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2014.3.24. “2014년도 1분기 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이 실제과세의 원칙에 의거 부당하다”는 청구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4.10.28. 청구인에게 청구이유를 보정할 것을 요구OOO, 보정기간: 2014.10.30.~2014.11.20.)하였으며, 청구인은 보정기간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