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중개수수료 중 매출누락액 및 그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4465 선고일 2015.07.06

형사판결로 감소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중 최종법행종료일의 환율을 일괄 적용하여 감소된 매출누락액은 매출 누락액에 포함하고, 증가한 추가비용이 매출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비용인지 아니면 법인세법 상 손금산입이 부인되는 위법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4.2.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 부가 가 치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에게 OOO, 청구 법인의 이사인 강OOO에게 OOO을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 금액변동통지한 각 처분은 형사판결 OOO에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적정한 환율을 적용,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재산정 하고, 위 판결에서 나타나는 추가비용이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에 해당 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 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에 근무 하던 이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강OOO(청구법인의 이사)이 방위 산업물자 등 수출입 중개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8.8.1. 설립 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3.8.20.부터 2014.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8.12.29. OOO 소재 국영항공기 제조사인 OOO로부터 해상초계기 4대를 수입하는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중개수수료 중 OOO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4.2.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 및 부가 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처분)를 하였다.(이하 생략)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우리나라와 OOO 간에는 해상초계기를 수출하는 거래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었고, 이OOO는 2008년 8월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OOO 중개상 OOO으로부터 OOO 수입 건에 관하여 한국대리점을 할 것을 제안받아 청구법인이 중개수수료 2%를 받기로 하고, OOO 측에서 요구하는 역리베이트와 OOO의 몫 OOO을 전달하는 조건으로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이OOO는 당초 청구법인을 OOO으로 선정하는 조건으로 OOO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7.5%와 8.5%의 명목수수료 계약 서를 작성하였고, OOO이 나중에 청구법인에게 리베이트 등을 과다 요구할 것을 대비하여 실제 청구법인의 몫인 2% 수수료 약정서에 날인 할 것을 요구하여 2% 수수 료에 대한 약정서도 만들었으며, OOO과 이OOO는 OOO로부터 한꺼번에 받은 공식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수수료와 역리베이트 등으로 나누기 위해 OOO과 청구법인 사이 에 제3자명의 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로 OOO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고, OOO은 이를 위하여 OOO이라는 명칭으로 법인을 만들었으며, 청구법인이 공식대리점이기 때문에 OOO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은 청구법인 명의로 하였지만 OOO에게 수수료 청구서를 보내는 것부터는 OOO을 통하여 청구서를 보내고, OOO이 그 청구서를 OOO에게 전달해야 OOO 계좌로 수수료가 입금되며, OOO 계좌에 입금된 수수료를 OOO과 이OOO가 협의하여 청구법인의 몫인 2%와 역리베이트 등 6.5%로 나누었고, 청구법인이 송금요청서를 작성하여 OOO에게 보내 주면 OOO이 은행에 송금요청서를 보냈으며, OOO이 승인을 해야 송금이 이루어졌고, OOO에 공식수수료 7.5% 내지 8.5%가 들어오면 OOO은 역리베이트 등을 ① OOO 명의의 계좌인 OOO은행 계좌를 지정하거나 ② 이OOO가 과거에 만든 OOO 계좌로 보냈다가 다시 OOO에게 송금해 달라고 하기도 하며, ③ 강OOO이 과거에 만든 OOO 계좌로 보냈다가 다시 OOO에게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하기도 하였는바, 이OOO와 OOO은 당초 약정한 역리베이트 등으로 5.5% 내지 6.5%를 이행하였다. 이OOO와 OOO간에 주고 받은 이메일 등 교신자료에는 청구법인이 2%약정에 동의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 배경, 청구법인과 OOO이 OOO로부터 수수료를 나누는 것에 관하여 다투는 내용들, OOO이 본 사업의 자금을 주도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번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차기 사업에서 보상을 받기 위하여 협의하는 내용, 청구법인이 이 건 역리베이트 등의 수요자가 아닌 OOO 부사장과 그 관련자가 사업을 방해하고 차기 사업 권을 가로채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OOO 고위관료와 협의하는 내용들이 수 없이 있는바, 공식적으로는 OOO과 8.5%의 수수료 계약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의 약정에 의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많은 교신내용이 존재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2%의 수수료이므로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이 건 법인세 등의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지만 가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본다고 하더 라도 위 금액은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사업관련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무기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에 통상 지출되는 비용 으로 통상성 요건도 충족된다 할 것이며, 현행 법인세법상 위법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하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법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손금산입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손금산입이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학설상으로 이른바 “위법비용”이라 할지라도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 법체계상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 세법 자체의 목적에 반하는 탈세경비나 마약밀매업자의 마약구입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손금성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견해이며,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도 비용지출이 세법과 다른 목적을 가진 약사법 등 타 법률에 위반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인바, 청구법인은 무기 중개를 하면서 실질적인 수수료 2%를 초과하는 금액을 불가피한 비용 으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비용이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손금부인이 반사회적 질서라는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은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청구법인의 이사인 강OOO에 대한 형사판결OOO이 확정됨에 따라 동 판결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은 OOO에서 OOO으로 감액되었고, OOO의 몫으로 확정이 되어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차감되거나 비용으로 인정된 금액도 OOO에서 OOO으로 증액 되었는바, 적어도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되어야 할 법인세 등도 이를 반영하여 감액경정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 구법인이 주장하는 2% 수수료계약서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계약 서상 서명을 위조하여 허위 작성된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당사자 진술 및 관련 증거에 의해 확인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상 매출은 OOO와 정식으로 체결한 8.5% 계약서를 근거로 계상함이 타당하고, 상기 계약 에도 불구하고 거래에 따른 실질 수수료율이 2%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본 계약에 따른 수입금액은 8.5% 전체를 계상하고 8.5%와 2%의 차액은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되 는데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주장하는 역리베이트 등은 청구법인의 구두 진술만 있을 뿐 지출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전혀 없으며, 관련 수입 금액 대부분을 OOO명의의 OOO로, OOO명의의 OOO 은행 계좌OOO로, 강OOO 소유의 OOO 계좌로 송금되었음이 검찰심문조서에서 확인되는바, 객관적 자료에 의해 지출 사실을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지출사실을 객관 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역리베이트 등의 명목의 현금 지출분이라면 사회 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중개수수료 중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 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 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 난다. (가) 처분청은 2014.2.3. 청구법인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업소득인 쟁점금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 으로 보아 아래 <표2> 적출내역명세와 같이 이 건 법인세 및 부가 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이OOO 및 강OOO에게 소득처분(상여)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생략) (나) 위 적출내역명세 중 법인세 산출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담당검사는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기소(2014.2.5.)한 것으로 나타난다.(이하 생략) (다) 청구법인의 이사인 강OOO에 대한 형사판결OOO에서 확정(종국)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OOO와 강OOO은 주식회사 OOO을 퇴직한 직후 2008.8.1. 서울특별시 OOO에 있는 방위 산업물자 등 수출입 중개업체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이OOO는 대표이사로, 강OOO은 이사로 재직중이다. 2) OOO이 2008.12.29. OOO 소재 국영항공기 제조사인 OOO로부터 OOO 4대를 수입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OOO와 본건 수입을 중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3.10.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OOO로부터 미화 OOO를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 한 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강OOO과 이OOO가 2009년 1월경 조세피난처인 OOO에 설립한 OOO 명의의 OOO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11.2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미화 OOO를 입금 받아 외국환거래법령에 위반하고, 아래 <범죄일람표(2)>와 기재와 같이 그 중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 미화 OOO를 국외에서 은닉하여 도피시켰다. 이로써 강OOO은 이OOO와 공모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미화 OOO 상당의 자본거래인 예금거래를 하 였고, 이러한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대한 민국 국민의 재산 OOO 상당을 국외에서 은닉하여 도피 시켰다.

