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4422 선고일 2014-10-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4.2.14.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6.6.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중177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2007.11.5.부터 2012.6.25.까지 OOO와 공동으로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광택코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를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무납부가산세OOO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OOO으로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14.2.14. 이를 적법하게 송달OOO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2014.6.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조심 2011중1777, 2011.7.25.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한 2014.6.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