점업체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개시일은 2010.12.16.로 기재되어 있고, 입점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 또는 등록변경은 2010년 12월 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신용카드영수증을 통하여 파악한 입점업체의 최초 매출 발생시점도 2010년 12월임을 확인할 수 있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입점업체가 영업을 개시할 수 없는바, 위 전경사진, 광고전단 및 입점업체의 영업이 개시되었다는 증빙자료를 통해서도 쟁점공사가 2010년 12월에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8. 2010년 12월 전후의 신문기사를 통해서도 2010년 12월에 쟁점공사가 완료되어 영업을 개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OOO이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수차례 기성청구를 하게 된 사유는 공사도급계약서 상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이외에 역무시설 공사, 1~7층 리뉴얼 공사를 포함한 OOO 백화점의 증축 및 시설공사를 별도의 도급계약으로 진행하였으나, OOO은 상기 공사에 대하여 협력업체들과 별도로 계약하지 않고 하나의 공사로 계약하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 OOO, 협력업체 간에 공사대금 정산의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라) 임시사용승인일 현재 토목․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등이 이미 완료되었음은 객관적인 감리보고서에 의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본적인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결코 매장 영업을 개시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너무나도 명백하고, 거짓 감리보고서의 제출은 위법한 사항으로, 청구법인과 감리업체가 설령 갑을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를 요청할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OOO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감리업체가 이를 수용할 수도 없는 사안이고, 공사 용역 제공의 완료시기를 다투는 대부분의 판례에서 감리완료보고서는 공사진행 여부의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마) OOO전자공시시스템의 OOO 사업보고서상의 금액은 건설 공무상의 기성이 아닌 실제 기성이 청구된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으로, 실제 공사의 완료여부와는 무관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제1호)를, 완성도지급기준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되는 점(제1호)으로 보아 제2호의 ‘기타 조건부 용역공급’이란 역무의 제공 등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완성도기준 등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9.5.14. 선고 98두 39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공사는 임시사용승인내역, 감리보고서 및 입점 업체의 영업개시 현황 등 공사 관련 자료를 통하여 볼 때, 임시사용승인일에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기성청구 여부가 아니라, 임시사용승인일 현재 실제 쟁점공사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실제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된 경우 기성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고, 준공 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