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급여가 청구법인의 비용임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급여가 청구법인의 비용임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O는 각자 독립된 법인이므로 OOO가 청구법인 거래행위의 중간매개(도관)가 될 수 없고, 청구법인이 OOO에 대여한 OOO원은 연 12%의 이자율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며,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선순위채권을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OOO원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OOO원)을 김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김OOO이고 김OOO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기는 하나 김OOO은 청구법인에 실지 근무하면서 주어진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대가로 김OOO에게 쟁점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급여는 대체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김OOO은 청구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주주로서 쟁점금액을 취득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OOO에게 대여하도록 하였고, 대여 즉시 쟁점금액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김OOO에게 우회 대여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김OOO은 청구법인의 서류상 대표이사일 뿐 쟁점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급여가 청구법인의 비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급여를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거래업체를 통해 쟁점금액을 실질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명의상 대표자 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1.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6.19.부터 2013.8.30.까지 청구법인과 관련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33회에 걸쳐 OOO원을 대여하였고, OOO는 OOO원을 OOO의 대표이사 고OOO에게 입금하였으며, 고OOO은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주주 김OOO에게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1> 세무조사 대상자 (단위: 백만원) ㅇㅇㅇ
2. OOO지방국세청장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쟁점금액을 직접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였고,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김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3.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007.9.12. 11:26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OOO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2007.9.12. 11:53∼11:59 OOO의 위 계좌에서 김OOO의 농협계좌(038-12-*)로 OOO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금액을 김OOO에게 입금하면서 은행에 제출한 입금전표에는 김OOO이 경영하는 OOO 주식회사의 김OOO 부장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보내는 사람은 OOO의 고OOO으로 기재되었다.
4. 김OOO은 청구법인의 자금 및 경영을 총괄하는 실질 경영자로서 명의상 대표자인 김OOO이 개설한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 인감증명 등을 넘겨받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김OOO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우리은행 등에 개설된 4개의 차명계좌에 청구법인과 관련 법인의 자금 수백억원을 입출금(가지급금, 단기대여금, 가수금, 가수반제, 가지급금 반제 등 명목)하였으나, 김OOO은 자신의 통장에 거액의 자금이 입출금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5. 김OOO은 청구법인 및 관련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자신이 실질 경영자이고 지배주주임에도 김OOO을 비롯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유하는 등 자금 주식 부동산 등의 차명거래를 수년 전까지 광범위하게 실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관련자들의 구체적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김OOO은 확인서(2013.8.23.)에서, 본인의 개인 자금이 OOO의 사우나 리모델링 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고OOO이 OOO 앞으로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OOO로부터 빌려 채무를 갚겠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OOO원을 빌려준 것으로서 본인이 채권을 회수하면서 청구법인이 고OOO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고OOO은 확인서(2013.8.1.)에서, 2007.9.12. 이전 본인이 김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OOO원 이상 있는 상태에서 2007.9.12.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 중 OOO원을 김OOO에게 상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고OOO은 문답서(2013.8.12.)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북부광고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자 곧바로 OOO원을 출금하여 김OOO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OOO원이 입금되기 전에 이미 OOO원을 출금하여 송금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던 것인가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OOO원이 입금되기 전에 OOO원은 다시 김OOO 회장에게 송금하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김OOO 회장이 개인채권을 법인채권으로 변경해야겠다고 말한 이후에 OOO원이 청구법인 계좌에서 OOO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OOO 계좌에 입금된 차입금 중 입금자가 김OOO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청구법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김OOO 회장이 생각해낸 방법으로 청구법인 계좌에서 OOO 계좌로 OOO원을 이체받고 곧바로 OOO원이 김OOO회장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김OOO은 확인서(2013.7.24.)에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OOO코리아(OOO 주식회사의 종전 상호)로부터 연봉 OOO원을 받았는데 또 다른 회사에서 본인에게 연봉 OOO원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통장에 기재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내용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OOO와 고OOO을 중간매개(도관)로 간주하였으나, 김OOO이 자금을 우회대여하려면 자금우회대여업체가 실체가 없는 도관이거나 종속법인이어야 하고, 종속법인은 본사와 운명을 같이 하고 이익추구의 방향이 같아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과 OOO는 특수관계가 아닌 독립된 기업으로서 이익추구의 방향이 서로 다르므로 OOO는 청구법인의 도관이 될 수 없고,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우회대여가 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투자목적으로 OOO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한 후 쟁점금액을 대여하였고, 정체성이 다른 2개의 집단이 각자의 이익에 맞게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서 김OOO은 청구법인이 OOO에 대여한 거래(①거래)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고OOO은 OOO에서 고OOO을 거쳐 김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거래(②거래)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3. 위 ①거래의 조건은 청구법인이 OOO에 OOO원을 대여하면서 OOO가 소유한 OOO원 상당의 빌딩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이후 총 33회에 걸쳐 OOO원을 투자하게 되었으며, 위 ②거래는 OOO의 경영상 판단일 뿐이므로 위 ①거래와 ②거래를 연결시켜 우회대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김OOO은 개인자금을 회수할 목적이었고, 청구법인은 OOO가 소유한 시가 OOO원 상당의 OOO 건물(OOO지방법원 2013.4.4. 선고 2011가합3886 판결)에 투자할 목적이었으며, 고OOO은 OOO원 중 1억원은 OOO의 영업자금으로 사용하고, OOO원은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투자는 정상적인 행위이므로, OOO의 행위가 비정상적인 행위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은 OOO이다.
