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비품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아닌 대리점에 설치된 것으로 대리점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전액 대리점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비품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아닌 대리점에 설치된 것으로 대리점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전액 대리점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비품은 컴퓨터 장비, 가구, 매대, 조명시설 등으로(청구법인은 판매장내 인테리어 설비 중 전기배선, 엘리베이터, 냉난방시설, 바닥시설 등의 건물의 부속설비와 유사하게 볼 가능성이 있는 설비는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 별로 OOO 이상이고,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의류 판매에 있어 브랜드 이미지 통일성 제고, 광고효과, 효과적인 진열 및 조명효과 등을 통한 판매수익의 증대 등을 위한 것으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하며, 판매활동에 직접, 전속적으로 사용되는 청구법인의 핵심적인 물적 설비로서, 일반 사무용 비품과 달리 수익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자산이므로, “직접 수익을 얻는 자산”에 해당한다.
(2) 쟁점비품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설치․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청구법인은 대리점으로 의류를 출고하는 시점이 아닌 대리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대리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의 수량을 월별로 집계하여 발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익은 대리점에 출고하는 수량이 아니라 실제 대리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수량에 의해 인식되는 것으로서, 쟁점비품은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기존 유권해석에서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투자기업이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수탁가공업체는 동 자산을 투자기업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하며 생산한 제품을 투자기업에 전량 납품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는 바OOO, 청구법인의 사업은 대리점에 의류를 판매하고, 대리점이 이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대리점의 매출증가가 청구법인의 매출증가로 직결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의류매출 창출을 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리점에 설치․사용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대리점주와 ‘비품자산 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월 OOO 가량의 형식적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므로, 쟁점비품은 청구법인의 의류매출 증가 등 수익창출을 위하여 설치․사용된 것으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비품은 비품 자체가 거래단위별로 하나의 정형화된 완성품으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제3자간 거래가 가능해야 하는 것이나, 쟁점비품은 전국에 소재한 판매매장에 맞춤 주문제작한 시설을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에 부착하거나 매장에 설치한 것으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비품이 될 수 없고,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한다는 것은 사업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별사업장 단위로 동일 종류의 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나, 쟁점비품은 전국 매장마다 각 매장의 특색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품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비품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의류 제조 및 판매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익창출은 제품의 품질, 원단의 종류, 디자인, 사후관리(A/S), 브랜드이미지 등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쟁점비품은 단순히 판매시설을 구성하여 판매의 수단이 될 뿐 쟁점비품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익을 얻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비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비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건축물과 시설물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쟁점비품과 같이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청구법인은 1982.2.16.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OOO에서 의류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직접 매장을 설치하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류 등을 판매(소매업)하거나 소매업자(대리점)를 통해 의류 등을 판매(도매업)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대리점간 상품거래 및 판매점시설물 설치 지원 등 관련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판매점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대리점 사업자와 해당 대리점에 영업표지를 사용할 권리를 제공하고 상품을 공급하며, 반품기간 내에 반품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관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는 쟁점비품을 포함한 판매점시설물의 설치․유지․철거비 등은 전액 대리점주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다만 별도 특약으로 판매점시설물의 대리점 분담률을 0% 내지 50%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판매점시설물 설치공사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협력업체인 공사업체와 대리점에 대한 판매점시설물 설치공사를 도급주고, 대금은 청구법인이 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하며, 자재검사․안전관리․재해보상․계약금액의 결정 및 조정․준공검사․계약의 해제․대금지급 등을 모두 청구법인이 직접 관리하는 내용의 판매점시설물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판매점시설물 사용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대리점과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판매점시설물을 대여하는 내용의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이 공사업체로부터 취득한 판매점시설물을 무상 내지 50%의 지용을 지급받고 대리점에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리점 분담률과 무관하게 마진율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으며, 판매점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철거는 대리점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에 139개 사업장(대리점 등)에 설치한 쟁점비품 취득을 위하여 OOO을 지출한 후 이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OOO을 2010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으로 공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가 2015년 3월 우리 원에 PC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취득비를 제외하여 쟁점비품 투자액을 OOO으로 감액한 심리자료를 제출하였고, 2010사업연도에 191개 사업장(대리점 등)에 설치한 쟁점비품 취득을 위하여 OOO을 지출한 후 이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OOO을 2010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으로 공제해 줄 것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한 쟁점비품은 상품 전시용 매대 또는 판매용 행거인 매대, 간판, 조명, 벽에 설치된 진열장인 벽장으로 구분되고, 쟁점비품의 취득금액은 다음 <표1>과 같다.(이하 생략)
(4) 청구법인은 쟁점비품이 각 매장의 상품판매 과정에서 판매목적물이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노출되도록 하고,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및 구매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사용되는 설비로서, 동 비품이 직접적으로 본 법인의 매출 발생에 기여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점, 쟁점비품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고, 대리점은 단순히 동 비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인에 불과한 점, 쟁점비품이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장부에 기재되어 있고, 그 대금도 전액 청구법인이 지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품이 청구법인의 직영매장이 아닌 대리점에 설치되었다고 하여 쟁점비품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은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고, 취득가액이 거래단위 별로 OOO 이상이며,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이어야 하는 바, 쟁점비품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별도 사업자인 대리점의 상품 판매를 위하여 대리점에 설치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대리점에 설치한 쟁점비품으로 인해 매출이 증대되는 반사적 이익을 얻을 뿐 대리점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전액 대리점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인 점, 청구법인과 대리점간 판매점계약 등에 쟁점비품을 포함한 판매점시설물의 설치․유지․철거비 등은 전액 대리점주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별도 계약을 통해 청구법인이 대리점의 위 판매점시설물 설치비의 일정비율을 지원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공사업체와 판매점시설물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브랜드 인테리어의 동일성 및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보일 뿐 청구법인이 쟁점비품을 직접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비품을 직접 취득하여 사업에 직접 사용․수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비품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