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배우자로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배우자와 공동(청구배우자 100분의 70, 청구인 100분의 30)으로 2004.4.2.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14.부터 2014.3.24.까지 청구외법인 외 3개 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관련인인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를 실사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청구배우자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제세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4.6.12. 청구인에게 2004.4.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주위적 청구)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배우자로부터 일시 차입하였을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가)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4.9.9. 청구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여거주하다가 2011.6.23. 매각하여 2004.4.2. 쟁점주택 중도금 지불을위하여 청구배우자가 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2011.4.4. 전액 상환하였다. (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여한다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상상식에 맞지 않을 뿐더러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한 점을 보더라도 청구배우자로부터 단순히 자금융통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예비적 청구)쟁점대출금은 청구배우자와 청구인의 공동 소유의 부동산에 공동담보로 설정된 것으로 최소한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 OOO원과 쟁점주택 잔금 미지급으로 청구인과 청구배우자 명의로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액 OOO원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OOO원은 청구인의 채무이므로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주위적 청구)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가액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청구배우자로부터 현금증여 받았음을 확인한바 있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쟁점주택 계약금과 1차중도금 OOO원을 약정일에 지급한 것으로추정되나 청구인이 부담한 자금소요 내역에 대한 금융자료 등 거래증빙을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며 조사청이 확인한 금융거래내역에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2차중도금 OOO원은 청구배우자 명의로 OOO지점에서 2004.4.2.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이후 쟁점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역시 청구배우자 계좌에서 상환되었으며, 청구인은본인 지분 상당액을 부담한 내역을 소명하지 않았고, 청구배우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았다. (다)잔금 OOO원은 계약상 2004.9.9.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04.4.2. 매도인 OOO을 근저당권자로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을설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실제 잔금청산일은 2004.4.2.로 판단되고, 근저당권 설정 채무 OOO원(통상 채권최고액의 120% 설정)과 잔금과의 차액 OOO원에 대한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2007.7.13. 근저당권이 해지되었으나 변제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자금 출처 확인을 위하여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배우자 등을 통하여 병환으로 입원 중으로 직접 대면조사가 불가능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후 쟁점금액을 청구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청구인이 제출하였다. (마)청구인 및 청구배우자는 쟁점주택을 2011.6.15. OOO원에 양도하고, 양수인이 인수한 쟁점대출금 잔액 OOO원을 제외한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수취한 후 청구인 명의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2)(예비적 청구)쟁점주택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쟁점대출금은청구배우자가 단독명의로 대출받아 청구배우자 명의로 원금 및 이자를 전액 상환하였으나 청구인은 원금 및 이자를 부담한 사실이 없었으며,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을 전액 청구인이 수령하여 청구인 명의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청구인의 채무액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주위적 청구)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배우자로부터 일시 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쟁점주택을 담보로한 채무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①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법률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청구인의 지분 상당액인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쟁점주택 취득시의 부동산매매 계약일은2003.11.9., 잔금지급일은 2004.9.9.,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지급일인 2004.9.9.보다 앞선 2004.4.2.에 접수하였으며, 같은 날에 주식회사 OOO을 근저당권자로 청구배우자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같은 날에 매도인을 근저당권자로 청구인과 청구배우자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각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매도인의 근저당권은 2007.7.13.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4)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배우자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았다는 2014.3.4. 작성 청구인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청구배우자의 OOO지점 여신 기간별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4.4.2. 대출받은 쟁점대출금 OOO원 중 미상환 대출잔액OOO원이2011.6.15. 전액 상환되었으며, 그 이전까지 원금 OOO원이 상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배우자의 OOO에서 2009.5.4.부터2011.6.2.까지 청구배우자의 OOO로 이체된원리금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OOO원 중 대출금잔액을 제외한 OOO원을 양수인이 청구인의 통장에 이체하였고, 청구인이 그 중 일부를 청구인 명의로 임차한 전세보증금OOO으로 사용하였다며 금융거래내역 및 2011.2.25. 작성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5)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1.6.15. 양도하면서 쟁점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OOO원, 잔금지급일이 2011.6.23., 2011.3.23. 작성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특약사항에는 “잔금 중 매도인이 (주)OOO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잔고금액(잔금 지급일기준)은 매수인이 잔금에서 정산, 승계하고 지급으로 갈음한다.”고 되어있다. (나)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자금 OOO원은 청구배우자와 일괄대출받은 금액과 가사비용으로 충당하였고, 쟁점주택 양도대금OOO원은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2014.2.26. 작성 청구인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청구인은 계약금 및 1차중도금 합계 OOO원은 청구배우자가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2차중도금 OOO원은 쟁점주택을 담보로 2004.4.2.OOO지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OOO원 전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잔금 OOO원은 매도인을 근저당권자로 청구인과청구배우자를 채무자로 2014.4.2.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며 OOO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차입신청서(가계용)를 제출하였다. (라)청구인은 쟁점대출금 및 쟁점주택 미지급 잔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상환하였다며 총급여액 합계 OOO원의 2006~2013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일시적으로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4.3.24.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금액을 청구배우자로부터 현금증여받았다고 확인한 점,쟁점주택 취득시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쟁점대출금의 채무자를청구배우자로 하여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쟁점대출금 잔금상환전의 원리금을 청구배우자가 상환하였으며, 쟁점주택 미지급 잔금에대하여 청구인을 공동 채무자로 하여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근저당권 등기말소시 청구인이 당해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구체적인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기타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주택 청구인 지분을 취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을 청구배우자와 청구인의 공동 소유인 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므로그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과 쟁점주택 잔금 미지급금과 관련하여 근저당설정한 채무액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 합계 OOO원은 청구인의 채무이므로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대출금은 청구배우자가 단독명의로 대출받은 채무이고, 쟁점대출금의 중도상환원리금을 청구배우자가 상환하였으며, 쟁점주택 미지급 잔금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을 청구인이 변제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못하는 점,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을 전액 청구인이 수령하여 청구인 명의로 아파트 전세보증금 OOO원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