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12년에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회생채권목록에 처분청에 체납되어 있는 쟁점증여세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4년 7월 중순경 갑작스레 쟁점증여세 결손액 OOO원에 대해 급여압류를 진행하겠다고 통보를 해왔는데, 그 내용은 쟁점증여세의 본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발생되었고 동 금액이 체납되어 급여압류예정통보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은 개인회생인가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가산금 관련 내용을 한번도 문서상은 물론 유선상으로 통보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개인회생인가 후 개인회생채권과 관련하여 압류를 할 수 없는 법을 어기고 2006년에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압류를 하였으며 이 사실도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되었다(부동산 압류 건은 처분청에서도 직원의 실수로 인정하고 해제하기로 하였음). 즉, 개인회생절차를 성실이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자에게 원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가산금이라는 명목으로 부여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과도한 처사이며, 가산금이 최대 금액까지 불어나도록 채무자에게 단 한차례의 고지도 하지 않은 것은 처분청의 명백한 업무과실이라고 생각된다.
- 나. 처분청 의견 관련 법률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가산금의 부과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며, 가산금 등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체납세액 OOO원이 납부되지 아니하였기에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국세징수법제21조에서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이 2014.7.14. 청구인에게 통지한 쟁점압류예고통지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증여세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할 것이라는 예고통지로서 심리일 현재까지 실제 처분청이 청구인의 급여를 압류한 사실은 없으므로 쟁점압류예고통지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증여세에 대한 가산금에 대하여 불복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을 말하고 이는 국세징수 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조심2013중3081, 2013.10.7.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