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USB에서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기재된날자에 청구인의 계좌로 유사한 금액이 현금으로 입금된 점 등 이자소득으로 볼수 있으나 현금으로 수취한 대여원금 및 이자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쟁점USB에서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기재된날자에 청구인의 계좌로 유사한 금액이 현금으로 입금된 점 등 이자소득으로 볼수 있으나 현금으로 수취한 대여원금 및 이자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1.OOO세무서장이 2014.5.14. 청구인에게 한 2007~2009년 귀속 종합 소득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제47조의3 제2항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주장하는 OOO검찰청 OOO지청의 최OOO에 대한 탈세사건 수사시 확보한 USB(이하 “쟁점USB”라 한다)의 저장파일 “하루내역(07), (08), (09)”는 누군가에 의해 검찰에 제보된 파일로서 검찰 수사 결과 위 ․ 변조되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는 등 과세근거로 합당치 않다.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인 쟁점USB의 저장파일은 대부업자 최OOO의 직원 유OOO이 작성한 것으로 유OOO은 OOO검찰청 OOO지청의 조사시 “하루내역(07), (08), (09)” 파일은 매일의 입출금내역을 종이쪽지에 메모해 두었다가 그 메모를 보고 돈이 들어오고 나간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정리한 것으로 2007년도, 2008년도 및 2009년도 회계장부 형식으로 매일매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유OOO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해당 파일은 실제 입출금 발생시점에 그때그때 작성된 파일로 확인되므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투자금이 모두 회수된 2009년 2월 이후에는 “하루내역(07), (08), (09)” 파일을 작성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4~6년이 경과한 2013.3.27.과 2013.4.20.에 파일내용이 재수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누군가에 의해 사후적으로 해당 내용이 수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유OOO은 검찰 수사시 본인이 대부분 작성한 파일이지만, 다른 직원들이 작성한 파일도 다수 들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쟁점USB는 유OOO만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도 함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누군가에 의해 검찰에 제보된 파일로서 컴퓨터 파일의 경우 쉽게 수정, 변경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파일은 사후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내용이 변경된 파일로 과세근거에 합당하지 않다.
(2) 쟁점USB의 저장파일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달 OOO원의 이자를 수취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실제 금전을 차입했던 당사자인 최OOO는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에 대한 파일내용이 허위임을 알 수 있다. 검찰 수사내용에 따르면 관련인 최OOO는 OOO라는 별개의 회사를 운영한 자로 OOO는 상장회사를 상대로 대부업을 운영한 회사이고, OOO는 창업투자회사로서 2007년에 설립한 이후 OOO 사태로 2009년 초에 폐업한 법인으로 확인된다. 최OOO는 청구인이 창업투자회사인 OOO에 주주로 참여하여 출자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USB의 저장파일에 기재된 것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거액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최OOO는 유OOO에게 2008년경부터 OOO와 OOO의 경리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유OOO이 2008년경 이전의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OOO이 작성하였다는 파일에 2007~2008년간의 거래가 작성되어 있어 쟁점USB의 저장파일 내용 전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OOO국세청 담당공무원 김OOO은 검찰 진술에서 유OOO의 파일 중 2007년 7월 이전 내역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를 확인한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금융거래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쟁점USB의 저장파일 내용처럼 2007년부터 2009년 1월까지 매월 OOO원이라는 거액이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되었다면 세무조사 및 검찰 수사시 해당 금원과 관련된 거래내역이 일부분이라도 확인되어야 하나 관련 거래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OOO검찰청의 수사에서도 청구인이 그러한 이자를 받았다는 금융거래내역이나 증빙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매월 OOO원이라는 큰 돈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면 1회라도 해당 이자가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쟁점USB의 저장파일에 기재된 내역과 일치하는 거래내역이 세무조사 과정이나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바가 없다는 반증이다. 또한, 최OOO는 전주로부터 돈을 차입할 때에 통상적으로 대부계약서, 차용증, 수령증 등 기타 증빙자료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차입 과정에서 생성되는 서류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2008년말경 최OOO에 대한 OOO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이정대 등의 전주들과 관련해서는 쟁점USB에 각종 약정서, 담보제공내역, 수표번호, 주주별 주식담보내역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파일들이 다수 존재하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내역, 담보 제공한 주식을 매각하고 빌린 돈을 상환한 내역들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러한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재내용 조차도 다른 형태를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이들과 같은 대부업자가 아니고, 과세근거로 제시되었던 쟁점USB의 저장파일이 임의로 기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금전을 차입했던 당사자인 최OOO조차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유일한 과세근거로 제시되었던 쟁점USB의 저장파일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USB의 저장파일은 증빙으로 신뢰할 수 없는 위․변조된 자료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거액의 이자를 수취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단지 OOO의 주주였을 뿐, 별도의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던바, 이는 과거 2008년 OOO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및 검찰 수사결과에서도 명백히 확인된다. 2008년 말경 OOO국세청 조사4국은 대부업자 최OOO에 대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전주 이OOO 등 19명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에 대해서는 다른 전주들과 달리 OOO의 주주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도 수사과정에서 OOO국세청 조사4국에 출장 조사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OOO국세청이 2008년 말경 최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은 전주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불기소결정서에 기재하였다. 