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4539 선고일 2015-02-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평가한 가액은 객관적인 가격산정 내역 등의 제시가 없어 그 가치가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취득일 전ㆍ후 3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이사로서, OOO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1,66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2.1.30. 동 법인의 주주 겸 임원(감사)으로 등재된 OOO으로부터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OOO세무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과정에서 쟁점주식 거래당시 보충적평가액은 1주당 OOO원임에도 특수관계자간(지배주주와 사용인) 정당한 사유 없이 1주당 OOO의 증여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지적하여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4.15. 청구인에게 2012.1.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양도자 OOO은 대등한 당사자간에 사적자치에 의해 쟁점주식을 거래하였는바, OOO이 소유한 부동산 중 OOO 건물은 40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인 점, 남대문시장 상권이 동대문시장 상권 등과 치열한 경쟁으로 점차 사양화되고 있는 점, 양도자 OOO은 소액주주로서 권리행사에 한계가 있는 점, 그동안 실시한 배당금을 예금이자율 등으로 환산하면 쟁점주식 매매가액과 근접하는 점 등 여러 정당한 사유를 감안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이지 결코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다.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OOO 상가 내 점포의 가액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였으나, OOO 소유의 332개 점포와 개인 161명 소유의 점포들로 나누어 임대하는 단일 건물 내의 집단점포로서 개별성이나 그 위치 등에 특별한 차이가 없이 비슷함에도 임대료에는 큰 차이가 있는바, 이는 점포소유자가 임대료를 자의적으로 정하게 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OOO 상가 내 점포의 가액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단일건물”내의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면적”의 건물이 다른 임대료 때문에 다르게 평가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므로 OOO 상가 내 점포의 임대료 환산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어 주식가치를 계산할 때 부동산의 평가가 중요하고 통상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거래시에는 부동산 시장가액을 조사하거나 감정평가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게 일반적이라 할 수 있으나, OOO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시가로만 평가하여도 1주당 OOO원에 해당됨에도 청구인과 OOO이 합리적 근거 없이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거래한 행위는 납득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시가로 주장하는 1주당 OOO원은 OOO 소유의 부동산가치를 고려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제3자간 매매거래가 아닌 특수관계자간 매매거래에 해당되어 시가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OOO 상가 내 점포를 평가함에 있어 임대료 환산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장부가액, 임대료 환산가액, 담보하는 채권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과 동일건물 내의 임대사업자(개인 77명)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내용을 근거로 ㎡당 임대료 환산가액을 확인한바, OOO의 부동산 평가액(임대료 환산가액)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OOO 발행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1.30.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면서 1주당 OOO을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아래와 같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가) 청구인과 양도자 OOO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 주식 각 10%와 16.7%를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부친 OOO 지분 26% 지분을 합하면 66% 지분으로 지배주주에 해당하며, OOO의 2012.1.30. 주식이동 및 주주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당시 OOO의 대표이사이고, 양도인 OOO은 OOO의 감사로 1996.3.27.부터 등재된 것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OOO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장부가액,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 매매가액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OOO과의 쟁점주식 거래가액 1주당 OOO원은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쟁점주식의 양도인 OOO이 OOO의 등기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OOO 주식 16.66%를 보유한 주주로서 경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명의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의 이사회 및 감사권한으로 경영상의 각종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급료와 수당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의 감사역할은 또 다른 등기감사인 OOO이 상근으로 감사역할을 수행하여 사실상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OOO이 보유한 남대문 시장 내 OOO 상가는 다수의 지번 토지위에 하나의 대형건물이 신축된 것으로, 신축한지 40년이 넘은 집단 상가로 OOO이 전체건물 중 지상 3층을 제외한 각 층별 일부인 26%만 소유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인근 지역의 부동산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OOO의 비상장주식은 실제 매각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양도인이 청구인에게 매수의사를 타진해 와 합리적인 가액으로 대등한 거래당사자의 입장에서 거래한 것이다. (나)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는 특수사정에 기초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한 객관적인 교환거래로서 쟁점주식의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가 아니며 이는 아래 <표3>과 같이 기존에 OOO 주식을 거래한 금액과 비교해 보면 그 타당성이 입증된다. (다) OOO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그 주식가치가 변동이 되는 특수성이 있으며, 부동산가액 중에서도 토지의 가치가 86.8%를 차지하여 토지가액에 따라 주식가액이 밀접하게 변동되는바, 1주당 주식가액과 ㎡당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주식가액이 토지가액의 1%에서 최고 2.69% 수준이었으며, 쟁점주식 거래금액 1주당 OOO원은 토지가액의 5.61%로 과거 거래금액과 비교하여 보면 높은 수준이고, 오히려 처분청이 산정한 1주당 OOO원은 ㎡당 공시지가 대비 무려 23.83%를 차지해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거래한 금액에 비하여 터무니없는 금액이 산출되었으며,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주식 거래전인 2002년의 토지 공시지가는 ㎡당 OOO원으로 2012년 공시지가 OOO원과 비교하면 122%로 1.2배 상승한 반면, 임대료 환산금액을 기준으로 1주당 주식가액을 비교하면 2002년에 OOO원으로 OOO의 가치가 10배가 넘게 상승했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금액인 반면,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금액은 2.5배 증가한 가액이므로 합리적인 거래가액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가액이 거래당사자간 합리적인 가격으로 평가하여 거래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OOO의 지배주주와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점,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OOO이 보유한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평가한 가액은 객관적인 가격산정 내역(외부기관 등의 평가 등) 등의 제시가 없어 그 가치가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OOO 상가 내 점포가액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용도,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50조【부동산의 평가】⑦ 법 제6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7항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현황 등에 따른 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임대보증금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법 제6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평가한 토지와건물의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으로 나누어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가.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당사자인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에게 구분되어 귀속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 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에 상관없이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