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임차인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주변임대료 시세보다높은가격에 임차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청구인의 감정가액이 임대료 환산가액보다작다는이유만으로 청구인의 감정가액을 부실감정가액으로 보고 1년 8개월 이상 지난시점의 소급감정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현황
○○○ ㈜OOO과는 당초 2016.1.31.까지 5년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 인테리어공사중에 여성의류 제조업체인 OOO에서 건물 전체를 본점 및 플래그십스토어(전략매장)로 사용하기 위해 위약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나) 증여자한OOO은 2011.10.31.까지 ① OOO, ②OOO, ③ OOO, ④ ㈜OOO에 보증금 OOO백만원, 월임대료OOO천원에 임대를 하다가 2011.12.1. ㈜OOO과 보증금 OOO백만원, 월임대료 OOO백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1개월 뒤 ㈜OOO 측에서 ㈜OOO에 대한 위약금을 부담할테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이를 수용한 것이다. (다)㈜OOO는 OOO 상표의 의류와 악세사리를 제조 및 판매할목적으로 2000.5.19. 설립된 회사로서 연매출 약 OOO원의 우량기업이다. 최근 유명브랜드의 플래그십스토어가 OOO에경쟁적으로 들어오면서 ㈜OOO 역시 기존 세입자에게 위약금을 대신 부담하고 파격적인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입점한 것이다. (라) 불과 3~4개월 만에 보증금과 임대료가 300%이상 인상되어계약 체결2개월 만에 청구인이 해지한 계약에 대해 새로운 임차인이위약금을 부담하면서 입점한 상식적이지 않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임대료 환산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시세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감정가액이 단순히 임대료 환산금액보다 작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감정가액을 무시하고 가격시점의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소급하여 감정한 재감정가액으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대한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액이 임대료환산가액과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게 한 것은 임대료 환산가액이 해당 물건의 시가에 근접한 가액임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2)청구인의 신고감정가격이 부실감정이 아니라는 과세관청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신고감정가격을 부인하고, 재조사감정가격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신고의 진실성 추정의 원칙과 헌법상 법적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에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처분청이 소급감정가액을 근거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개개의평가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가 여부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의 문제가발생한다. 즉 처분청의 소급감정 시기나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아니하다면 납세자가 재산평가 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의 평균액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 (다)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20일전인 2012.3.26. 공신력있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1년 8개월이 경과한 2013.11.28.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법인③의 조사감정가액①을 기준으로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당초 청구인이 감정의뢰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통보공문을 보내자 해당 감정평가법인이 평가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바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1년 10개월이 경과한 2014.1.15. 감정법인의 조사감정가액②를 받아 청구인의 감정가액이 처분청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하지 않으면 청구인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처분청에서는 1차·2차 소급감정한 평균가액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1차·2차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의 폭이 20%를 상회하여 둘 중의 어느 하나는 부실감정에 해당하므로 1차·2차 소급감정한 평균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1차·2차 소급감정한 평균가액과 과세예고통지관서가 공신력 있는 다른 감정기관에 3차 재감정을 의뢰하여 결정될 그 감정가액 등 감정가액 3개의 평균액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한다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받았다. 3차 재감정 결과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감정평가액이 80%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재조사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없이 2014.6.30. 납부기한으로 처분청이 소급감정 의뢰한 3개 감정평가액의 평균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 청구인의 신고감정가액이 부실감정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신고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재감정가액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신고의 진실성 추정의 원칙과 헌법상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이 재감정을 의뢰하는 취지는 가격시점의 청구인의 신고감정가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바, 소급해서 재감정한 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입지와 상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거나 가격시점에는 확인되지 않은 가격시점 이후의 정보를 반영한 금액이라면 해당 금액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으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처분청의 감정가액 중 감정법인③의 조사감정가액①은 다음과같은 이유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OOO은 OOO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표적인 상권 중 하나로 OOO와 OOO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왕복2차선 도로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바, 지대의 특성상 유동인구의 흐름이 매우 중요한데 OOO에 진입하는 대부분의 유동인구는 지하철 OOO 출구와 남측 노선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OOO의 남측상권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고, 북측으로 갈수록 상권 활성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으로 이와 같이 남측상권 입지조건이 우월함에도 감정법인③의 소급감정은 쟁점부동산의 입지조건 및 상권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이를근거로 과세하는 것은부당하다. (나) 쟁점부동산 인근지역은 청구인이 제시한 지가수준 변동추이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증여시점(2012.4.19.) 이후 토지가격이 급등한 지역으로, 감정법인③이 자신들의 인근 평가사례의 평가금액 보다도 큰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소급감정한 이유는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가격시점에는 확인되지 않은 증여시점 3개월 이후의 호가상승분 및 토지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감정가격을반영한 잘못된 소급감정가액이다. (4)처분청에서 2차로 추가 재감정한 감정법인의 조사감정가액②가 청구인이당초 제출한 신고감정가격과 유사하기 때문에 감정법인③의조사감정가액①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감정의뢰한 감정법인① 및 감정법인②의 감정이 부실감정이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2014.1.8. 추가로 감정법인에감정을 의뢰하였는바, 감정법인은 쟁점부동산 감정가격을 OOO원으로 보고하였다. (나) 감정법인별 감정가액은 다음과 같으며, 감정법인의 조사감정가액②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제출했던 신고감정 가액은 89% 수준이며 감정법인③의 조사감정가액①은 121% 수준이다.
