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06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의 감가상각비로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청구인의 당초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아래 <표3>과 같이 상각범위액의 합계금액OOO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고,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OOO은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상각범위액의 합계금액OOO만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고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OOO은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97조 제3항에서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1418, 2011.6.10.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