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위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청구인과 000가 계속하여 다투어 온 점, 법원에서 000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결정된 점, 청구인이 쟁점위원회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정의 대표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쟁점위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청구인과 000가 계속하여 다투어 온 점, 법원에서 000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결정된 점, 청구인이 쟁점위원회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정의 대표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OOO 처분청에 “OOO”(이하 “쟁점위원회”라 한다)의 대표자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OOO 쟁점위원회의 대표자가 OOO인지 아니면 청구인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쟁점위원회의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없고 또한 쟁점위원회의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사유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대해 거부통지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쟁점위원회는 OOO를 대표자로 하여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은OOO에서 쟁점위원회의 대표자로 임명되었으나, 청구인과 OOO 간에 쟁점위원회의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다툼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 등은 OOO지방법원에 OOO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하 “쟁점가처분신청”이라 한다)을 접수OOO지방법원은 OOO 쟁점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