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분배금 중 원본전입액의 수익귀속시기가 원본전입시점인지 수익증권 처분시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4469 선고일 2014-11-10 조세심판원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원본전입형태로 배분받은 이익분배금 상당액을 그 원본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수익증권 발행)의 결산시 발생한 분배금 중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를 지급받을 당시에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나, 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수익증권 처분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 나. OOO은 2013.5.27.~2013.10.23.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2항을 적용, 집합투자기구의 이익분배금 중 원본에 전입한 금액을 그 전입시기에 익금 산입(당초 수익증권 처분시 인식하였던 수익은 익금불산입)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1.7.~2013.11.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2건)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 각 사업연도별 손익 변경 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본에 전입한 이익분배금은 권리의무가 확정된 시점인 수익증권 매각시에 인식하여야 한다. 우선, 여타 배당금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18조의3에서 규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수익증권의 이익분배금은동 조항에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이는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배당금(법인이 수입하는 무기명주식의 배당이나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다음으로, 수익증권 이익분배금의 원본전입은 다년간의 소득이 일시에 합산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목적으로 1년 단위로 하는 결산절차로서 원본전입 시점에 수익증권 좌수조정만 있을 뿐, 어떠한 경제적 유입이 발생하거나 권리가 형성되지 아니하므로 그 시점에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마지막으로, 원본에 전입하는 수익증권의 이익분배금은 보험업 회계처리 준칙 등에서 현금배당과 달리 최종 처분하기까지는 평가로만 보고 있으므로,법인세법제43조가 규정한 것과 같이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을 존중하여 수익증권 처분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수익증권 이익분배금은법인세법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일반배당금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법인세법상 배당에 포함되지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자소득 등의 귀속시기를 규정한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2항 및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투자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지급받는 날 또는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수익증권의 이익분배금은 연간 1회 이상 결산하여 현금 지급 또는 원본 전입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원본에 전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대상은 펀드에 가입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해당되는 것으로, 결산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것이 개인 소득을 위한 결산 절차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펀드운용사는 계약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원본에 전입하고 동 원본금액을 바탕으로 수수료를 수취하고 수익률을 산정하여 실적을 평가받으며 법인세도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므로, 원본에 전입된 이익분배금도 현금배당과 같이 과세대상인 실현이익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은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보충성이라는 전제 위에 인정되고 있는 것이어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법인세법등의 규정과 기업회계기준 등의 규정이 서로 상치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등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되,법인세법등의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및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에서 이자소득 등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법에 대하여 보충적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분배금 중 원본전입액의 수익귀속시기가 원본전입시점인지 수익증권 처분시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3.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被合倂法人)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合倂對價)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6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7.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18>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5.민법에 따른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 6.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7.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제242조 [이익금의 분배]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금의 분배를 집합투자기구에 유보할 수 있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조 [이익금의 분배 등] ① 법 제24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제241조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42조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집합투자(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등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인 집합투자기구(일반적으로 펀드로 불림)는 투자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주로 수익증권(투자신탁의 형태인 경우, 이 건과 같음) 또는 주식(투자회사의 형태인 경우)을 발행하고, 청구법인이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수익증권)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가 규정한 적격집합투자기구는 1년에 1회 이상 결산 및 분배를 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투자한 것은 모두 적격집합투자기구임)은 최초 계약시 선택하여 확정된 약정에 따라 현금배당하거나 또는 원본에 전입하여 재투자된다. (나)청구법인은 현금분배의 경우 실제 현금이 유입된다는 이유 등으로 분배 당시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나, 원본전입의 경우 결산일에 수익증권좌수만 조정한 후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원본전입한 것도 원본전입 시점에 이를 익금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분배액 중 원본전입액을 그 수익증권 처분시에 익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자본시장법 제242조 제1항에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은 투자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73조 제1항 제2호 등에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하여 과세(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법인은법인세법에서 열거된 범위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등을 과세하는 현행법인세법의 과세체계상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에 열거된 소득이라면 청구법인과 같은 영리법인도 과세소득인 것으로 해석된다)하거나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등에서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 제7호에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투자한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그 이익을 현금 또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곧, 원본전입액 상당액의 수익증권 좌수를 증가시킨 것)받았으며, 이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분배액에 대하여 법인세법령 및 소득세법령은 그 이익분배액을 배당소득으로 하고 이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 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원본에 전입되는 날을 그 귀속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본전입액의 경우 현금배분액과 달리 수익증권 처분시점을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법령에 반할 뿐 아니라, 수익증권의 처분시까지 이익분배액에 대한 과세가 제한없이 이연되고 그에 따라 이익의 실현시점을 임의조절할 수 있게 되며,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분배시 현금분배 보다는 원본전입이 선호되어, 특별한 정책적 고려없이 조세가 이익 분배방식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투자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원본전입형태로 배분받은 이익분배금 상당액을 그 원본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