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고가에 인수 후 처분하면서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한 관련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4410 선고일 2014-12-16 조세심판원

[요지]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은 단독으로 가치가 없는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백만원에 인수한 점, 청구법인은 취득한 쟁점주식을 비교적 단기간에 ○○○백만원에 양도하고 그 처분손실 ○○○백만원을 인식한 점, 청구법인의 위와 같이 가치가 전혀 없는 쟁점주식 취득을 통한 이익분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9호의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전27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년 7월 개업하여 텔레마케팅 컨설팅 및 아웃소싱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2010.4.22.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주당 액면가액 OOO원에 주식 130,000주(유상증자대금은 OOO백만원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12.31. 청구법인의 주주 겸 부회장인 김OOO에게 쟁점주식을 OOO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이러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OOO백만원의 투자자산 처분손실을 반영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은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거래에서 발생한 투자자산 처분손실 OOO백만원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에 의한 것으로 관련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14.6.13.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은 미래 성장 가능성을 검토하여 이루어진 정상적이 투자행위이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김OOO은 거래당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투자주식 처분손실 OOO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외법인은 2007년 설립 이후 OOO라는 상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사업이 부진하여 경영자금이 부족하였고, 이에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쟁점주식을 유상증자한 것이며, OOO는 방송인 조OOO의 이름을 딴 피자 프랜차이즈로 이름과 얼굴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투자한 사업으로 상당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고, 피자시장이 포화상태이기는 하나 출시한 지 3년도 되지 않은 2010년 1월 당시 30여개의 체인점을 모집하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청구법인이 참여한 것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7.5.1. 개업하여 식당체인화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지속적인 결손을 시현하여 2009사업연도에는 미처리결손금이 OOO백만원에 달하였고, 유상증자 시점인 2010.4.22.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0원이였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후 전OOO(주주 및 회장)과 김OOO(주주 및 부회장)으로부터의 차입금 OOO백만원이 소멸된 점에 비추어 투자목적이 아니라 자금지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다른 주주는 참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만 참여하여 아무런 가치도 없는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이를 김OOO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하여 손실 OOO백만원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이러한 거래는 김OOO과의 특수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고가에 인수하여 처분하면서 처분손실 OOO백만원을 손금산입한 관련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당시(2010.4.22.)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그 지분율 현황은 아래와 같다.

○○○

(2) 청구법인 주주의 친인척인 황OOO, 전OOO, 이OOO이 청구외법인의 지분 41.07%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재무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7.5.1. 개업하여 식당체인화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체인점이 전국에 30여개에 불과하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7년부터 2009년말까지 지속적인 결손으로 미처리결손금이 OOO원에 달하고,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면 그 시가는 0원으로 산정된다.

(4)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대금 사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주OOO에 대한 차입금 OOO백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2009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된 장기차입금 명세서)하였다.

(5)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OOO백만원에 취득한 쟁점주식을 주주 김OOO(청구법인 대주주 전OOO의 사위)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한 후 그 차액 OOO백만원을 처분손실로 반영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경우 지속적인 결손을 시현하고 미처리결손금이 과다한 등으로 동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평가하면 그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가치가 없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OOO백만원에 인수한 점,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유상증자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나, 유상증자 대금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관련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유상증자대금이 청구외법인이 대주주 등에 대한 차입금의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OOO백만원에 취득한 쟁점주식을 비교적 단기간에 OOO백만원에 양도하고 그 처분손실 OOO백만원을 인식한 점, 신주인수행위와 같은 자본거래도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한 그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거래유형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으로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조심 2011전2773, 2011.12.7., 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 청구법인의 위와 같이 가치가 없는 쟁점주식 취득을 통한 이익분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9호의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를 통해 처분손실 OOO백만원을 인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괄호 생략)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서 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