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건축주와 쟁점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도급금액을 직접 입금 받았으며, 쟁점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개별 하도급업체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쟁점공사를 청구인 책임 하에 진행한 점,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건축주와 쟁점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도급금액을 직접 입금 받았으며, 쟁점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개별 하도급업체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쟁점공사를 청구인 책임 하에 진행한 점,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에 대해 건축주인 신OOO는 청구인과는 OOO원에 직영계약을 체결하였고, 관할 OOO에는 청구 외 (주)OOO는 건설업체와 OOO원의 공사계약서를 만들어 착공신고와 준공을 처리한 것으로서 통상 이런 거래는 건축주가 설계사무실에서 면허를 빌려 구청에 행정처리를 하고 청구인의 경우에는 공사일만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2) 쟁점공사는 건축주인 신OOO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공사일만 수행하면 될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 계약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고지된 것은 부당하며 부가가치세는 쟁점공사의 시행 주체인 건축주 신O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건축주인 신OOO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가 구청 행정처리를 위해 (주)OOO와 계약을 체결한 뒤 다시 청구인에게 직영으로 공사가 넘어온 건이고 통상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공사만 수행하면 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건축주에게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건축주 신OOO와 (주)OOO 간에 체결한 계약서는 청구인이 건설면허가 없어 신OOO가 관할구청에 건축승인을 받기 위하여 작성한 계약서에 불과한 것이며, 2011.7.4.에 신OOO와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OOO원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업체 및 건설업체 등에게 하도급을 주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의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신OOO로부터 도급금액OOO원 중 공사미수금 OOO원을 제외한 공사대금 OOO원을 직접입금받은 것으로 확인[청구인 OOO계좌(056-030045--*)]되며 (주)OOO와 청구인 간에는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 및 대금지급관계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따라서, 청구인과 (주)OOO는 쟁점공사를 실제 수행함에 있어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건축주와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서로 부가가치세 없이 계약할 것을 합의한 후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금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바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건축주인 신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건축주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조회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표 1〉과 같다. 〈표 1〉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2) 청구인과 건축주 신OOO 간에 2011.7.4. 체결된 쟁점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액은 OOO원이며 부가가치세는 OOO원으로 되어있고, 설계비 및 철거비 포함이며, 공사기간은 2011.7.11.~2012.1.10.까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장확인 보고서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건설하면서 이에 대한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현장확인에 착수한다고 되어 있고 현지확인 대상기간에 대한 신고내용은 아래〈표 2〉와 같다. 〈표 2〉청구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천원) (나) 건축주인 신OOO의 계좌내역을 확인하여 도급금액 OOO원 중 하자보수금 명목으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9. 작성한 확인서에 서 쟁점공사 도급금액 OOO원(부가가치세포함)을 매출누락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에 걸쳐 총 OOO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한다고 되어 있다. (라) 한편, 건축주인 신OOO가 2011.6.경 시공자를 청구 외 (주)OOO(OOO, 2011.12.31. 폐업), 계약금액 노무비 일금 OOO원, 준공예정년월일 2011.12.30.로 하여 OOO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2011.7.7. 건축허가(허가번호 2011-신축-212)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주)OOO의 대표자나 관계자를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은 없다고 하며, 청구인과 (주)OOO와의 거래내역 및 금융거래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및 거래내역을 검토한 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주) 외 19개의 전문공사업체와 개별적으로 청구인을 도급자로 하여 도급공사비 OOO원으로 하여 각각 계약한 사실이 나타나고, 수급자인 전문공사업체 등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는 건축주가 직영공사를 한 것이며, 청구인은 공사일만 수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건축주에게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건축주 신OOO와 쟁점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도급금액을 직접 입급받았으며, 쟁점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개별 하도급업체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쟁점공사를 청구인의 책임하에 진행하였는 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주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