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3항 및 제47조의3 제1항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3항 및 제47조의3 제1항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4.6.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하며 지급받은 연봉수입에 대한 엔화수령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지 못하여 국외사업소득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차감되는 원천징수세액으로 계산하여 2012.6.30. 처분청에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12.16. OOO와 계약(2년)하고, 2006.1.19. OOO와 계약(5년)하였으며, 2010.12.8. OOO와 계약(1년)함으로써, 2003.12.16.〜2011.11.30. 기간 동안 OOO 선수로 활동하였고, 2011년 12월 국내로 복귀하여 OOO와 입단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OOO의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나, OOO에서 활동하며 국외에서 지급받은 사업소득 에 대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잘못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기에 2012.6.30.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고, 과소신고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외국세법에 의해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산출 세액에서 외국납부 세액으로 공제함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외국납부세액(외국에서의 원천 징수세액)은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김OOO은 2015.8.19.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각종 세무신고를 이행하여 왔고,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도 OOO에서 교부해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수입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그대로 신고하였다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에서 교부해준 원천징수영수증에 ¥화 표시가 있어 ¥화 표시를 본 세무대 리인은 과거 신고 내용을 확인한 바, 2009․2010년 귀속분 신고시 ¥화 표시가 없어 원화로 환산하지 않고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발견 즉시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외국납부세액(외국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을 과소 신고가산세 계산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추가납부세액보다 11배나 많은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여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3) 한편, 2014.12.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국세기본법과 세법에도 불구하고 1회의 특정 기간을 정하여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으로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내국인에게 해당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고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이하 "자진신고제도"라 한다)하게 할 수 있고, 제2항에서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한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세법 또는외국환거래법상 부과되는 가산세 및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OOO,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3항 및 제47조의3 제1항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국내 ․국외 구분 없이 원천 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 차감하는 원천징수세액에 국외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도 국내 원천징수된 소득세처럼 강제로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성격의 원천 징수 소득세로 볼 수 있고, OOO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청구인의 소득에서 이미 납세의무를 이행한 기 납부한 세액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이 건의 경우 단순과소신고(엔화를 원화로 착각)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세액보다 과소신고가산세가 11배나 과도하게 산정되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서 국외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면제하는 제도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