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용역의 제공기간은 1년 정도로 이를 단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수년간 부동산 컨설팅업을 표방하며 사업을 영위해 온 이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용역의 제공기간은 1년 정도로 이를 단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수년간 부동산 컨설팅업을 표방하며 사업을 영위해 온 이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7서12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2009.1.30. 법률 제93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7조【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①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이하 생략)
(1) 청구인이 매수법인 중 (주)OOO와 당초 계약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컨설팅용역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동산 컨설팅용역 계약서의 주요 내용(2007.6.25.) * 청구인과 ㈜OOO는 2008.6.9. 위 계약을 해지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은 매수법인들[(주)OOO 제외]로부터 컨설팅용역의 대가로 OOO원을 수령함
(2) 청구인과 (주)OOO는 2008.6.9. 쟁점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위약금 없이 해지하면서 (주)OOO가 기지급한 용역 계약금 OOO원은 청구인에게 귀속시키고 잔금 OOO원은 소멸키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매수법인들 중 OOO(주), (주)OOO, (주)OOO, (주)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컨설팅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고[부동산 컨설팅용역 계약서 내용 및 형식은 (주)OOO의 당초 계약서와 동일함],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부동산 컨설팅용역 계약서의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
(3) 청구인은 매도자들과 2008.6.25. 쟁점부동산을 3.3㎡당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용역 제공에 대한 보수로 OOO원을 아래 <표3>과 같이 지급받기로 계약하였고, 용역의 제공내역은 <표4>와 같다. <표3> 용역비 지급시기와 금액 (단위: 백만원) <표4> 매도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의 주요 내용
(4)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매수법인들 및 매도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는 아래 <표5> 및 <표6>과 같고, 쟁점용역수행기간 은 2007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로 나타난다. <표5> 매수법인들 용역비 지급내역 (단위: 백만원) * 1)계약일자 2007.6.25.: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원천징수신고내역 및 처분청에당초 제출한 소명서에 기재된 날짜임
2. (주)OOO 잔금: 2008.6.9. 컨설팅계약 해지, 잔금 OOO원 지급의무소멸
3. 매수법인들은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3% 원천징수함 <표6> 매도자들 용역비 지급내역 (단위: 백만원) * 매도인들은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금액의 20%로 원천징수함
(5) 매수법인들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아래 <표7>과 같이 매도인들에게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매매대금 입금내역 (단위: 백만원)
(6)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며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자들과 매수법인들 다수와 부동산매매컨설팅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이는 일시·우발적 용역제공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은 2007.6.25. 당초 1개 매수법인과 단독으로 OOO원의 쟁점부동산 매매에 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던 중, 그 규모와 자금조달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청구인 주도하에 당초 컨설팅 계약을 쌍방 위약금 없이 2008.6.9. 해지하고 4개법인[매수법인들 중 OOO 제외]과 컨설팅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매수법인들과의 계약과 함께 동일 부동산양도·양수건과 관련하여 매도인들과도 OOO원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 매매에 대한 전부를 총괄하였다. (나) 청구인은 과거 OOO(주)에서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오랜기간 담당하여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부동산 컨설팅업을 부업종으로 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를 2007~2008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아래 <표8>과 같이 사업이력으로 보아도 사업을 목적으로 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표8> 납세자 사업이력
(7)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9>와 같이 나타난다. <표9>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8)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OOO(주)에서 건설부동산 민원보상업무 등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오랜 기간 동안 담당하여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8년 6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매도자들로부터 OOO원, 매수법인들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다(2008년 OOO원 수령, 2009년 OOO원 수령).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용역의 개요(구체적인 용역수행 내역은 별도로 제출함)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용역의 개요 (다) 청구인이 OOO(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경력증명서는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라) 청구인의 쟁점용역은 동종 행위의 계속·반복이라는 소득세법상 사업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이다.
1.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소득을 올릴 당해 활동과 전후의 사정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평생 단 1회, 용역제공 기간도 채 1년이 되지 않는 일시적인 것(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같은 뜻)이다.
2. 쟁점용역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7.6.25. 매수자인 (주)알OOO와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용역을 진행하였고, 당초에는 (주)OOO와 단독으로 OOO원의 컨설팅수수료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규모가 너무 커 PF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이 있어 매수법인들 중 4개 법인[OOO(주), (주)OOO, (주)OOO 및 (주)OOO]을 추가하여 5개 법인 공동으로 진행함에 따라 2008.6.9. 당초 (주)OOO와의 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같은 날 추가로 4개 법인과 컨설팅용역계약을 하게 된 것이다.
3. 매도자들과의 컨설팅용역계약서상 계약일자도 2008.6.25.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용역제공은 매수자와 동일한 시기에 시작되었고,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기존 사업내용을 보면 모두 쟁점용역과는 거리가 먼 주택건설업, 주방기구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였으며, 부업종으로 서비스/부동산컨설팅이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관련 수입금액은 전혀 없고, 건설업 법인의 경우 대부분 서비스/부동산컨설팅을 부업종으로 형식상 등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쟁점용역을 법인의 기존 사업내용과 연계하여 제공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개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일시적인 용역제공인 것이다.
4. 처분청은 매도자들과 매수법인들 간에 쟁점용역을 각각 체결하고 용역대금도 거액이라는 이유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매수자인 5개 법인과 매도자인 6명의 개인으로부터 각각 분할하여 받았지만, 쟁점부동산에 대한 동일한 1건의 컨설팅 용역제공이었으며, 소득의 종류를 구분할 때 금액의 크고 작음보다는 용역제공의 반복성, 계속성 및 사업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5. 처분청은 매수법인들이 용역제공대가 지급시 OOO원을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였으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았으나, 위 대법원 판시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해야 하는 것인바, 원천징수의무자는 통상 일정한 용역이나 자문활동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경리부서를 통해 업무편의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내역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고 하여 그 실질을 따지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국심 2007서1265, 2007.6.21. 같은 뜻임). (마) 매수법인들의 임원 현황은 아래 <표12>와 같고, 매수법인들의 업종은 (주)OOO와 (주)OOO, (주)OOO, (주)OOO 및 OOO(주)는 법인의 사업목적이 동일[OOO(주) 외에는 완전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토지대금과 컨설팅대금의 지급시기가 계약금을 제외하면 같은 날에 집행되었다. <표12> 매수법인들의 임원 현황 (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대하여 보면, 매도인들은 쟁점금액 중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고, 매수법인들은 나머지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중 ‘민원요청서’(날짜 미상)라는 제목으로 매수법인들에게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수정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컨설팅한 쟁점토지가 27필지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 점, 쟁점용역의 제공기간이 1년 정도에 걸쳐 단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에 부동산컨설팅업을 표방한 것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매도인들과 매수법인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의 횟수 및 금액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부동산 목록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