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은 단독으로 가치가 없는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백만원에 인수한 점, 청구법인은 취득한 쟁점주식을 비교적 단기간에 ○○○백만원에 양도하고 그 처분손실 ○○○백만원을 인식한 점, 청구법인의 위와 같이 가치가 전혀 없는 쟁점주식 취득을 통한 이익분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9호의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은 단독으로 가치가 없는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백만원에 인수한 점, 청구법인은 취득한 쟁점주식을 비교적 단기간에 ○○○백만원에 양도하고 그 처분손실 ○○○백만원을 인식한 점, 청구법인의 위와 같이 가치가 전혀 없는 쟁점주식 취득을 통한 이익분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9호의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전27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당시(2010.4.22.)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그 지분율 현황은 아래와 같다.
○○○
(2) 청구법인 주주의 친인척인 황OOO, 전OOO, 이OOO이 청구외법인의 지분 41.07%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재무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7.5.1. 개업하여 식당체인화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체인점이 전국에 30여개에 불과하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7년부터 2009년말까지 지속적인 결손으로 미처리결손금이 OOO원에 달하고,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면 그 시가는 0원으로 산정된다.
(4)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대금 사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주OOO에 대한 차입금 OOO백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2009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된 장기차입금 명세서)하였다.
(5)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OOO백만원에 취득한 쟁점주식을 주주 김OOO(청구법인 대주주 전OOO의 사위)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한 후 그 차액 OOO백만원을 처분손실로 반영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경우 지속적인 결손을 시현하고 미처리결손금이 과다한 등으로 동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평가하면 그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가치가 없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OOO백만원에 인수한 점,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유상증자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나, 유상증자 대금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관련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유상증자대금이 청구외법인이 대주주 등에 대한 차입금의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OOO백만원에 취득한 쟁점주식을 비교적 단기간에 OOO백만원에 양도하고 그 처분손실 OOO백만원을 인식한 점, 신주인수행위와 같은 자본거래도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한 그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거래유형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으로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조심 2011전2773, 2011.12.7., 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 청구법인의 위와 같이 가치가 없는 쟁점주식 취득을 통한 이익분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9호의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를 통해 처분손실 OOO백만원을 인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괄호 생략)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서 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