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4518 선고일 2015-06-0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이 건은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기획재정부장관의 질의회신 예규(부가가치세제과-146, 2015.2.12.)및 처분청의 당초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재외공관에서 필요한 사무용품 및 생필품 등의 잡화를 전화나 e-mail로 주문을 받아 해당물품을 국내에서 구매하여 재외공관에 배송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사업자가 OOO외교행낭을 이용하여 간이수출신고의 방법으로 수출통관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영세율 매출신고를 부인하여 2014.7.23.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OOO2009년 제2기 OOO2010년 제1기 OOO2010년 제2기 OOO2011년 제1기 OOO2011년 제2기 OOO2012년 제1기 OOO2012년 제2기 OOO2013년 제1기 OOO및 2013년 제2기 OOO합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5.5.15.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부가가치세제과-146, 2015.2.12.)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직권경정 및 환급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