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 등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4430 선고일 2014-12-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과 수탁업자 간에 합의한 방송판매합의서 등에서 ARS할인액 및 일시불할인액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수탁업자가 쟁점할인액 상당액을 부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액을 수탁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담한 할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중23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가전제품/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년도에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거래기본계약서 및 부속약정서를 체결하여 가전제품인 “OOO”(이하 “쟁점가전제품”이라 한다)를 OOO을 통하여 판매가 OOO원에 판매하면서 OOO에게 위탁판매수수료OOO를 지급하였으며, 판매촉진을 위하여 OOO원을 할인(이하 “ARS할인”이라 한다)하면서 청구법인이 OOO원, OOO이 OOO원을 부담하고, 일시불 결제시 OOO원을 할인(이하 “일시불할인”이라 한다)하면서 청구법인이 OOO원, OOO이 OOO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 확정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위 부속약정서 등에 따라 OOO이 부담한 ARS할인 및 일시불할인액 OOO원(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2013년 11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에누리액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할인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2014.2.10.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판매가를 할인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하여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OOO이 부담하는 경우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OOO이 부담한 비용은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는데, 이는 위·수탁거래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판단한 것으로 이 건을 위해서는 먼저 위ㆍ수탁거래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바, 이 건과 같은 위ㆍ수탁거래는 위탁자와 상품구매자 사이의 재화공급거래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용역공급거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개의 거래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사항들은 두 개의 거래에 혼동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본질은 각각의 거래에 엄격하게 구분하여 귀속시켜 살펴야 하는 것이다. (가)부가가치세법제29조(과세표준)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한편 위탁매매인이라 함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는 바(상법제101조), 이러한 위탁매매인은 위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상법제112조,민법제681조), 위탁자가 지정한 매도가격을 준수하여야 하고, 스스로 그 차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위탁자에게 불리한 가격으로 매도계약을 체결하면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상법제106조 제1항). 위탁매매인은 상법상으로는 비록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명의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보통의 매도인·매수인처럼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나(상법제102조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측면에서는 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위탁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보수를 받는 용역사업자로 취급된다. 즉,부가가치세법은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보고(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7항), 세금계산서도 위탁매매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나) 위의 사실과 위탁매매에 관한 법리에 의하면, 청구법인, OOO, 상품구매자 사이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계약관계는 명시적인 위탁매매관계로서 청구법인은 상품판매 위탁자이고, OOO은 그 수탁자(위탁매매인)로 상품구매자로부터 상품판매대금을 교부받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OOO에게 상품판매대금에 대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상품구매자는 상법상 수탁자인 OOO으로부터 상품을 매수한 것이지만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은 것인데, 상품구매자는 ARS할인 등에 의하여 할인된 가격을 상품의 대가로 지급하였다. OOO의 ARS할인 등에 의한 상품의 할인판매와 이에 따른 수수료의 차감은 위ㆍ수탁자 사이의 포괄적인 사전약정 또는 개별약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사실이 위와 같으므로 쟁점할인액은 상품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공급대가인 통상의 상품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할인액은 수탁자인 OOO이 부담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수탁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상품구매자를 상대로 한 판매가격 자체의 인하(이로 인한 법률효과는 상법상으로나 부가가치세법상으로나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됨)와 이에 따른 수수료의 차감이 이루어졌음은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 OOO, 상품구매자로 이어진 재화공급 거래와 청구법인, OOO 사이의 용역공급거래인 이 건은 ① 청구법인과 상품구매자 사이의 상품거래에 있어서 정상적인 상품가격의 할인이 있었고 ②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용역거래에 있어서는 위 건과 무관한 용역대가의 할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 거래의 본질은 2건의 거래에 각각 별도로 존재하는 할인을 하나의 할인으로 보아 “이 사건 에누리 거래의 실질이 수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이루어진 에누리”이라거나 “수탁자가 부담한 에누리액”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OOO 판매 제안 합의서” 등에 규정된 “ARS할인액 등을 나누어 부담키로 한다.”는 약정은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할인액에 대한 산출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거래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정당한 해석임).

(2) 이 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법인에게 과세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2년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제1심OOO 및 제2심OOO에서 납세자가 승소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은 공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물품판매의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으로서 OOO과 체결한 약정에서 그 부담주체를 OOO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 등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간에 OOO 합의완료된 OOO 제안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나) 청구법인과 OOO간에 OOO 맺은 OOO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다) 청구법인이 OOO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할인액과 관련한 확인서는 아래 〈표3〉과 같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5항에서 “위탁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일반적인 재화의 판매방식과 차이가 있는 위탁판매의 경우 그 공급자를 수탁자로 보느냐, 아니면 위탁자로 보느냐에 따라 위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인식범위, 그 이외에 재화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의무 등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부담하는 제반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수탁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이행하여야 할 각자의 의무와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일 뿐, 이 건과 같이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매매인이 할인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그 효과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조심2008중2354, 2009.2.27.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의 쟁점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청구법인과 OOO간에 합의한 OOO 등에서 ARS할인액 및 일시불할인액을 청구법인과 OOO 간에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OOO이 쟁점할인액 상당액을 부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액은 OOO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담한 할인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할인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還入)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延滯利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장려금(奬勵金)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酒稅)·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이란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