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ㆍ양수하였는바, 그 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고,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ㆍ양수하였는바, 그 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고,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7.8.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개인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다가 2008.6.30.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여 청구외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체결한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자산·부채의 평가는 2008.6.30.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된 장부가액에 의하고, 사업양수도 대금의 지급은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상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은 토지 OOO원으로 확인된다. (다)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 ‘2003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6항의 신설 취지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 간 거래로서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닌 거래는소득세법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 기준시기 및 가액 산정방법을 일치시킴으로써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에 있어 시가 산정방법 등이 달라 발생되는 문제 해소”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양수하였으므로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또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