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12.12.3. 청구인들에게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송달되지 아니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최소한 독촉장을 수령한 2013.1.18., 2013.1.25.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은 해당 처분은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청구인들의 고충신청 및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