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취득 및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해외차입금을 포함한 거래가액을 재정환율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4473 선고일 2014-12-01 조세심판원

[요지]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대금이 차입금에 의해서 조달되었는지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소득세법제118조의4에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환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백만원에 취득하여 ○○○○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서29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7.9.3.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국외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 취득(소유지분: 청구인 정OOO 3분의 2, 청구인 김OOO 3분의 1)하여 2011.5.29. 이를 OOO에 양도하고 양도비용으로 OOO를 지출한 후, 쟁점국외부동산의 양도사실을 OOO에 신고하면서 현지 화폐기준으로 OOO 상당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국외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외국환거래법상 재정환율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점의 원화로 환산한 결과, OOO 상당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4.4.7. 청구인 정OOO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2014.4.11. 청구인 김OOO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 정OOO는 2014.6.26., 청구인 김OOO는 2014.7.7. 각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국외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싱가포르 현지 금융회사로부터 OOO(이하 “쟁점외화차입금”이라 한다)를 차입하였다가 쟁점국외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동 차입금을 변제하였는바, 쟁점외화차입금은 국외에서 현지 화폐로 거래된 금액으로 국내에서 송금된 금액이 아니므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 또한 쟁점외화차입금에 해당하는 환차익OOO을 실제 취득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외화차입금을 포함한 전체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환차익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외화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양도차익 등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외화차입금을 국외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4 [국외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18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란 제16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118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란 제16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해외부동산 처분보고서, 대금정산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7.9.3. 쟁점국외부동산을 OOO에 취득하면서 동 취득가액 중 OOO는 현지 모기지론(차입)에 의하여 조달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1.5.29. 쟁점국외부동산을 OOO에 양도하면서 위 모기지론 중 OOO(쟁점외화차입금)을 상환하였다[청구인들은 나머지 차입금OOO은 중도 상환하였다고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주장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국외부동산의 취득OOO 및 양도OOO시 기준환율에 따라 취득가액OOO, 양도가액OOO 등을 원화로 환산하여 양도차익OOO 등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외화차입금을 쟁점국외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대금이 차입금에 의해서 조달되었는지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소득세법제118조의4에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국외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을 포함하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2993, 2012.9.1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