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로 감소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중 최종법행종료일의 환율을 일괄 적용하여 감소된 매출누락액은 매출 누락액에 포함하고, 증가한 추가비용이 매출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비용인지 아니면 법인세법 상 손금산입이 부인되는 위법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형사판결로 감소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중 최종법행종료일의 환율을 일괄 적용하여 감소된 매출누락액은 매출 누락액에 포함하고, 증가한 추가비용이 매출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비용인지 아니면 법인세법 상 손금산입이 부인되는 위법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1. OOO세무서장이 2014.2.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 부가 가 치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에게 OOO, 청구 법인의 이사인 강OOO에게 OOO을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 금액변동통지한 각 처분은 형사판결 OOO에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적정한 환율을 적용,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재산정 하고, 위 판결에서 나타나는 추가비용이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에 해당 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 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 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 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 이OOO와 강OOO은 주식회사 OOO을 퇴직한 직후 2008.8.1. 서울특별시 OOO에 있는 방위 산업물자 등 수출입 중개업체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이OOO는 대표이사로, 강OOO은 이사로 재직중이다. 2) OOO이 2008.12.29. OOO 소재 국영항공기 제조사인 OOO로부터 OOO 4대를 수입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OOO와 본건 수입을 중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3.10.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OOO로부터 미화 OOO를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 한 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강OOO과 이OOO가 2009년 1월경 조세피난처인 OOO에 설립한 OOO 명의의 OOO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11.2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미화 OOO를 입금 받아 외국환거래법령에 위반하고, 아래 <범죄일람표(2)>와 기재와 같이 그 중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 미화 OOO를 국외에서 은닉하여 도피시켰다. 이로써 강OOO은 이OOO와 공모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미화 OOO 상당의 자본거래인 예금거래를 하 였고, 이러한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대한 민국 국민의 재산 OOO 상당을 국외에서 은닉하여 도피 시켰다.
3. 강OOO은 이OOO와 공모하여 2009.3.10.부터 2009.12.31.까지 위와 같이 OOO로부터 OOO로 중개수수료 미화 OOO를 수령하여 그 중 미화 OOO를 이OOO가 2012년 12월경 조세 피난처인 OOO에 설립한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2005.7.18. OOO에 설립한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강OOO 명의의 OOO 계좌로 각각 분산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반입하지 아니한 채, 나머지 미화 OOO만을 국내 반입함에 있어 부하직원인 이OOO로 하여금 청구법인이 실제 계약 당사자인 OOO가 아닌 OOO인 위 OOO과 중개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중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위 OOO에 입금된 중개수수료를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4. 청구법인은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 위 중개수수료 미화 OOO는 청구법 인의 사업소득이므로 정상적으로 수입금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OOO 및 OOO의 위 각 계좌로, 강OOO 명의의 위 OOO 계좌로 각각 분산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반입 하지 아니하고 허위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일부 금액 만을 국내에 반입하여 그 해당금액만을 장부에 계상하고, 위 사업소득을 강OOO과 이OOO의 관리 하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누락시켰다.
5. 강OOO은 이OOO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허위로 신고, 납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포탈하고, 이를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2013.3.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 일람표(3)> 기재와 같이 사업소득 합계 OOO 상당을 장부에 누락 시켜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허위로 신고, 납부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 2011사업 연도법인세 OOO,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각 포탈하였다.(이하 생략) (라) 위의 자료에 나타나듯이 처분청과 OOO의 매출누락액 및 추가경비가 아래 <표4>와 같이 상이한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추가자료에 의하면, 매출누락액이 OOO 감소한 것은 OOO이 OOO가 지급한 금액 중 청구법인의 몫으로 확인된 금액인 OOO을 매출 누락 금액으로 확정하고, 추가경비가 OOO 증가한 것은 OOO의 DBS계좌로 입금되어 OOO에게 귀속된 금액이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확인 되어 OOO이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의 추가경비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이하 생략) (마) 청구법인은 OOO의 판결로 감소한 매출누락액 OOO 중 국내로 송금된 OOO의 각 국내 송금일 환율대신 최종범행종료 일 환율OOO을 일괄 적용함에 따라 감소한 매출누락액은 OOO이고,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시 매출액에서 순수하게 제외된 매출누락 액은 OOO이며, 위 판결로 인하여 증가한 추가비용 OOO은 검사의 기소단계에서부터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는바, 동 금액에 대하여 판결서에서 추가비용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비용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자료를 제출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중개수 수료로 2%만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형사판결서 에서도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이 건과 관련된 형사(확정)판결OOO에서 청구법인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매출누락액이 OOO에서 OOO으로 감소 하였고, 같은 기간의 추가비용이 OOO에서 OOO으로 증가하였으 므로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 등의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은 때에는 각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환산하여야 함에도 위 형사판결 에서는 최종범행종료일(2012.11.23.)의 USD 환율OOO을 일괄 적용 하여 청구법인의 매출 누락액이 일부 감소된 것으로 보이며, 증가한 추가비용이 원천적으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금액인지, 아니면 역리베이트 등의 반사회적 비용으로 손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 한바, 처분청은 위 형사판결에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및 부가 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적정한 환율을 적용,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고, 위 판결에 나타나는 추가비용 OOO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손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 하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