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4527 선고일 2015.04.20

대표이사가 납품계약서상의 계약일에 쟁점매입처와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12.31. 주식회사 OO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휴대폰 케이스를 매입하고 0,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환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5.12.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전부터 정상적으로 거래관계를 맺어 왔고, 이번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도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으며, 대금 일부도 결제하였다. 처분청은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였다고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로 보았으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물품을 구매하였다고 하여도 대금을 한 번에 전부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계약서대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본다면(모든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계약서대로 이루어진다면)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미수금이나 대손이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가 처분청의 문답서에서 대표이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는 OOO의 자회사인 OOOOOOO의 대출사기 사건에 청구법인이 연루된 것으로 알고 책임이 전가될 것으로 생각하여 답변한 것이고, 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는 것을 알고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자기방어 차원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다.

(3) 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은 다른 회사가 연루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정당하게 거래를 해왔고,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도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며, 매입한 상품은 적법하게 수출한 거래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동 장소는 휴대폰 대리점으로 사용하던 장소로서 장기간 폐문상태이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1년 10월 사업장에서 퇴거한 이후에는 유한회사 OOOOOOOOOO가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2011년 말경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자인 전OO이 청구법인을 인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동 소재지에서 퇴거하였고, 동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1년 말경 이미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의 최근 수년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퇴거한 이후인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매출 및 매입이 급등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된 매입처는 쟁점매입처이며, 주된 매출처는 대출사기 관련업체인 주식회사 OOO으로 확인되므로 정상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없이 쟁점매입처와 전부터 정상적으로 거래를 맺어왔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거래대금 중 일부인 000,000천원이 쟁점매입처에 송금되었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금액은 납품계약서상 잔금의 10% 상당액으로 이 금액이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계약금의 성격이었다면 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3.12.31.에 송금되었어야 하나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마지막 날인 2014.1.27.에 송금된 것은 통상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공급가액의 10%의 금액을 송금해 주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며, 납품계약서상 제5조에 의하면 물품 인도시 대금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나머지 잔액 0,000,000천원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의 일부가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거래를 주장하는 청구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청구법인은 2014.1.24. 정상적인 수출이 이루어졌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구매자(수입자)인 OOOO OO OOOOOO HK COMPANY는 2013년 7월 개업한 자본금 HK$ 10,000의 소규모 회사로 법인소재지는 '홍콩‘이나 수출신고필증상 수출국은 중국(CN)으로 확인되며, 수출신고금액이 원화 0,000,000천원으로 고액임에도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의 타발송금내역조회(OJ02) 등에 의하면 수출대금이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물품대금 회수를 위해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취해졌어야 할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현재까지 대금결제를 받은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상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법인이 거래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처에 요청하여 징취한 납품계약서상에 청구법인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대해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문답서 진술에서 계약일자인 2013.12.31.에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사후적으로 날인을 요청받았으나 본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수출관련 서류작업에 도움을 주었으나 인보이스 등 서류상의 전자서명은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바, 수출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무자 등 관련인들과 전화통화로 확인한 결과, 쟁점매입처 대표자인 서OO가 수출을 실제로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6) 인터넷검색으로 확인된 언론 기사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OOO 등 여러 업체가 공모한 대출사기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시점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후인 2014년 2월경인데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못한 것을 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될까 두려운 마음에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품 계약일인 2013.12.31.