또한, OOO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최OOO는 대부업체인 OOO 외에 창업투자회사인 OOO를 운영한 사실이 있고,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자신명의로 100만주, 청구인의 아들 곽OOO의 명의로 100만주를 보유한 주주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최OOO는 검찰 수사시 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청구인이 주주로 참여하였을 뿐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아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바, 매달 OOO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쟁점USB의 저장파일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또한, 검찰 조사시 최OOO는 전주들과 거액의 대부거래 시에는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특정 표시가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그 기재내용에 있어서 너무 단순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타 전주들과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OOO에 참여한 주주일 뿐 금전을 대여한 전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거듭 진술하였다. 다만, 쟁점USB의 저장파일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이 아니라 실제 유OOO이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청구인은 지급받지도 않은 거액의 이자지급 내역과 청구인의 이름이 쟁점USB의 저장파일에 언급된 사유에 대하여 OOO가 큰 손실을 보고 2008년말부터 2009년초에 폐업할 위기에 처해 있었음에도 청구인에게 2009.1.28. OOO원의 투자원금을 상환하였고, 투자자를 모집한 최OOO가 청산과정 중 OOO의 주주 간 청산금에 대하여 차등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를 표면상 이자지급으로 왜곡한 것은 아닌지 추정만 할 뿐, 실제 이자 해당액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이외 달리 무슨 증거가 필요한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실제 쟁점USB의 저장파일상의 작성내용의 형태를 보더라도 실제 전주들의 경우에는 최OOO가 돈을 빌린 후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내용, 담보로 제공하였던 주식을 매도하고 대여금을 상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여기간도 짧게는 며칠, 보통 1개월에서 길어야 2~3개월의 단기간이었으며, 전주들로부터 빌린 금액도 일정한 금액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달랐다는 점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주식을 담보로 잡았다던가, 담보로 잡은 주식을 매도하여 대여금을 상환했다던가 하는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USB의 저장파일에서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기재된 것은 신뢰하기가 어렵다. 결국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대부업자 최OOO와의 관련성을 조사하면서 2008년 말경 세무조사시에는 청구인이 전주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가 2014년 세무조사시에는 6년 전의 과거 사실을 소급하여 조사하면서 앞서의 결정과 반대되는 결정을 한 근거로 유OOO이 작성하고 분실하였다는 쟁점USB 저장파일 이외에는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합리적인 설명도 없는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4) 처분청은 과세대상 사실에 대한 명확한 조사나 입증사실 없이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쟁점USB의 저장파일 내용만을 근거로 과세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은 청구인 또는 최OOO에 대한 별도의 조사 없이 OOO검찰청 OOO지청에서 통보한 쟁점USB의 저장파일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검찰 수사시 OOO국세청 조사공무원에 대한 확인내용에 따르면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최OOO에게 금전을 대부하였다는 증빙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금융조사 결과에서도 이자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당초 OOO검찰청 OOO지청으로부터 수보된 고발요청서와 쟁점USB의 저장파일의 이자지급내역만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며, 일부 해당 파일내용 중 2007년 7월 이전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진술을 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정부는 장부의 기록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세법상 과세처분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과세근거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6.12.9. 선고 85누881판결 외 다수)에서도 과세처분이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하여야 하고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이 있을 경우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또다른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12.8. 선고 85누680 판결)에서는 검찰에서 세무관청에 보낸 조세포탈통보서에 첨부하여 보내온 자금 입출금 관련 메모지와 잡기장 등 수사서류에 대한 진부확인이나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이를 진실한 것이라고 믿고 이를 기초로 하여 한 조세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실제 과세대상 사실에 대한 추가 조사나 사실확인 없이 OOO지청에서 통보된 쟁점USB의 저장파일만을 근거로 과세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5) 디지털증거는 다른 물적 증거들과는 달리 파일의 수정·조작을 쉽게 할 수 있으므로 그런 수정 조작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이를 무결성이라고 한다. 