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원본전입형태로 배분받은 이익분배금 상당액을 그 원본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원본전입형태로 배분받은 이익분배금 상당액을 그 원본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3.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被合倂法人)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合倂對價)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6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7.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18>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5.민법에 따른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 6.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7.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제242조 [이익금의 분배]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금의 분배를 집합투자기구에 유보할 수 있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조 [이익금의 분배 등] ① 법 제24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제241조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42조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집합투자(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등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인 집합투자기구(일반적으로 펀드로 불림)는 투자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주로 수익증권(투자신탁의 형태인 경우, 이 건과 같음) 또는 주식(투자회사의 형태인 경우)을 발행하고, 청구법인이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수익증권)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가 규정한 적격집합투자기구는 1년에 1회 이상 결산 및 분배를 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투자한 것은 모두 적격집합투자기구임)은 최초 계약시 선택하여 확정된 약정에 따라 현금배당하거나 또는 원본에 전입하여 재투자된다. (나)청구법인은 현금분배의 경우 실제 현금이 유입된다는 이유 등으로 분배 당시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나, 원본전입의 경우 결산일에 수익증권좌수만 조정한 후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원본전입한 것도 원본전입 시점에 이를 익금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분배액 중 원본전입액을 그 수익증권 처분시에 익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자본시장법 제242조 제1항에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은 투자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73조 제1항 제2호 등에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하여 과세(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법인은법인세법에서 열거된 범위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등을 과세하는 현행법인세법의 과세체계상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에 열거된 소득이라면 청구법인과 같은 영리법인도 과세소득인 것으로 해석된다)하거나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등에서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 제7호에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투자한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그 이익을 현금 또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곧, 원본전입액 상당액의 수익증권 좌수를 증가시킨 것)받았으며, 이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분배액에 대하여 법인세법령 및 소득세법령은 그 이익분배액을 배당소득으로 하고 이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 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원본에 전입되는 날을 그 귀속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본전입액의 경우 현금배분액과 달리 수익증권 처분시점을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법령에 반할 뿐 아니라, 수익증권의 처분시까지 이익분배액에 대한 과세가 제한없이 이연되고 그에 따라 이익의 실현시점을 임의조절할 수 있게 되며,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분배시 현금분배 보다는 원본전입이 선호되어, 특별한 정책적 고려없이 조세가 이익 분배방식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투자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원본전입형태로 배분받은 이익분배금 상당액을 그 원본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