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으므로 국세 부과제척기간으로 5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는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 점에 비추어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으므로 국세 부과제척기간으로 5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는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 점에 비추어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광01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기간 동안 종된 근무지에서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OOO 기간 동안 주된 근무지에서 OOO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2008.5.31.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주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였고 근로소득만 있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73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 같은 법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대상에 해당하려면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였어야 하는 점,소득세법제142조에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는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