에 이미 청구법인 스스로가 대출사기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7) 청구법인 대표자가 당초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문답서 진술시 대표이사인 본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진술한 것은 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되지 않기 위한 자기방어 차원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OO행정법원 판결(2011구합0000)에 따라 강요에 의한 답변이 아님을 확인한 후 문답서에 자필로 서명하였으므로 문답서의 증거가치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고,조세범처벌법제17조에서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 역시 거짓 진술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표자의 문답서 등을 근거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8) 청구법인의 사업영위 현황 및 쟁점거래의 거래 경위와 관련한 각종 증빙으로 판단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1년 10월경 사업장인 OO시 OO구 OO동 000-00 OO빌딩 000호에서 퇴거하였고, 그 이후 동 장소는 유한회사 OOOOOOOOOO에 임대되었으나 현장확인일 현재 장기폐문상태 등 무단폐업 상태이므로 처분청이 2013.12.31. 청구법인을 직권폐업조치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쟁점거래 관련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거래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소명하였고, 쟁점매입처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납품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로부터 납품계약서상의 계약일자인 2013.12.31. 쟁점매입처와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사후에 쟁점매입처가 납품계약서에 날인 요청을 하였으나 본인과 관련이 없는 계약서에 해당되어 날인을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 계좌에서 쟁점매입처에 계약금으로 송금한 000,000천원은 유한회사 OOOOOOOOOO가 청구법인 명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본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송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였다. (다) 해외의 구매자인 OOOO OO OOOOOO HK COMPANY는 2013.7.4. 개업한 자본금이 HK$10,000(한화 약 1,375천원)의 소규모 회사이고, 법인소재지는 홍콩이나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출국은 중국으로 확인되었으며, 수출신고금액은 0,000,000천원으로 고액이나 국세통합시스템의 타발송금내역조회에서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역시 이에 대한 결제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정상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수출과 관련된 신고자인 관세사무소에 확인한 바, 쟁점매입처 대표자 서〇〇가 수출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로부터 OOO의 이사자격(비등기)으로 관련 INVOICE 작성을 요청받고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었을 뿐 본인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쟁점매입처의 주요 매출처는 주식회사 OOOOO, 주식회사 OOOO 등이고, 주식회사 OOOOO의 주요 매출처는 유한회사 OOOOOOOOOO, 주식회사 OOOOO, OOO무역, 주식회사 OOO 등으로서 언론보도에서 대출사기 관련 업체로 확인되며, 이들 업체들은 관련 업체들 간에 회전거래를 통해 매출액을 부풀린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매입처와 유한회사 OOOOOOOOOO가 이 과정에서 실질폐업상태에 있는 청구법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1년 말 주식회사 OOOOO 대표자 전OO이 청구법인을 인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사업장에서 퇴거하였고, 그 후 대표이사 변경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주식회사 OOOOO도 폐문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본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고용된 직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일체의 사실관계를 모른다. 주식회사 OOOOO 대표자와 직원들은 현재 연락이 두절되어 쟁점거래에 대한 자료제공이 불가하고,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혹시라도 본인이 피해를 당할까 법인인감을 바꾸면서 이에 대한 입출금명세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의 소명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3. 2013.12.31. 작성된 납품계약서에 의하면 본인이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최근 쟁점매입처에서 납품계약서를 보여 주며 날인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으므로 본인과 무관한 계약서이며, 쟁점매입처에서 계약금 000,000천원을 송금받았다고 소명하였으나, 이 금액을 본인이 송금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 은행계좌는 주식회사 OOOOO의 이OO 과장이 관리하고 송금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쟁점거래 수출신고필증의 작성경위는 쟁점매입처 관련인 김OO부장이 청구법인을 통하여 수출을 하고 싶다면서 평소 수출서류 작성경험이 있는 본인에게 의뢰하여 당시 OOO 영업부 직원 이OO가 수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작성을 지시하였다. 또한 쟁점매입처 관련인 김OO부장이 부탁할 당시 OO광역시에 있는 주식회사 OOOOO 창고에 있는 물건을 보여주면서 청구법인 명의로 수출신고필증을 작성하더라도 가공거래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러 번 설득하였고, 당시 쟁점매입처와 주식회사 OOOOO은 관련기업으로서 주식회사 OOOOO이 청구법인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회사로 생각되어 단지 서류작업을 도와주었다. (사)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에 2013.12.31. 작성한 납품계약서에는 쟁점매입처가 2013.12.31. 휴대폰케이스, 충전기 및 음향기기류 외 다수 품목을 0,000,000,000원에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아) 주식회사 OOOOO과 유한회사 OOOOOOOOOO는 소재지와 대표자가 같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퇴거하고 그 이후 임대차계약을 한 업체는 유한회사 OOOOOOOOOO로 확인되며 실제 입주 업체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종사업장인 유한회사 OOOOOOOOOO OOO지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관련 인보이스에는 청구법인이 수입업체인 OOOO OO OOOOOO HK COMPANY에 CASE를 수출(결제금액: USD 0,000,000.00)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2014.1.27. 쟁점매입처에 000,000,000원을 송금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갑)과 쟁점매입처(을) 사이에 2011.3.25. 작성된 판매점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자 전OO가 청구법인을 인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가 사업장에서 퇴거하였고, 실제 청구법인이 퇴거한 이후에 동사업장에 대해 건물주와 유한회사 OOOOOOOOOO가 임대차계약한 점, 김OO가 납품계약서상의 계약일자인 2013.12.31. 쟁점매입처와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사후에 쟁점매입처에서 납품계약서에 날인 요청을 하였으나 본인과 관련이 없는 계약서에 해당되어 날인을 거부한 점, 청구법인 계좌에서 쟁점매입처에 계약금으로 송금한 000,000천원은 유한회사 OOOOOOOOOO가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본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송금한 것으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