3. 강OOO은 이OOO와 공모하여 2009.3.10.부터 2009.12.31.까지 위와 같이 OOO로부터 OOO로 중개수수료 미화 OOO를 수령하여 그 중 미화 OOO를 이OOO가 2012년 12월경 조세 피난처인 OOO에 설립한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2005.7.18. OOO에 설립한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강OOO 명의의 OOO 계좌로 각각 분산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반입하지 아니한 채, 나머지 미화 OOO만을 국내 반입함에 있어 부하직원인 이OOO로 하여금 청구법인이 실제 계약 당사자인 OOO가 아닌 OOO인 위 OOO과 중개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중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위 OOO에 입금된 중개수수료를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4. 청구법인은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 위 중개수수료 미화 OOO는 청구법 인의 사업소득이므로 정상적으로 수입금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OOO 및 OOO의 위 각 계좌로, 강OOO 명의의 위 OOO 계좌로 각각 분산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반입 하지 아니하고 허위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일부 금액 만을 국내에 반입하여 그 해당금액만을 장부에 계상하고, 위 사업소득을 강OOO과 이OOO의 관리 하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누락시켰다.

5. 강OOO은 이OOO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허위로 신고, 납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포탈하고, 이를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2013.3.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 일람표(3)> 기재와 같이 사업소득 합계 OOO 상당을 장부에 누락 시켜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허위로 신고, 납부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 2011사업 연도법인세 OOO,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각 포탈하였다.(이하 생략) (라) 위의 자료에 나타나듯이 처분청과 OOO의 매출누락액 및 추가경비가 아래 <표4>와 같이 상이한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추가자료에 의하면, 매출누락액이 OOO 감소한 것은 OOO이 OOO가 지급한 금액 중 청구법인의 몫으로 확인된 금액인 OOO을 매출 누락 금액으로 확정하고, 추가경비가 OOO 증가한 것은 OOO의 DBS계좌로 입금되어 OOO에게 귀속된 금액이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확인 되어 OOO이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의 추가경비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이하 생략) (마) 청구법인은 OOO의 판결로 감소한 매출누락액 OOO 중 국내로 송금된 OOO의 각 국내 송금일 환율대신 최종범행종료 일 환율OOO을 일괄 적용함에 따라 감소한 매출누락액은 OOO이고,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시 매출액에서 순수하게 제외된 매출누락 액은 OOO이며, 위 판결로 인하여 증가한 추가비용 OOO은 검사의 기소단계에서부터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는바, 동 금액에 대하여 판결서에서 추가비용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비용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자료를 제출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중개수 수료로 2%만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형사판결서 에서도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이 건과 관련된 형사(확정)판결OOO에서 청구법인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매출누락액이 OOO에서 OOO으로 감소 하였고, 같은 기간의 추가비용이 OOO에서 OOO으로 증가하였으 므로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 등의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은 때에는 각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환산하여야 함에도 위 형사판결 에서는 최종범행종료일(2012.11.23.)의 USD 환율OOO을 일괄 적용 하여 청구법인의 매출 누락액이 일부 감소된 것으로 보이며, 증가한 추가비용이 원천적으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금액인지, 아니면 역리베이트 등의 반사회적 비용으로 손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 한바, 처분청은 위 형사판결에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법인세법부가 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적정한 환율을 적용,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고, 위 판결에 나타나는 추가비용 OOO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손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 하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