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평가기준일 현재 2008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은행대출금 외에 달리 자금출처의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의 평가기준일 현재 2008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은행대출금 외에 달리 자금출처의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저가양수한 것에 대하여 직전연도인 2007년 개별공시지가 OOO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결정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OOO에서 당해연도의 기준시가를 알 수 있으면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당해연도에 고시된 기준시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5월 31일 고시되었으며, 증여세의 상증법상 신고기한이 3개월이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2008.5.9.이므로 당해연도인 2008년의 개별공지지가OOO를 적용하여 계산한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아버지가 취득세 등을 직접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단지 추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았는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입증되지 않은 금액은 토지취득가액 OOO 및 취득세 및 등록세 OOO 등 합계 OOO이나 이 중 건물신축비용 OOO만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의 80%가 넘는 금액이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확인되므로 객관적 증거없이 추 정한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금액 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과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2007년 개별공시지가 OOO이 아닌 2008년 개별공시지가 OOO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서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취득일(2008.5.9.) 현재 고시되어 있는 OOO을 적용한 증여재산가액 OOO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OOO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공사도급계약에 의해 시공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하였음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하고 있고, 월 OOO의 급여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예금 잔액이 OOO 이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청구인의 아버지 이OOO이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시공사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표준도급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토지 및 신축건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시공사가 부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시 제출한 표준도급계약서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시공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시 제출한 표준도급계약서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시공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동 계약서는 차후에 작성된 것으로써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전연도가 아닌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7년의 경우 OOO이고, 2008년의 경우 OOO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에 대한 표준도급계약서 특약사항에는 계약금 외 발생한 비용(인허가 및 취득세․등록세 포함)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시 제출한 표준도급계약서에는 동 특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분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와 관련하여 대출금 중 일부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대출관련 전표 등 관련 자료를 보면, 2008.5.9. OOO에서 대출이 실행되어 OOO지점으로 대체되고, 같은 날 청구법인의 OOO로 OOO 전액이 대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주장과는 달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자금원천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분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와 관련하여 매도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일부OOO를 OOO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쟁점건물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수인 최선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이 금액이 취득세 납부 등에 사용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 OOO에서 당해연도의 기준시가를 알 수 있으면 이를 적용 하 여야 한다고 판시한 점 등을 감안하여 당해연도인 2008년의 개별공시지 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서 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평가기준일인 2008.5.9. 현재에는 2008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고(2008.5.31. 고시), 2007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를 2007년 개별공시지가인 OOO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의 20% 및 OOO에 미달하여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액에 대하여 증여추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은행대출금 외에 달리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신축건물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공사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없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시공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된 공사계약서가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 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