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회신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2014.7.14 경정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2014.9.19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회신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2014.7.14 경정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2014.9.19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참조결정] 조심2014서481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심판청구서OOO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별지> 참조)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4.5.16.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날은 청구인 스스로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날에 불과할 뿐이고, 처분청이 이날 전후로 쟁점합의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2014.7.10. 관할 세무서장(소득세이므로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이 아닌 처분청(OOO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회신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경정청구에는 국세기본법제43조 제2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없어 청구인의 관할을 위반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게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의 통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설령 회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복대상이 아닌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 스스로도 이 건 심판청구의 부적법함을 인식하고 OOO세무서장에 대한 2014.7.14.자 경정청구를 거쳐 2014.9.19.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OOO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43조(과세표준신고의 관할) ①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