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의 공동투자 여부가 투자금액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의 주민등록번호도 오류로 신원 미상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매매대금 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은 전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과 ○○○의 공동투자 여부가 투자금액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의 주민등록번호도 오류로 신원 미상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매매대금 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은 전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1)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당초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쟁점①영수증 OOO원, 쟁점②영수증 OOO원)으로 경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영수증(2매) 중 쟁점②영수증에 전 소유주 OOO의 도장이 아닌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있어 이를 위조된 영수증으로 보고 쟁점분양권 취득가액을 OOO원[계약금OOO원(쟁점분양권 총 분양금액의 20%) + 프리미엄 OOO원]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이 OOO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내의 OOO에서 OOO의 중개하에 OOO간에 거래되었고,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쟁점②영수증이 중개인의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으나 실제 OOO원을 잔금으로 지급하고 수취한 것임을 주장하며 아래 <표1>, <표2>와 같이 계좌거래내역서, OOO의 주민등록번호OOO가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다른 상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조회 결과 OOO는 주민등록번호가 오류로 신원 미상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OOO가 쟁점분양권의 매매대금으로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서(조회기간: 2003.2.10.~2003.3.26.) <표2> OOO의 계좌거래내역서(조회기간: 2003.2.21.~2003.3.22.)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와 공동으로 쟁점분양권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인과 OOO의 공동투자 여부가 투자금액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의 주민등록번호가 오류로 신원미상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매매대금 지급증빙으로제출한 쟁점②영수증은 전 소유자 OOO이아닌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쟁점분양권 취득가액을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