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분양계약을 하고 빌라를 취득한 뒤, 쟁점급여를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받아 위 차입금 및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가장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도 *이 증여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분양계약을 하고 빌라를 취득한 뒤, 쟁점급여를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받아 위 차입금 및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가장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도 *이 증여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30여년 동안OOO 진출을 성공시키는 등 미디어 신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다른 임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어 그룹 회장인 OOO에 불과하여 조세회피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초 검찰이 쟁점빌라가 OOO의 차명재산인 것으로 판단하여 기소되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쟁점빌라가 청구인의 재산임이 확인되자 처분청이 무리하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급여를 받아 쟁점빌라를 본인이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당초 쟁점급여를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인센티브라고 인식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빌라를 직접 분양받아 취득하였음에도 모든 법률 행위를 부인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생각하기 어려운바,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더더욱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빌라 분양대금을 OOO 회장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납부하고 쟁점급여로 위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청구인의 소득으로 쟁점빌라를 취득한 것처럼 증여사실을 은폐하였는바, 청구인은 OOO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판공비, 인센티브 등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쟁점형사판결에서는 횡령이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하여 이 건과는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상여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쟁점급여를 수취하였고 쟁점빌라와 관련한 증여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명의로 가공급여를 계상한 것인 점, OOO이 횡령한 뒤 개인적으로 격려차원에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 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납부된 세액을 OOO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은 당초 쟁점빌라를 차명재산으로 본 것이 아니라 쟁점급여가 당초부터 OOO의 소득이므로 청구인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이 실제 OOO으로부터 쟁점빌라 분양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급여를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OOO이 쟁점급여를 횡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빌라에 대한 이 건 증여세와는 무관하고, 이 건 증여세는 세법 규정 해석에 대한 과세관청의 의견이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며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는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빌라의 취득을 가장하기 위하여 재무팀에 인감도장 등을 제공한 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가산세 또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빌라 분양대금 등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및 부당한 행위가 있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이 OOO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급여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계좌내역, 등기부등본 등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3) 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위 금액을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2014.4.15. 청구인에게 2010.6.29. 증여분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를 포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하였다는 고발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의 인식하에 쟁점빌라 분양대금 등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빌라와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기여의 대가로 인식한 점, 쟁점급여에 대하여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약 OOO 상당의 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납세의무나 이를 포탈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OOO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 및 OOO은 쟁점급여의 횡령에 대하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등으로 기소되었고, 쟁점형사판결에서 청구인은 횡령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OOO 자금을 유출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빌라 구입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OOO과 관련한 이 부분 쟁점형사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쟁점급여 중 일부금액을 OOO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OOO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급여는 처음부터 청구인에 대한 상여를 목적으로 지급되었고, 실제로도 오로지 청구인 소유의 쟁점빌라를 취득하는 데에 사용되었는바, 쟁점급여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OOO의 근로소득으로 본 것에 불과하며, 당초 검찰의 조사에 따라 쟁점빌라를 OOO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과세하였다가 이후 청구인 형사판결에 따라 쟁점빌라가 청구인의 재산으로 확인되자 무리하게 청구인에게 증여세까지 과세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8) 처분청은 쟁점형사판결에서 횡령으로 인한 이익이 OOO의 재무팀에 인감 등을 제공하여 쟁점빌라 취득자금을 출처를 가장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의 청구주장을 인용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그 판단을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