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수할 채권을 초과하는 채무자의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회수할 채권을 확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이자발생일로부터 1년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무자인 ㅇㅇㅇ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임
청구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수할 채권을 초과하는 채무자의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회수할 채권을 확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이자발생일로부터 1년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무자인 ㅇㅇㅇ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4.2.1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귀속 OOO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2011.2.14. 청구법인과 OOO대여금 OOO(주식인수자금)에 대해 대여기간 2011.2.14.~2011.12.31., 대여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7조 당좌대월이자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미회수한 혐의로 2014.2.10.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사실관계 및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대표이사 OOO는 2010.12.3.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대표자 OOO외 2명(청구법인의 주주)으로부터 매매대금 OOO억원에 양수하면서 양도자가 잔금지급일인 2013.2.18.까지 사업시행인가서를 교부받는 조건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였고, 2011.2.14. 청구법인은 OOO신탁과 우선수익자를 OOO저축은행(채무자 청구법인 대출증서 OOO존재)으로, 수익자를 청구법인 및 OOO(대표이사) 외 2명으로, 채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1.5.27. OOO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당초의 부동산담보신탁을 해지하고, OOO신탁으로부터 OOO억원을 차입하여 OOO저축은행의 차입금 OOO억원을 상환하였으며, OOO신탁은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OOO소유의 청구법인 발행주식에 근질권설정하였는바, 채권자 겸 근질권자는 OOO신탁, 근질권설정자는 OOO로 나타나며, 동 계약서의 전문을 보면, 청구법인(채무자)은 질권자와 2011년 5월 분양형토지신탁약정서를 체결하여, 설정자는 사업약정서에 따라 설정자가 보유하는 채무자 발행주식에 대하여 사업약정서에 의거, 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자에게 1순위 주식근질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가지급금(대여금) 원본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12.31 쟁점금액을 미수수익 계정으로 처리하였으며, 2012.1.2. 주․임․종단기채권 계정으로 OOO을 대체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계산하였으나, OOO 차이가 있고, 2012년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계산한 미수수익 OOO2013년에 주․임․종단기채권으로 대체하지 않고, 2013년에 채무자(대표자)가 입금하여 회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2011.2.14. 청구법인 소유의 OOO건물 및 토지와 OOO 소유의 OOO건물 및 토지에 대해 OOO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를 작성, 우선수익자 OOO저축은행, 수익자 청구법인, OOO으로 채무자 청구법인의 증서금액 OOO백만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미수수익, 주․임․종단기채권)과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은 아래와 같다.
1. 2011.12.31. 쟁점금액을 미수수익 계정으로 처리하고, 2012.1.2. 주․임․종단기채권 계정으로 OOO대체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계산하였으나, 쟁점금액과 OOO상이하다.
2. 2012년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계산한 미수수익 OOO2013년에 주․임․종단기채권으로 대체하지 않고, 2013년도에 채무자(대표자)가 입금하여 회수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와의 미수이자 재대여 약정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된 적법․유효한 계약이고, 미수이자상당액을 현금회수 후 재대여 하는 것과 금융거래를 통해 회수 후 재대여 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과 세법상 효과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구체적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2011년도분 이자상당액을 2012.1.2. 쌍방 합의하에 재대여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또한 재대여한 금액에 대해 대여금의 증가로 처리하여 그에 따른 수입이자를 계상해 왔으며, 그 수입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상 인정이자의 범위 내이므로 부당행위에 속하지 않는 정당한 거래이다.
1. 청구법인의 대여금 증가 회계처리 및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을 통해 이자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년 이내 이자를 수령하여 재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 법령이나 일반적인 회계원칙에서 미수이자의 회수방법을 특정한 사실이 없으며, 현금회수 후 재대여한 것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사례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금융거래를 통한 이자회수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근거과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2. 설령 금융거래로 청구법인계좌에 이자상당액이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동일자로 동 금액만큼 재대여하면서 대여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은 금융거래를 통하지 않은 현금회수 및 재대여 행위와 경제적 실질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OOO동 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법인에게 여전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미수이자 상당액이 유출되어 상여처분으로 보는 것은 부당한 바, 미수이자를 계상한 다음 현금회수 후 재대여와 예금계좌로 회수 후 재대여한 회계처리는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다. (나)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미수이자 재대여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는 쌍방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합의한 적법․유효한 계약으로 청구법인이 미수이자를 회수한 후 그 금원을 재대여하여 청구법인과 OOO간 새로운 채권․채무가 발생한 것이므로 미수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년 이내에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쟁점금액을 재대여한 것이 1년 이내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더라도 OOO제3채무자로써 OOO신탁에 OOO 소유의 청구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사실상 채권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OOO신탁은 2011.5.27. 청구법인에게 OOO억원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OOO억원의 가치가 있는 대표이사 OOO소유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였고, 이로써 OOO신탁이 청구법인의 채무불이행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언제든 임의환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 즉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접적으로 대표이사 소유재산에 담보권 설정이 없으므로 채권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채권자인 OOO신탁이 OOO억원 상당의 OOO소유의 주식 전부에 질권을 설정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담보권을 설정하여 채권을 확보한 것과 차이가 없다.
2. OOO비록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채무자는 청구법인이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개인재산을 담보물로 제공할 이유가 없음에도 사업운영과 대출의 진행을 위하여 담보제공을 한 것이고, OOO신탁 입장에서 OOO제3채무자에 해당하고 제3채무자의 재산을 담보하여 청구법인이 자금을 차입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채권을 확보한 것과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이 실지로는 이자를 회수하지 않으면서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장부결산시 미수이자를 계상한 가공자산에 대한 세법상의 조치라 할 것이고, 회수할 채권(동 가지급금 및 이자상당액 포함)을 초과하는 당해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소유재산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2012.1.2.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계상하고 동 현금을 가지급금으로 대체한 후 2012.1.2. 새로이 쌍방 합의하에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수입이자를 계상하여 왔고, 2012년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계산한 미수수익 OOO2013년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로부터 이미 회수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OOO에게 대여한 OOO억원 및 쟁점금액을 초과하는 OOO억원 상당의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OOO가 청구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발행주식에 질권을 설정 하여 동 담보물건은 청구법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고 있으나, 채권확보라는 효과면에서 OOO의 미수이자에 대한 직접 담보물건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어 최소한 담보금액에 해당하는 미수이자는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OOO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