검찰 및 경찰은 디지털증거가 확보될 경우 먼저 대검찰청의 디지털포렌직센터로 보내 분석을 의뢰하고,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파일의 무결성이 인정되는지, 무결성이 인정된다면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대검찰청의 디지털포렌직센타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디지털증거를 상대로 삭제된 파일의 복구, 파일의 생성일자 및 수정일자 등 파일의 속성을 분석한 분석자료만을 작성하며, 그 분석자료를 넘겨 받은 검사가 파일에 수정·조작이 없는 무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이 되면 이를 바탕으로 수사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원에 기소하고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다. 물론 법정에서 판사도 검사가 제출한 디지털증거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이라는 증거조사를 거쳐 무결성이 인정되어야 그 사건의 증거로 채택하고, 무결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증거로 채택되지 못한다. 디지털포렌직센타는 파일을 분석하는 역할만 할 뿐이고, 분석된 파일을 토대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파일의 무결성과 신빙성을 조사하는 과정을 검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검증절차를 통과한 자료만이 검증된 자료라 불리며 증거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OOO검찰청에서 쟁점USB의 저장파일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디지털포렌직센타의 분석결과 쟁점USB의 저장파일 “하루내역(07), (08), (09)”이 2013년 3월과 4월에 수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무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USB의 저장파일이 OOO지청에서 조사시 대검찰청의 디지털포렌직 특수분석팀에 의해 암호해제 및 작성시기 등이 검증된 자료라고 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6) 설령, 청구인이 이자소득을 실제 수취하고 신고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을 적용하여야 하고,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는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나,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에게는 대부업 등록이나 장부작성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자소득을 수입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자금세탁을 하기 위해서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거나 수표 등을 교환 반복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것이 전혀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의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수입의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한 거래 명의의 위장, 장부의 허위기장,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유형의 부정한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청구인의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의 수반됨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쟁점USB의 저장파일이 OOO의 투자금이 모두 회수된 2009년 2월 이후에는 파일을 작성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4년∼6년이 경과한 2013.3.27.과 2013.4.20.에 파일내용이 재수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누군가에 의해 사후적으로 수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과세근거로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유OOO의 진술서에 따르면 유OOO은 대부업자인 최OOO의 사무실에서 2003년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근무한 경리담당 직원으로 2013년 5월경 본인이 사용 중인 쟁점USB를 분실하였고 그에 대해 최OOO가 질책하여 퇴직하였으며, 2007년경부터 퇴사 시점까지 쟁점USB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3.3.27.과 2013.4.20.의 수정날짜는 유OOO이 퇴사하기 전으로 유OOO이 퇴사한 2013년 5월 이후에는 수정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USB의 저장파일은 암호가 설정되어 있어 타인이 접속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인 유OOO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누군가에 의해 사후적으로 내용이 수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유OOO의 진술에 따르면 쟁점USB의 저장파일은 경리(자금)업무를 담당하던 유OOO이 매일매일의 이자내역 등 입출금 전체 내역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USB의 저장파일은 대검찰청의 디지털포렌직 특수분석팀에 의해 암호해제 및 작성 시기 등이 검증되었으며, OOO검찰청 OOO지청에서 유OOO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쟁점USB의 폴더별 파일내역과 작성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문답을 작성하였는바, 쟁점USB의 저장파일은 회계장부에 준하는 것으로 과세에 대한 증거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USB의 저장파일에서 청구인이 매달 OOO원의 이자를 수취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OOO가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쟁점USB의 저장파일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USB의 저장파일의 내용을 보면 2006.12.13.자 대여금 OOO 및 2006.12.15.자 대여금 OOO원에 대한 이자 OOO원은 매월 14일경에 지급되고, 2006.12.27.자 대여금 OOO원에 대한 이자 OOO원은 27일경에 지급(대부원금 총 OOO원, 이자 월 2%)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청의 조사 결과 쟁점USB의 저장파일의 청구인에 대한 대부원금 OOO원이 청구인의 OOO 에서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대부원금OOO원의 회수는 2009.2.2. OOO원이 청구인의 OOO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쟁점USB의 저장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일치한다. 또한, 매월 2회에 걸쳐 현금 및 수표로 수취한 이자로 판단되는 금액이 쟁점USB의 저장파일에 기재된 이자지급일 및 인근 날짜에 청구인의 OOO 등에 현금 및 수표로 입금되었음이 일부 확인된다. 참고로 최OOO에 대한 조사 결과 최OOO는 이자를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였고, 지급된 수표는 일명 세탁된 수표로 추적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한편, 쟁점USB의 저장파일과 관련된 OOO 검찰청 OOO지청의 조세포탈사범고발요청 공문(형사제2부-2, 2014.1.2.) 