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직업ㆍ소득 정도로 보아 쟁점주택을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이 있었던 점,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매매대금 중 잔금을 채무면제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직업ㆍ소득 정도로 보아 쟁점주택을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이 있었던 점,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매매대금 중 잔금을 채무면제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4.6.12. 청구인에게 한 2013.4.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여 명의를 이전받았다. 다만, 잔금의 지급에 있어서 매도자의 근저당 채무를 승계한 것과 잔금일에 매도인과 별도로 체결한 유상계약인 전세임대차계약을 통한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이는 매매계약서 및 전세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시 청구인의 잔금지급 채무와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어 당해 잔금지급 채무를 전세보증금을 받을 권리와 상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매도자에게 그 대가를 유상으로 전액 지불한 것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처분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 재산의 무상 증여 행위가 있어야 하며, 둘째, 그 무상 증여에 의하여 수증자의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어야 하며, 셋째, 재산가치 증가를 금액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넷째, 법정 세율이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세액이 산출될 수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도인이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쟁점주택의 취득대가 지급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세보증채무와 취득 잔금과 상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증여 받아 재산가치의 증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 상호간 결정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한 유상거래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은 전세임대차 계약관계를 부인하고 쟁점임대보증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는 당사자 간 전세임대차계약에 기해 반환의무 등 계약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위헌적 처분이고 계약자유의 원칙을 깨뜨려 세무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재량의 한계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직계존속과 주소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추측에 의해 증여라는 과세요건사실을 확정한 이른바 확대해석 내지 유추해석의 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임대보증금과 상계한 쟁점주택의 잔금 지급은 그 대가관계가 확실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직계존비속 간에 정당한 매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버지와 딸 사이에 주택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그에 대한 사실인정은 엄격한 증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아버지 모OOO로부터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 금액이 청구인과 아버지 사이에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대여금과 상계한 것은 비록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은 없으나, 그 대여기간이 일시적이 아니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주택을 분양받을 시점에 송금한 점으로 보아 채권․채무를 인정한 데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이견이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에 의하면,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며,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이고,민법제974조에 따라 배우자 및 직계혈족을 부양하는 것은 의무인바, 이 건의 경우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아버지와 딸 사이에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임대보증금을 주고 받는 것은 사회통념 및 경험칙상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4조(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6.11. 대통령령 제24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 모OOO가 2013.7.1.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일자 2013.4.24.(매매), 취득일자 2008.2.20.(매매), 양도가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직계존비속간 양도거래에 대한 증여결정자료 검토서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시세의 94%를 상회하여 적합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수수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쟁점주택의 양수자인 청구인은 2013년말 현재 OOO(유) 근무자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수입금액 합계 약 OOO원으로 확인되어 쟁점주택 취득시 본인의 소득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나, 쟁점임대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잔금과 상계한 것으로 동일세대원인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잔금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증여세를 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다)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무처는 OOO(유)로서, 급여는 2013년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모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청구인은 2013.2.13.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아버지 모OOO 및 어머니 김OOO는 2013.7.13.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주택 매매계약서(2013.3.20.)에 의하면, 매도인 모OOO 매수인 청구인, 매매대금 OOO은 2013.4.24. 지불), 특약사항으로 “OOO은행 채권최고액 OOO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잔금 중 OOO원은 임대차계약 체결로 갈음한다”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택 전세임대차계약서(2013.4.24.)에 의하면, 임대인 청구인, 임차인 모OOO, 임대보증금 OOO원(일시지불), 임대차기간은 24개월(2013.4.24.~2015.4.23.)로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모OOO 명의로 2008.2.25.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4.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2013.6.12.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모OOO에서 청구인으로 근저당권 변경등기(채권최고액OOO원, 근저당권자 OOO은행)되었으며, 2014.9.22. 모OOO 명의로 전세권설정 등기(전세금OOO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주택 취득자금과 관련한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3호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직업 및 소득 정도로 보아 쟁점주택을 취득할만한 자금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쟁점주택의 거래가액이 주변 시세에 부합하고 쟁점주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 일부(OOO원, 근저당 채무승계) 등 OOO원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청구인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또는 상계)한 사실을 인정한 점,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청구인과의 쟁점주택 임대차관계 및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쟁점임대보증금으로 상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주택 매매대금 중 잔금 OOO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