○○○ (다)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 동항의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실감정으로 보아 1년 범위 안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감정법인의 조사감정가액②를 기준으로 감정법인③의 조사감정가액①이20% 이상 과소(100분의 80에 미달)하지는 않지만 20%이상 과다(100분의 120에초과) 하였다면 이 또한 과세예고관서의 재감정 요청의 취지에 어긋나게 가격시점 이후의 지가 상승분을 반영한 부실감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과세를 한다고해도 가격시점(2012.3.26.)으로 소급해서 감정하지 않고 증여 3개월 이후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지나치게 높게 감정한 감정법인③의 조사감정가액①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5)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과의 격차(이하“공시지가 현실화율”이라 한다, 개별공시지가 ÷ 토지평가액)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2012년 OOO 및 OOO 주거지역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을기준으로 청구인 토지의 적정 가격수준(개별공시지가÷현실화율)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며, 청구인의 감정가격OOO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기준으로 분석한 토지의 가격수준과 비교했을 때 적정가격이라 할 수 있다.
○○○ 또한, 주변 매매사례, 평가사례 등을 고려했을때 당해 토지의 적정 가격수준은 OOO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당해 토지를 OOO로 평가하였으며,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와 개별공시지가 격차율은 1.41배∼2.03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청구인이 평가한 토지의 가격은 OOO으로 평가당시 공시된 개별지가 OOO과는 1.93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가격이라 할 수 있다.
(6) 예비적 청구로 5개 감정가액 중 최고가액과 최저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감정가액의 평균액OOO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거나 상증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5개 감정가액의 평균가액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신고감정가격이 부실감정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결정이 있었고, 처분청의 재조사감정가격은 가격시점의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소급 감정가액으로 부실감정가액이며, 임대료 수준이 급등한 상황에서 신고감정가격이 임대료 환산가액보다 작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감정가격을 무시하고 재조사감정가격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신고감정가격이 부실감정이 아니라는 결정한 사실이없어 신고감정가격이 부실감정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결정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조사감정가격이 가격시점 이후의 정보를 반영한 객관성 및 합리성이 상실된 부실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임대부동산의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를 말하고, 증여당시의시가라 함은 증여당시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며, 증여일 이전에 계약기간이 완료된 임대차계약에 의해 지급받았던 임대료는증여당시 임대료의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조심 2003서2897, 2003.12.22., 같은 뜻임).
(3) 청구인이 신고한 신고감정가격OOO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OOO으로산정한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감정한 재조사감정가격이 있으므로 처분청이조사감정가액의 평균가액인재조사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재감정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인 한OOO은 2012.4.19.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지분 1/4)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한OOO로부터쟁점부동산을 수증한 청구인 등의 증여세 신고 내용은 다음과같다.
○○○
(3) 증여인 한OOO과 청구외 임차인 ㈜OOO 사이 2011.12.30. 작성한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
(5) 쟁점부동산 기준금액OOO과 감정가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으며,기준금액대비 신고감정가격은 88.9%, 신고감정가액①은 88.8%, 신고감정가액②는89.0% 정도이고, 조사감정가격은 110.7%, 조사감정가액①은 121.3%, 조사감정가액②는 100.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
(6) 처분청은 감정법인③의 감정가액에 기초하여 2013.12.20. 감정법인①에게부실감정기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공문(재산세1과-4681)을 보낸 사실이 있고, 감정법인①은 부실감정기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감정법인①의 입장 및 건의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리고, 처분청은 2013.12.20. 감정법인②에게도부실감정기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공문(재산세1과-4681)을 보낸 사실이 있고, 감정법인②는 부실감정기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감정법인②의 입장 및 건의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7) 감정법인들의 감정평가서 주요 내용을 비교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감정평가법인들의 건물평가가액은 최저 OOO원에서 최고 OOO원으로 최저평가액과 최고평가액의 차이가 OOO원에 불과하여 차이가 거의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며, 토지평가가액은 최저 OOO원에서 최고 OOO원으로 최저평가액과 최고평가액의 차이가 OOO원이고 감정법인①과 감정법인②의 토지평가가액은 동일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난다.
(8) 감정법인들의 토지에 대한 ㎡당 적용단가 산출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비교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감정평가법인들이 토지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적용요인을 보면, 지가변동률,지역요인, 개별요인에는 차이가 없거나 그 차이가 미미하지만 기타요인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료가 급등한 시점의 임대료로기준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의 재조사감정가액은 가격시점의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소급감정가액으로 부실감정가액이며, 정당한 감정가액으로 보더라도 5개의 감정기관의 평균가액이나 최고가액과 최저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는 자유로운 가운데 주변 시세를반영하여계약당사자 간에 합의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심리일 현재까지도 임대차계약이계속 유지되고 있어 임대료가 지나치게높게 책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정기관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부실감정가액이 아닌 이상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3.5.30. 선고 2001두6029 판결),조사감정가액이 가격시점 이후의 급격한 지가상승분을 반영한 객관성과 합리성이 상실된 부실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신고한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재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재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감정가액만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신고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체결되어 있는 임대계약을 기준으로 계산된 임대료환산가액에 미달하여 청구인의 신고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재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고, 그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50조【부동산의 평가】⑦ 법 제6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임대보증금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③ 영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1년의 범위안에서 부실감정의 고의성·미달정도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의 의뢰를 받은 다른 감정기관이 감정가격평가서를 작성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영 제50조 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