상 고발요청 대상자 명단에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전주 70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조사 결과 이자수취 사실을 부인하는 전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대부업자인 최OOO가 검찰에서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은 잘못된 진술임을 반증한다할 것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대여원금으로 본 OOO원은 OOO의 주주로서 투자원금을 회수한 것이고, 별도의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과거 2008년 OOO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및 검찰 수사결과에서 명백히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2008년 3월 국세청에 제출한 OOO(2007.2.5. 설립)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7.12.31. 현재 OOO의 주주(1,000,000주 보유, 지분율 2.08%)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아들 곽OOO은 OOO의 설립 당시 주주로서 2007.12.31. 현재 1,00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바, OOO원은 청구인이 2006년 12월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이를 대여하였음이 쟁점USB의 저장파일 및 청구인의 계좌에서 확인되고, 이는 OOO의 설립일인 2007.2.5. 이전의 사항이므로 이를 투자원금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OOO의 주주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자금을 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배당을 받아야 할 지위에 있는 것이지 매월 이자형식으로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거나 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타 전주들과 달리 주식을 담보로 잡은 자료가 없으므로 금전을 대여한 전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지청에서 확보한 쟁점USB의 저장파일상 청구인 관련 주식거래내역서 등을 보면 대부원금OOO원에 대한 주식담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OOO의 주주였을 뿐 별도의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자소득을 실제 수취하고 신고누락하였다 하더라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을 적용하여야 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최OOO에게 2006년 12월 OOO원을 대부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OOO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대부이자수입금액이 매월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대부계약대장 등 장부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자금의 대여 및 이자의 수취 등 자금거래는 모두 현금 및 수표로 하였으므로, 이는 대부 이자수입금액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포탈할 적극적 의도로 행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조사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자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결정되어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 에 따라 통고처분(벌금상당액 128,379,010원) 을 받았으나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 에 따라 고발되었다.
(3) OOO검찰청 불기소결정서(2014년 형제40466호)에서 곽OOO은 OOO에 주주로서 참여하여 다른 전주들과 전혀 다른 대부형태로 이는 주주로서의 주식배당금 및 투자금을 반환받은 것이고, 이자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 곽OOO의 OOO 주식보유 현황을 보면 청구인 은 2007년 OOO의 유상증자(2007.3.28., 2007.5.17. 및 2007.10.22.) 시에 1,000,000주(주당 OOO원)를 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OOO의 2007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나, OOO국세청 조사4국의 OOO 법인통합조사시 개별주주 조사대상 선정에서 청구인은 유상증자주식 취득금액 OOO원 대비 자금원천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어 당초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되었고, 청구인의 아들 곽OOO은 OOO 설립시 OOO원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주식 1,000,000주(주당OOO원)를 취득한 사실이 OOO 2007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나, OOO국세청 조사4국의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시 금융거래내역 조사 결과 청구인이 이를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OOO는 2007.2.5. 개업하여 2008.10.1. 폐업한 법인으로 사업기간 중 배당사실이 없는 법인이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OOO 불기소결정서(2014년 형제40466호)에서 2008년경 말 최OOO에 대한 대부업 관련 세무조사 결과 최OOO에게 돈을 대여한 전주 이OOO 등 19명에 대하여는 이자수입금액 관련 과세처분을 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았는바, 이는 청구인을 당시 전주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OOO의 주주로서 다른 전주들과 다르다고 하였으나, 2008년말 OOO국세청 조사4국이 실시한 최OOO에 대한 대부업 관련 조사에서 청구인이 전주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과세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최OOO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등에 의해 확인된 전주 이OOO 등 19명에 대하여만 부과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에 대해서는 확인된 사항이 없어 과세되지 않는 것일 뿐, 전주 이OOO 등 19명과 다르기 때문이 아니었다. OOO의 2007년 주주현황을 보면 OOO검찰청 OOO지청으로부터 수보한 고발요청대상자 명단 70명 중 청구인 외에도 김OOO 등 8명은 전주인 동시에 OOO의 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6년 12월 OOO를 운영하는 최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2009년 2월 이를 회수한 것으로, OOO의 주주로서 출자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②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검찰청 OOO지청은 2014.1.6. 고발요청서, 고발 요청 대상자 명단(청구인 포함 70명), 참고인 유OOO의 진술조서 등을 첨부하여OOO국세청에 조세포탈사범 고발 요청 문서를 송부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고발 요청서(일부) OOO
