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개성지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국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4536 선고일 2015.03.26

남북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에서 우리나라의 과세권 행사가 불가능한 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만약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못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그 세액을 보전해 주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에 북한 OOO공단에서 운영 중인 OOO지사의 당기순손실(OOO원, 이하 “OOO지사 손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이하 “남북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라 한다) 등에 따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2014.3.31. 처분청에 ‘남북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두12532 판결)를 근거로 OOO지사 손실에 대해서도 손금인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8. 남북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제22조 및 OOO공업지구 세금규정 제24조 등에 따라 OOO지사 손실은 북한 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국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남북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방은 자기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어느 일방국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 조정을 통하여 타방국에서 다시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장치로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북한에서 발생한 손실은 국내법인세법에 따라 손실로 인정되어야 한다.

(2) 또한, 남북 상호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남북협력에 관한 법률제26조에서 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 등의 반출이나 반입, 그 밖에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과 이에 따르는 거래에 대하여는 별도 특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국내 법인세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OOO지사 손실은 국내 손실로 인정되어야 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특례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 특례조항이 없으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국내 법인세법을 준용하여 손금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국내 법인세법제14조 및 제19조에 의하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에 귀속되는 손실은 내국법인의 손금으로 인정 가능하며, OOO지사 손실은 같은 법 및 타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법인세법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법인세법및 타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지사 손실은 법인세법제19조의2 내지 제28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내지 제55조까지 열거한 손금불산입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남북 간 이중과세 방지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한 취지는 대북 진출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북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북한에서 발생한 손실이 누적된 기업의 경우 북한에서 이월공제 기한이 경과되어 공제받지 못한 손실에 대하여 국내에서도 결손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이중고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가) 남북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는 통상적인 이중과세 방지협정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동 합의서가 조세조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반 조세조약에서도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양국에서 이중과세가 되는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세액공제방식이냐 소득면제방식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어디에도 손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나) 청구법인은 2005년부터 OOO공업지구에 대한 전기공급으로 인해 매년 손실이 누적되었으나, 국내에서 OOO지사 손실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북한에서 5년 기한경과로 이월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업연도의 손실금액은 남북 어디에서도 공제 받을 수 없어 남북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의 당초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과의 경제교류 협력에 기여하는 기업에 사업손실 감수와 세부담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공업지구는 남북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에 따라 상대방(북한)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일방(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면제(과세권 행사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가) 일반적으로 각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상 이중과세 방지규정은 남북사이와 달리 ‘다른 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 그 세액을 공제’(세액공제방식) 해 주도록 하고 있어 법인 소재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남북 간의 이중과세 방지규정은 상대방에서 과세하면 다른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도록 합의하고 있어 결국 세액공제 방법이 아닌 소득지국 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과세권 행사가 불가한 바, 이는 납부한 세액의 경우만이 아닌 손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나) 법인세법령상 소득은 양(+)의 소득뿐만 아니라 음(-)의 소득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남북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상 소득도 당연하게 이익의 경우만이 아닌 손실의 경우도 포함되어 적용되는 것임에도 청구주장과 같이 손실이 발생한 경우만 과세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익은 과세하지 못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상당 세액을 보전해주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2) OOO공업지구는 OOO관광지구와 달리 북한 당국에 의해 결손금을 5년간 이월공제 할 수 있으므로 OOO지사 손실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공제하는 것은 곤란하다. OOO관광지구는OOO관광지구법(2002.11.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13호) 제8조에 따라 북한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결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지만, 청구법인의 OOO지사의 경우 OOO공업지구 세금규정제24조에 따라 결손금을 5년간 이월공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북한 결손금을 당기에 별도로 공제해 주는 것은 곤란하다.

(3) 청구주장과 같이 OOO지사 손실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게 되면, 동일한 손실에 대하여 남북에서 이중으로 공제 받게 된다. 청구법인은 OOO공업지구 세금규정에 따라 매년 별도로 OOO지사 손실을 다음 사업연도에 누적관리하고 있어서 이후 소득발생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 2010사업연도 OOO지사 당기순손실(OOO$)을 우리나라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여 준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당해 사업연도에, 북한에서는 이후 소득발생 사업연도에 공제받음 으로써 동일한 결손에 대해 이중으로 공제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 다. (4) 또한, 조세지원은 세법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건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법인은 남북 간 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한 취지가 대북 진출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도모하여 조세지원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주장하나, OOO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하면 OOO공업지구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OOO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OOO공업지구 사업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국한하고 있으나, 조세제한특례법에는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OOO지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국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등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지원, 왕래와 교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16조(조세 감면)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남한주민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2003.9.18.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호) 제20조(결산리윤의 확정방법) 결산리윤은 기업의 총 수입금에서 그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과 거래세 또는 영업세를 덜고 확정한다. 결산리윤의 확정에 필요한 수입항목, 비용지출항목, 계산시점과 가치평가방법은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4조(경영손실금의 충당기간) 경영손실을 낸 기업은 다음해의 결산 리윤으로 메꿀 수 있다. 경영손실을 메꾸는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제27조(기업소득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기업은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으로 년간 회계결산서와 년간 기업소득세 납부신고서를 공업지구세무소에 내고 확인은 받은 다음 세금을 해당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3)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2000.12.16. 대한민국 통일부장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책임참사 합의) 제22조(이중과세 방지방법)

1.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그러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하여는 상대방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만큼 일방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4) 금강산관광지구법(2002.11.13.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13호) 제8조 개발업자가 하는 관광지구 개발과 영업활동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4.3.31.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두12532 판결)에 근거하여 OOO지사 손실에 대하여도 국내에서 손금산입을 구하는 경청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OOO국세청장은 2014.7.8.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OOO관광지구에 대한 것으로서 OOO관광지구는 OOO관광지구법제8조에 따라 북한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이월결손금의 손금산입은 가능한 것이지만, 청구법인의 OOO지사는 OOO관광지구와 달리 남북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제22조에 따라 북한지역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가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결손도 우리나라 소득에 반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OOO공업지구 세금규정 제24조에 의거 이월결손금을 5년간 이월공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의 OOO지사 회계검증보고서(손실처리계산서)에는 2009사업연도~2011사업연도 이월결손금(조월손실금)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북한 세법이 각 기업에 따라 다르다 하여 OOO관광지구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기업의 손실은 국내에서 손금인정하고, OOO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은 기업은 5년간 손실을 충당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실제 이월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손금을 불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두12532 판결)는 OOO관광지구에 관한 것으로 이 건 OOO공업지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북한 OOO공업지구 세금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우리나라의 법인세에 해당)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면서 결손금은 5년간 이월공제 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는 점, 남북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에서 우리나라의 과세권 행사가 불가한 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이익(양의 소득) 뿐 아니라 손실(음의 소 득)도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만약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못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그 세액을 보전해 주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OOO지사 손실에 대하여 국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