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매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는 경매 매각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것이고, 달리 경매 매각가액이 감정가액 보다 과다하다고 하여 감정가액 등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경매 매각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경매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는 경매 매각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것이고, 달리 경매 매각가액이 감정가액 보다 과다하다고 하여 감정가액 등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경매 매각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7.3.7. 및 2002.12.6.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후 2007.4.30. 김OOO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를 제공하여 이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바, 이후 김OOO이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OOO에서 매각대금 OOO원에 근저당권자인 김OOO에게 매각되어 2013.1.22. 위 김OOO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청구인은 1989.12.4. 쟁점③토지를, 1987.3.7. 및 2002.12.6. 쟁점④토지를 각각 취득한바, 쟁점③토지 및 쟁점④토지에 관하여 2012.1.3. 구OOO가 신청한 OOO지방법원 OOO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매각대금 OOO원에 이OOO(위 김OOO의 며느리)에게 매각되어 2013.1.22.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매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바,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양도가액은 부동산경매에 따른 매각대금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1990.8.30. 이전 취득 토지로서 환산가액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매각대금 OOO원이 감정평가액 및 공시지가에 비하여 과다하므로 경매매각대금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공시지가 자료를 제시하였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을 인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에 따르는 것인바, 경매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는 경매매각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경매매각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