2. OOO검찰청 OOO지청은 2013.11.20., 2013.12.3. 및 2013.12.4. 3차례에 걸쳐 유OOO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및 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에 의하면 OOO국세청은 2014.2.27.부터 2014.4.7.까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2014.4.16. 대부이자수입 OOO원을 신고누락되어 예상 고지세액이 OOO원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아들 곽OOO이 청구인의 진단서(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중증 치매)를 제출하여 청구인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USB의 저장파일에 기재된 청구인의 자금대여 및 회수 내역과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1. 쟁점USB의 저장파일에 기재된 청구인의 자금대여 및 회수내역 OOO
2.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 OOO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USB의 저장파일에 기재된 청구인의 이자수익 수취 내역에서 청구인은 매월 OOO원의 이자를 수령하여 OOO원의 이자수익으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이자수익 수취일 전후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USB의 저장파일에는 청구인의 대여금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 및 채권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담보로 제공된 주식 및 채권은 OOO 등의 증권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국세청장의 고발서에 의하면 OOO국세청장은 2014.5.1. 청구인이 통고처분(벌금상당액 OOO원)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 에 따라 OOO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국세청이 2009년 2월 작성한 청구인의 아들 곽OOO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곽OOO이 2007.2.2. OOO의 주식 1,000,000주(주금납입대금 OOO원)를 취득하였으나, 곽OOO이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직접 OOO에 OOO원을 수표로 입금한 입금증(OOO은행)이 확인되어 이를 청구인이 곽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국세청이 2008년 12월 작성한 주식변동 조사대상자 추가 선정 복명서에 의하면 OOO국세청은 OOO 법인제세 통합 조사와 관련하여 주식변동 조사자(개별주주)를 추가 선정하면서 전체 주주 30명 중 청구인을 포함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를 자력취득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검찰청 OOO지청이 고발 요청한 전주 70명 중 2007.12.31. 현재 (주)OOO의 주주는 아래와 같이 청구인을 포함하여 9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차) 처분청은 2008년 최OOO에 대한 대부업 관련 세무조사에서 전주 이OOO 등 19명에 대하여만 과세처분을 한 것이 청구인을 전주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면서 당시 OOO에 대한 조사서 및 최OOO의 진술서(2009.3.2.)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의 조사서(일부) OOO
2. 최OOO의 진술서(일부) OOO (카) OOO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서(2014년 형제40466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타) OOO검찰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2014.7.2. 최OOO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파) OOO검찰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2014.7.11. OOO국세청 고발담당 공무원 김OOO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다고 할 것(조심 2014서4028, 2014.11.14., 같은 뜻임)인바, 유OOO은 OOO지청에 출석하여 2003년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최OOO가 운영하는 대부업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쟁점USB의 저장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그 중 “하루내역(07), (08), (09)” 파일을 본인이 작성한 문서가 맞다고 확인하였으며, “하루내역(07), (08), (09)” 파일이 회계장부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한 점, 최OOO와 청구인 간 자금거래가 대부분 현금 및 수표로 이루어졌으나, 쟁점USB의 저장파일에 기재된 청구인의 자금대여 및 회수내역과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상의 입출금 내역이 일치하거나 유사하고, 쟁점USB의 저장파일에서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기재된 일자에 유사한 금액이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도 일부 확인되고 있어 쟁점USB에 기재된 최OOO와 청구인 간 자금거래 내역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다른 전주들과 달리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받은 바가 없으므로 최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USB에는 청구인이 자금대여 과정에서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받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USB의 저장파일에서 청구인이 OOO원을 최OOO에게 지급한 것은 2006년 12월인 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 곽OOO이 OOO의 주식(200만주, OOO원)을 취득한 것은 2007년 중이므로 위 OOO원은 OOO의 주식 취득자금과는 별도의 거래로 보이고,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에서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월 2~3회에 걸쳐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것은 수익의 분배인 배당이라기보다는 금전 사용의 대가인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세일벤처투자의 주주였을 뿐 자금을 대여하여 이자소득을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 OOO원을 사업소득금액이 아닌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2006년 12월 최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만 확인될 뿐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을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대부업 등록의 의무가 있다거나 사업자로서 장부의 기록·관리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최OOO가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한 대여금 회수자금 등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이자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