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분배금은 수익이 발생한 시점의 익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4491 선고일 2015.02.10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의 형태로 납세의무를 이행해왔고, 기금의 설립배경과 활동형태가 소득세법상의 출자공동사업과는 그 모습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는 점,한국자산관리공사법은 금융기관들이 동 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2.2.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구성업공사법이며, 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부실채권정리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2010~2012사업연도 중 잔여재산 분배금 각 OOO원 (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이를 수입배당금으로 익금산입하여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4.4.9. 쟁점분배금이 이월익금으로서 2010~2012사업연도의 익금이 아니거나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에 따른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분배금이 비과세대상이 아니고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익금불산입대상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4.6.1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적 실체가 공동사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공동사업의 구성원에 해당하므로, 2010~ 2012사업연도 중 수취한 쟁점분배금은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수익을 분배하기 때문에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고, 동 기금의 사업은소득세법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2010~2012사업연도 중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분배금의 귀속시기는 이를 수취한 시점이 아닌 수익이 발생한 시점에 해당하므로, 쟁점분배금의 귀속시기를 2010~2012사업연도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분배금은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영위하는 사업이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였던 2003∼2007사업연도를 제외하고는 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점, 과세관청도 부실채권정리기금의 2008~2010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세무조사를 한 점, 1997.8.22. 제정된한국자산관리공사법부칙 제2조 제5항에서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설립시부터 잉여금을 출연자에게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 2008년부터 청산시까지 매년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을 배분하였으며, 배당 내역을 감사보고서상 적립금 및 잉여금의 감소로 순자산변동표를 작성한 점, 청구법인이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이를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출연이 아닌 출자로 봄이 타당한 점,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바, 동 기금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분배금은법인세법제18조의3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설령,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처분청 의견과 같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4항에 따르면,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닌 경우에는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바,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산입한 사실도 없으므로, 법인세가 기과세된 잉여금을 분배함으로써 청구법인 단계에서 이중과세된 쟁점분배금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18조의3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8.2.22. 개정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르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성격은 명백하게 ‘법인’이고, 실제 1997.11.24.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현재까지 법인으로 각종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오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자’가 아닌 ‘출연’을 하였고, 동 기금을 공동경영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분배금을 이월익금으로 볼 수 없다. (2)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은 영리내국법인에 적용되는 것인바,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여 이를 적용하기 어렵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바, 2008.2.22. 이전까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며, 세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을 한 것일 뿐, ‘출자’를 한 사실이 없고, 출연에 따른 ‘반환금’을 ‘수입배당금액’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당초 위 법령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영위하는 사업은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동 기금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분배금은 수익이 발생한 시점의 익금에 해당하므로, 2010~2012사업연도 익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분배금이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 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제18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가)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라.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 (나)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 라. (삭제, 2008.2.22.) (다)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라.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 (라) 2011.6.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④ 법 제1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한다. (4)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의2. 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가) 1997.8.22. 법률 제5371호로 제정 제2조(기금의 운용기간 등) ⑤ 기금은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에 잔여재산을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당해 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나) 2007.12.21. 법률 제8698호로 개정된 것 제2조(기금의 운용기간 등) ⑤ 기금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제39조 제1항 제1호(법률 제7058호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삭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 2에 따른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출연 등을 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7조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반환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립, 출연 및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은한국자산관리공사법제38조에 따라 1997 년 11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기금을 출연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 내에 설치된 공익목적의 기금으로서, 별도로 법인설립등기는 되어 있지 않았으며,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이고, 기금관리주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서 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은 1997.8.22. 제정된한국자산관리공사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출연금, 전입금 및 각종차입금으로 조성되었고,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할 의무가 있었으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립 당시 출연금은 수익자 부담 및 자기책임의 원칙을 적용하여 출연당시 보유부실채권 규모 등에 따라 배분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다) 2002.12.5.한국자산관리공사법제39조의 개정으로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의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이 기금조성재원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OOO원이 출연되었으며, 2002.12.30.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이 신설되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사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었고,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2003~2007사업연도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후,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실적 개선에 따라 잉여금이 계속 쌓이게 되자 이에 대한 반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7.12.21.한국자산관리공사법이 개정되어 설립당시 기금 운용기간 종료 후에만 출연기관에 잔여재산을 반환할 수 있었던 것을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반환할 수 있게 되었다. (마) 그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출연자들에게 원금조로 2007․2008사업연도에 OOO원을 각 분배하였고, 잔여재산분배조로 2008~2012사업연도 중 OOO원을 각 분배하였다. 행령」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이 신설되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사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었고,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2003~2007사업연도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바) 한편,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로 1999사업연도에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으며, 2012.11.25. 사업을 종료하여 해산등기하였고, 해산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OOO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OOO를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영위하는 사업이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동 기금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분배금은 수익이 발생한 시점의 익금에 해당하므로, 2010 ~2012사업연도 익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은 1997.11.24.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법인의 형태로 납세의무를 이행해오고 있으며, 기금의 설립배경과 활동형태가소득세법상 일반적인 형태의 출자공동사업 등과 그 모습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는 점,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됨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이 삭제되기 전까지는법인세법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비영리법인임을 전제로 하여 동 기금의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영위하는 사업을소득세법상 공동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3서4129, 2013.12.11.,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분배금이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등, 같은 뜻임)으로서,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라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청구법인이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자’하여야 할 것인바, ‘출자(出資)’와 ‘출연(出捐)’은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한국자산관리공사법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동 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한국자산관리공사법부칙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동 기금에 ‘출자’가 아닌 ‘출연’을 한 까닭에 예외적으로 잔여재산의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규정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위한 전제로 청구법인이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자’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3서4129, 2013.12.11.,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