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산업기계 제작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95.1.12. 설립되었으며 2008년 7월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었는바, 청구외법인은 2010.12.3. 이사회를 개최하여 무보증 OOO방식으로 1주당 OOO원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원(이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을 액면발행하여 OOO(이하 “쟁점OOO”라 한다)가 100% 인수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같은 날 청구외법인과 쟁점OOO는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당시 청구외법인의 지분 2.23%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2012.1.11. 쟁점OOO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금액 중 OOO원(총 권면금액 OOO원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1주당 OOO원에 2,942,900주(=OOO원/OOO원)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을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금액의 4%인 OOO원(=OOO원×4%)에 매입하였으며, 2012.11.30.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가격 OOO원으로 행사하여 청구외법인의 신주 2,942,900주(이하 “쟁점신주”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신주의 취득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1주당 OOO원(신주발행후 1주당 가액 OOO원 - 1주당 취득가액 OOO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2.11.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13.2.28.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사모투자전문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인수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신주의 취득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OOO로부터 권면금액의 4%에 취득한 거래는 같은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3.11.2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4.2.24.〜2014.4.4.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신주인수권증권 매매거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전 청구인과 쟁점OOO 간 사전약정에 의한 것이며, 특정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이익을 위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이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쟁점신주를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신고시 과소계상된 증여재산가액 OOO원 및 증여재산공제 착오분 OOO원 포함)으로 하여 2014.6.13. 청구인에게 2012.11.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은 시너지창출 및 매출증대, 신성장동력을 얻기위해 사업전략으로서 이사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OOO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였고 필요한 인수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결과 자금확보의 적시성,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가 사채에 비해 금리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자금조달방법으로 채택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OOO원의 4%인 OOO원에 인수하였는바, 내국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상당수의 금융기관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가액의 3~5% 수준으로 매각하고 있고 청구인의 매입가액이 그 범위내인 권면가액의 4%인 점, 청구인은 쟁점OOO의 요청에 따라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하였으며 이는 투자회사의 신주인수권 매각을 통한 조기 이익확보 및 투자 위험회피 전략에 따른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및 행사 관련 거래는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당시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2.23%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하는 경우 총발행신주 5,885,815주(=OOO원)의 2.23%인 135,374주를 인수할 수 있으므로 동 신주의 취득으로 인한 이익 OOO원(=135,374주⨯OOO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10.12.3. OOO ‘투자회사’의 재산 운용방법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취득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2.1.11.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매매를 성립시킴으로써 고액의 이익을 취한 것이며, 청구인은 투자회사가 2011.12.7. 사채액면 50%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OOO원의 이익을 실현한 이후 투자 당시 합의된 조건으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단독으로 신주 인수에 참여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을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거래의 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증여이익을 과세함은 정당하다.
(2)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 있어 증여이익은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계산한 증여이익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OOO로부터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전환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①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④ 법 제42조 제3항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신설 2013.9.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수·합병 거래
-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일 것
- 나. 인수가액 또는 합병가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 이내일 것
2. 그 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청구외법인은 아래와 같이 2010.12.3. 이사회를 개최하여 무보증 사모방식으로 1주당 OOO원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쟁점OOO가 100% 인수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내용> (주1) 청구외법인이 사채발행 계약서에 명시되는 사유인 무상증자(2011.6.29.)에 따라 행사가격을 OOO원으로 조정함
(2) 청구외법인은 2010.12.7. (주)OOO의 지분을 매입할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2012.1.11.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전체를 인수한 쟁점OOO가 2011.12.7. 신주인수권 50%를 행사하여 청구외법인이 신주 2,942,900주를 발행한 후 나머지 신주인수권 50%에 대하여 사채부분을 제외하고 쟁점신주인수권증권만 분리하여 취득하였다가 이를 행사하여 쟁점신주를 취득하였는바, 그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행사 과정> OOO
(3)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당시 청구외법인의 지분 2.23%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시 약정에 따라 2012.1.11. 쟁점OOO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금액중 OOO원(총 권면금액 OOO원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1주당 OOO원에 2,942,900주(=OOO원/OOO원)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금액의 4%인 OOO원(=OOO의 4%)에 매입하였다가 2012.11.30.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쟁점신주를 취득함으로써 상증세법 제40조와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1주당 OOO원(신주발행후 1주당 가액 OOO원 - 1주당 취득가액 OOO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3.2.28.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다가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증여세 신고내역> OOO
(4) 처분청은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청구인이 쟁점OOO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발생한 주식전환 등의 이익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증여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매매대금이 지급되어 매매가 성립된 계약서 외에 쟁점신주신수권부사채 발행 전인 2010.12.3. 작성된 다음과 같은 계약서를 확인하였다.
(6) 쟁점OOO는 처분청의 쟁점신주인수권증권 거래와 관련된 매매계약서 등 관련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은 투자 당시 매각이 합의된 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격 투자조건을 갖춘 후 6개월 이후 매매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을 회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10.12.3.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쟁점OOO와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2.1.11.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매매를 성립시킴으로써 이면계약을 통해 고액의 이익을 취한 점, 청구인은 쟁점OOO가 2011.12.7. 사채액면 50%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OOO원의 이익을 실현한 이후, 투자당시 합의된 조건으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단독으로 신주 인수에 참여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을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의 참여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무상증자를 통해 1주당 행사가액을 유리하게 조정하여 투자위험의 감수 없이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OOO원)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내부정보를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쟁점OOO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증권를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식전환 등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쟁점①에서 이 건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