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전주택의 임차보증금과는 별개로 ㅇㅇㅇ이 쟁점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과 청구인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을 위자료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종전주택의 임차보증금과는 별개로 ㅇㅇㅇ이 쟁점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과 청구인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을 위자료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임차보증금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1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과 OOO은 사실혼 관계로서 가족생활을 위한 주택을 임차한 것으로서 당초(2006.3.30.) 증여받은 현금 OOO원 이외의 쟁점금액은 OOO이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의 재산이 아니며, 다만 OOO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것일 뿐이므로 법리적으로도 실제 추가 전세자금인 쟁점금액의소유자(OOO)와 명의상 전세권자(청구인)가 다른 상태에서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전세권은 실효성 없는 형식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상증법 제2조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무상이전’이 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 세법상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는 향후 전세권이 해지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반환받아 사용하는 시점에 비로소 증여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상증법 제31조에 대한 기본통칙 31-24-6(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및 심판결정례(국심 2007서3158, 2007.12.27.)에 의하면,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의 의견(쟁점임차보증금에 대하여 OOO이 권리주장 할 수 없음) 및 수감 중인 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서신내용(2014.8.22. 청구인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서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인 OOO의 동거생활이 사실상 청산된 점과 생활비 등 위자료 문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 대한 위자료(쟁점주택 유지관리비 및 생계비로 월 3백만원과 정신적 보상의 대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설령,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전세권 설정금액인 쟁점임차보증금을 증여가액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증여자 OOO의 증여의사 표시일을 증여시기[2006.3.30. 증여가액 OOO원, 2014.8.22. 증여가액 OOO원]로 보아 증여시기별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2013.12.16. 조사공무원이 OOO에서 특별면회로 수감 중인 OOO으로부터 증여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징취하였으나, 증여란 증여자 및 수증자 상호간의 의사합치에 따른 쌍무계약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제3자를 통한 증여의사표시 또는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 할 것이며, 수감 중인 OOO이 2014.8.22. 옥중서신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2006.3.30. OOO원 및 2014.8.22. OOO원을 각각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시기별로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1) 쟁점임차보증금 중 OOO원은 증여에 해당하나, 쟁점금액(OOO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OOO에 따르면, 청구인의 요청으로 2006.6.30.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임차하여 함께 동거하다가 더 좋은 주택을 거주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OOO의 새로운 자금으로 임차한 것이므로 OOO은 2008.2.27. 청구인에게 쟁점임차보증금을 증여하였다. (나) 종전주택의 임차보증금과 쟁점주택의 임차보증금(쟁점임차보증금)은 전혀 별개의 자금으로서 종전주택의 임차보증금 OOO원은 OOO이 2008년에 이미 회수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쟁점임차보증금은 OOO이 새로 자금을 마련하여 전액 지급한 것이다(2008.2.1. 계약금 OOO원: OOO이 건물주에게 현금 OOO원 가계약금 지급 및 OOO원 계약금 입금, 2009.2.19. 잔금 OOO원: OOO이 OOO에서 송금 OOO원 및 기타 수표 등으로 전세입자 OOO에게 OOO원 지급).
(2) 증여자 OOO의 증여의사 표시일을 증여시기[2006.3.30. 증여가액 OOO원, 2014.8.22. 증여가액 OOO원]로 보아 증여시기별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2006.3.20. 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OOO원은 2008년 중에 OOO이 모두 회수하여 증여성립 여지가 없는 재산이며, 쟁점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이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전세권 등기를 마친 청구인의 재산이며 등기재산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점, 증여인(OOO)과 수증인(청구인)이 쟁점임차보증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시인한 점, 청구인이 쟁점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청구인과 OOO은 조사기간 중 증여사실을 모두 인정하다가 2014.4.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1. 심판청구를 제기한 직후인 2014.8.22. OOO이 청구인에게 서신을 발송한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서신의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은 OOO과 동거기간 중 금융거래로 확인된 약 OOO원에 달하는 금액을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생활하였음을 조사기간 중 청구인과 처분청이 같이 확인하였음에도 생활비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쟁점임차보증금OOO 중 OOO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임차보증금의 증여시기를 달리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5.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2008.2.1.)에 의하면, 임대인 OOO, 임차인 청구인, 중개업자 OOO(대표 OOO)·OOO(대표 OOO), 임차보증금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 임대차기간 2008.2.19.~2010.2.18.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04.11.16.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2008.2.27. 청구인 명의로 전세권이전 등기(등기원인: 2008.2.1. 양도) 및 전세권 변경등기(전세금 OOO원, 존속기간 2010.2.18.까지, 반환기 2010.2.18.)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종전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06.3.30. 청구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등기(전세금 OOO원, 존속기간 2006.3.30.~2008.3.29. 반환기 2008.3.29.)되었다가 2008.2.22. 전세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임차보증금 OOO원에 대하여 2006년 이미 증여하였고, 나머지 OOO원(쟁점금액)은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4.8.22.자 OOO의 옥중서신 사본을 제시하였다. (마) 자금출처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12월)에 의하면, 조사청이 2013.8.13.~2013.12.18. 기간 동안 쟁점임차보증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임차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OOO의 자금으로 2008.2.1. 계약금 OOO원, 2008.2.19. 잔금 OOO원을 각 지급한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조사종결하였다. (바) 처분청은 종전주택의 임차보증금 OOO원을 OOO이 회수하였다는 증빙으로 2008.2.21.자 영수증(타행환 입금) 6매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여기에는 청구인이 (주)OOO으로 총 OOO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OOO(쟁점주택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의 판결서OOO에는 “피고(OOO)는 원고(청구인)로부터 쟁점주택을 인도받고 쟁점주택의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차보증금 중 OOO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종전주택의 임차보증금OOO과는 별개로 OOO이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임차보증금을 지급(2008.2.1., 2008.2.19.)한 사실과 2008.2.27. 청구인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등기한 사실이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청구인 및 OOO의 각 확인서, 쟁점임차보증금 반환소송 판결서,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임차보증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또는 생활비 명목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임차보증금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증여시기를 2006.3.30.OOO, 2014.8.22.OOO로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종전주택의 임차보증금 OOO원의 경우 청구인이 2008.2.21. OOO에게 전액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8년 2월 OOO이 쟁점임차보증금을 별도로 지급(계약금 및 잔금)하고, 2008.2.27.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임차보증금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OOO 간에 쟁점임차보증금을 증여(수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쟁점임차보증금의 증여시기는 청구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등기한 2008.2.27.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