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본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실제 취득가액을 알지 못한 사유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본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실제 취득가액을 알지 못한 사유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88세의 고령으로 13년 전의 아파트분양계약서를 보관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된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진 것에 그 원인이 있고, 서류를 어떻게 분실했는지 모를 정도로서 보관해야 하는 한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노약자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정상인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원칙 하나만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너무 가혹한 처사이다.
(2) 당시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을만한 구청 등 공공기관, 시공사인 OOO, 심지어 인근 부동산 등 백방으로 수소문했으나,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고 담당 세무사가 환산가액으로 신고를 유도하여 그대로 따랐을 뿐이다. OOO에서는 10년전 자료들은 모두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는 OOO에서 취득가액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OOO에 재차 문의를 한 결과 어느 부서에서 누가 보냈는지 알지 못한다는 답변만을 얻을 수 있었다.
(3) 청구인의 경우 계약서를 분실한 난감한 형편임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매우 억울한 사정도 모자라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담해야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며, 분실에 대한 과오는 납부불성실가산세만으로도 충분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4) 가령, 납세자가 계약서를 잃어버리는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과중한 가산세를 물리는 무조건적인 규정은 없을 것이며, 개개인이 처해있는 다양한 여러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일률적으로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법 적용이다.
(5) 처분청에서도 OOO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얻지 못했을 것이고, 청구인은 그런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던 상황에서 일반 개인에 불과한 청구인 입장에서 13년 전의 계약서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부득이한 상황에 처해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수도 없는 것이어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신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취득가액을 알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액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1.7.27. 전 소유자로부터 분양권 상태로 OOO원에 취득한 후 2013.11.19. 후 소유자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4.2.3. 양도소득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과다신고 혐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2014.5.1.~2014.5.20. 기간 동안 실시한 결과, 시공사인 OOO으로부터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였으며 당초 환산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액 OOO원보다 OOO원 과다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권취득가액 OOO원 + 중도금 및 잔금 OOO원 〈 처분청 조사내용 〉
□ 조사내용
○ 양도가액조사: 실가
• 양도당시 시세와 비교하여 양도가액 OOO원은 실가라 판단되므로 신고 적정함.
○ 취득가액조사: 과다 신고액: OOO원
• 납세자는 취득계약서 등을 분실 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시행사로부터 계약서를 받아 본 바 납세자의 총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됨. (단위: 원)
(3) 한편,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아파트 취득가액 확인을 위해 시공사인 OOO에 문의하였으나 13년전의 문서라 관련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의 OOO 담당자 명의의 확인서를 2014.7.3. OOO세무서장 앞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95누10181, 1995.11.14. 등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은 취득계약서를 분실하였지만, 취득가액 확인을 위해 관공서, 시공사 및 중개소 등을 통해 수소문하는 등 노력하였음에도 취득가액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계약서를 분실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은 세법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