5. OOO원의 이자율 12%는 다른 32건의 대여조건과 동일하고, 투자대상은 OOO가 소유한 감정가액 OOO원의 건물이며, 총 33건의 대여금 중 두 번째 거래로서 선순위 채권인 OOO은행의 OOO원을 제외하면 회수가능 예상채권액은 OOO원으로서 수익이 담보된 건전한 투자이다. <표2> 청구법인의 투자내역 (단위: 건, 백만원, %) ㅇㅇㅇ
6.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또는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에 적용되나 쟁점금액은 이자율이 12%로서 과세관청의 인정이자율(8.5%)과 비교해도 작지 않고, 채권회수도 가능한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 (라) 처분청의 과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대여금 OOO원과 쟁점금액이 같은 시간에 입금 및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김OOO에게 직접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으로서, OOO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김OOO의 계좌로 송금한 사람은 OOO의 대표자 또는 직원이 아닌 김OOO이 경영하는 OOO 주식회사의 김OOO 부장이며, 이는 김OOO이 개인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김OOO에게 우회대여한 것이다.
2. 김OOO 및 고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원이 입금되기 전에 OOO원은 다시 김OOO에게 송금하기로 정해져 있었고, 김OOO이 개인채권을 법인채권으로 변경해야겠다고 말한 후 OOO원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이는 김OOO이 생각해낸 방법이고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는 즉시 OOO원을 김OOO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점에서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6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우회대여한 사실이 명확하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경제적 합리성이 담보된 정상적인 투자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에 대여한 OOO원과 쟁점금액이 같은 시간에 입금 및 출금되었고, 쟁점금액을 OOO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김OOO의 계좌에 입금한 사람은 OOO의 직원 등이 아닌 김OOO이 경영하는 OOO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일련의 절차를 김OOO이 주관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 및 OOO의 대표이사 고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원이 입금되기 전에 쟁점금액을 김OOO에게 송금하기로 미리 정하였고, 김OOO 개인의 채권을 법인의 채권으로 변경할 목적으로 거래한 점, 이러한 거래는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에게 쟁점금액을 우회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김OOO에게 지급된 쟁점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급여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한 대가로서 손금산입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실질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대표자의 소득으로 인정한 것이며, 쟁점급여가 명의상 대표자에게 지급되어 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김OOO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로서 경영을 주도하였고, 2009.9.25. 명의상 대표자를 사임시키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쟁점급여는 실질 대표자의 역할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으로서는 당연히 지급할 비용이며, 설령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있을 것이므로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대체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은 쟁점급여는 가공경비로서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인바, 김OOO은 2004.11.23.∼2009.9.2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OOO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김OOO은 청구법인에서 2005∼2008년 급여를 받거나 부동산시행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김OOO은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사회 참석 등의 행위자는 김OOO이며, 김OOO의 실제 급여는 OOO 주식회사에서 김OOO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쟁점급여는 같은 날 김OOO의 차명계좌(김OOO 명의 OOO은행 )로 입금되었다가 수일부터 수개월 내에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지출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대체출금된 7건 OOO원의 경우 김OOO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급여 과목 외의 다른 비용으로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청구법인은 쟁점급여가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김OOO이 부동산시행사업을 주도하였다고 하다가 이와 달리 대표이사가 그 직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대표이사 직을 수행한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하므로 법인의 급여를 부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만 할 뿐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김OOO은 2005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부동산시행사업에 관련된 컨설팅비 명목으로 OOO원을 수령하여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쟁점급여와 김OOO을 연결시킬 수 없으므로 쟁점급여는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급여가 청구법인의 비용으로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김OOO은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쟁점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쟁점급여가 청구법인의 비용임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